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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요건을 채웠다면 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결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A 군에 살며 해당 지역에 직장도 구했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해 장려금 지급을 거부당한 민원인 부부에게 장려금을 주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데도 주민등록 기간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건 불합리하다는 점을 해당 군청도 인정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 부부는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지만,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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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데도 주민등록 기간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건 불합리하다는 점을 해당 군청도 인정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 부부는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지만,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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