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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찬 의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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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안 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를 못 하자 의전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전에 문제가 있어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그것도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사과했다.
시의회가 안 의원에게 처분한 징계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던진 정치적 폭력"이라며,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총동원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 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임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시의원은 본회의 결정을 떠나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안 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를 못 하자 의전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전에 문제가 있어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그것도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사과했다.
시의회가 안 의원에게 처분한 징계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던진 정치적 폭력"이라며,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총동원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 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임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시의원은 본회의 결정을 떠나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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