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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사령관에게 보증금 납부나 보증보험 서류 제출, 주거지 이동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6개월인 이들의 1심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군 검찰의 협의에 따라 추가 기소됐고 군사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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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 검찰은 6개월인 이들의 1심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군 검찰의 협의에 따라 추가 기소됐고 군사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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