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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과 모레입니다. 증인 채택이 지금 불발됐어요. 조 부의장님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조현삼: 그렇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지금 시간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5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당장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자체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증인과 참고인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맞습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가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나 무리한 증인들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어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 심지어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누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 물론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살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찌 됐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가족 단위까지 전 배우자까지 이렇게 들춰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민주당과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유학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불명확한 재산 증식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을 그냥 내면 아무런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인을 안 내니까 그 증거를 안 내니까 증인을 불러서 그러면 증인 심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그 자료 증빙 총액만 내라 그러면 증인도 필요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이게 뭐 인사청문회가 뭐 물어보라고 있는 게 인사청문회인데, 묻지마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입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이 그럼 자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달라는 건가요?
■원영섭: 본인이 어떤 뭐 그 소득이나 이런 걸 올렸거나 경조사로 뭘 했다거나 이런 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얻었다는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가 얼마 있었는데, 그리고 지출을 얼마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벌고 지출을 얼마를 했으면 뭐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현금으로 수익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을 수 있지만 썼다 그러면, 지출했다 그러면 그 지출에 대해서는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그 금액의 차이에서 이 지금 불명확한 금융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김민석 후보는 출판기념회 이야기하고 또 가족상이 있었고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과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약간 금액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우선 자녀와 관련된 비용은 전 배우자가 모든 것을 부담했다고 한다면 사실 남아 있는 그 금액의 차이는 한 5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정도 내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5억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한 번의 경사가 있었죠. 결혼식이 있었고요. 한 번의 빙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어. 현실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축의금 부의금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비 같은 보통 내지 않습니까? 관련된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의 합계액이 대략 5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과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바꿔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과거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을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지금 유학 비용은 전 아내가 이제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주장이지 증빙으로 제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 아내를 불러보자고 하는 겁니다. 증빙을 안 내니까. 유학 비용까지 하면 전체 한 8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8억에 대해서 경조사 몇 번 하고 출판기념회 몇 번으로 그 8억을 전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영수: 출판기념회 그리고 결혼식 자녀 결혼식이 있었나 보군요.
◇조현삼: 본인 결혼식입니다.
◆김영수: 본인 결혼식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빙부상이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출판기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조현삼: 출판 기념회 자체를 신고한다기보다는 출판 기념일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에 보통 재산 신고 국회의원들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것도 기간 기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자로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에 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해에 들어온 각종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조차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이 출판기념회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수익 모델로도 꼽히기도 해요. 기사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출판기념회가 경조사로 분류가 돼서 보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출판 기념회가 수익 모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겁니다.
◆김영수: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각계각층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책값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봉투에다 넣잖아요.
■원영섭: 그 금액을 넣을 때 현금으로 넣으면 봉투에 넣으면 얼마인지가 일단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정말 거기에 상응해서 책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영수: 출판 기념회 수익을 공개 앞으로 이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죠. 사실 출판기념회 자체가 뭐 일종의 경조사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봉투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그렇죠. 사실 책을 가져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김영수: 책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조현삼: 봉투를 넣는 분들은 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책값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봉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그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차체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사실 출판기념회보다 정치자금법 자체가 좀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사실 말씀 주셨지만 이런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정치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길이 없고요. 원외 인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정치 스폰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자체를 좀 개정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폭넓게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한정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런 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하자 이런 개혁 논의는 계속 있어왔던 것 같아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이게 국회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금액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비 후보들이라든지 그 원외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판기념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자를 면하면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자기를 알리고 또 자기 생각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정 보고서나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다를 수 있는 좀 무기.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수단이 출판기념회라서 그분들한테 뭐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현역 의원은 어쨌든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의 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되 출판기념회 자체는 이제 유지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치 출판기념회 몇 번 하고, 그리고 경조사 있고 하면 한 억대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원영섭: 물론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현역 의원들을 뭐 그게 납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역 의원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어서 그건 제재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영수: 박준태 의원이 김민석 방지법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영섭: 김민석 방지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증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김민석 방지법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당이 자기가 거대 여당인데 이런 식의 방지법을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주요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국회에 임명 동의안 제출할 때 출입국 외국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조현삼: 공직 후보자 본인에게도 국회에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뭐 경고나 징계하는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인사청문회법과 관련된 개정안은 이미 여러 법안들도 현재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숱하게 각종 개정안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엄격한 검증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아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자체가 좀 공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망신주기와 발목잡기 같은 이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개선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의 입각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지금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조현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건데요.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사실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면 앞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처럼 과거 어떻게 뭐 금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망신주기식 그런 폭로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형식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 부분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정도가 통과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판단하고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분이 과연 총리로서의 제대로 된 정책과 능력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도 충분히 알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원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원영섭: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제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거대 여당일 때도 민주당이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거대 야당인 상태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훨씬 더 검증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대 다시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그런 법률안이 과연 통과될까. 그전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100번도 넘게 있었는데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아무리 비공개를 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실행이 잘 될지는 의문 사항입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자는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어찌 됐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이 아니더라도요. 여야가 일정 시점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김용현 전 장관 집행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추가 기소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속된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절차적인 그런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아마 당하게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사건 사건의 혐의와 별개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나.
■원영섭: 전형적인 특검의 공소권 남용입니다. 12일에 특검이 임명되고 18일에 기록을 받았는데 18일 밤에 기소했습니다. 그전에 그 구속 기간이 만료 되서 석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보석 허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허가라서 그거를 김용현 장관이 거부했었어요. 어떻게든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설사 그게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안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내란의 혐의라고 볼 만한 전형적인 기초 사실과 동일한 거지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적용 법조만 다른 걸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성 별건 기소다, 추가 기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잖아요.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원영섭: 저는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록을 받아서, 기록이 추가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내란죄 기소할 때 그런 기록들일 텐데 그런 기록 받아서 기소했는데 특검이 추가로 수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수사한 게 없고 그전에 사실관계하고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데 이거를 김용만 장관을 그냥 정말 혼내주기 위해서 구속을 시킨다라는 게 구속을 연장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삼: 글쎄요. 이 죄도 다른 죄가 아니에요. 내란죄 혐의를 받고 내란 중요 종사 임무죄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부가적인 일 중 하나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 교사 같은 혐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혐의의 중대성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는 내란죄 사건과 연계된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의 엄중함을 살펴봤을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 세력들을 상대로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만약에 구속 상태가 풀려난다면 지금 남아 있는 밖에 있는 수많은 아직 인신 구속되지 않은 수많은 공범과 어떻게 이런 각종 증거를 인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의원 내란 재판 특검팀 내란 특검팀이 외환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도 처음 출석한다고 하고요. 외환죄 성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외환죄 부분도 일단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죠. 일단 외환죄 부분은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하죠. 평양 무인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NLL 쪽의 포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오물풍선 원점 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저기 북한의 그런 교전을 유도하여 이러한 외환 유치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지금 경찰 3차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잖아요. 체포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조현삼: 저는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반인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3차 불응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저기 체포 영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선 지금 특검이 출범한 마당이다 보니 아마 특검 측과 조율해서 체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외환죄 성립 가능성 그리고 체포 수사.
■원영섭: 일단은 외환죄 성립의 가능성은 조금의 혐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북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북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걸 기초 사실로 동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확인된 바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확인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설사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상의 어떤 정보 작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 기본적으로 북한과 모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화를 유치한다는 게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모드였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한 정도로 이것이 어떤 북한과 모의를 한 계획의 결과냐 그렇게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상훈 그분의 수첩에 있는 거는, 다 이게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이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영섭: 이 부분은 조금 그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도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서면 조사를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설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일단은 불러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서면 조사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일단 와라, 일단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 내부에서는 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나 봐요.
■원영섭: 조경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 때부터 아니면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강하게 공격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저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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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과 모레입니다. 증인 채택이 지금 불발됐어요. 조 부의장님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조현삼: 그렇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지금 시간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5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당장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자체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증인과 참고인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맞습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가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나 무리한 증인들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어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 심지어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는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누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 물론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살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찌 됐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가족 단위까지 전 배우자까지 이렇게 들춰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민주당과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유학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불명확한 재산 증식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을 그냥 내면 아무런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인을 안 내니까 그 증거를 안 내니까 증인을 불러서 그러면 증인 심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그 자료 증빙 총액만 내라 그러면 증인도 필요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이게 뭐 인사청문회가 뭐 물어보라고 있는 게 인사청문회인데, 묻지마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입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이 그럼 자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달라는 건가요?
■원영섭: 본인이 어떤 뭐 그 소득이나 이런 걸 올렸거나 경조사로 뭘 했다거나 이런 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얻었다는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가 얼마 있었는데, 그리고 지출을 얼마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벌고 지출을 얼마를 했으면 뭐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현금으로 수익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을 수 있지만 썼다 그러면, 지출했다 그러면 그 지출에 대해서는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그 금액의 차이에서 이 지금 불명확한 금융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김민석 후보는 출판기념회 이야기하고 또 가족상이 있었고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과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약간 금액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우선 자녀와 관련된 비용은 전 배우자가 모든 것을 부담했다고 한다면 사실 남아 있는 그 금액의 차이는 한 5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정도 내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5억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한 번의 경사가 있었죠. 결혼식이 있었고요. 한 번의 빙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어. 현실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축의금 부의금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비 같은 보통 내지 않습니까? 관련된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의 합계액이 대략 5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과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바꿔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과거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을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지금 유학 비용은 전 아내가 이제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주장이지 증빙으로 제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 아내를 불러보자고 하는 겁니다. 증빙을 안 내니까. 유학 비용까지 하면 전체 한 8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8억에 대해서 경조사 몇 번 하고 출판기념회 몇 번으로 그 8억을 전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영수: 출판기념회 그리고 결혼식 자녀 결혼식이 있었나 보군요.
◇조현삼: 본인 결혼식입니다.
◆김영수: 본인 결혼식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빙부상이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출판기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조현삼: 출판 기념회 자체를 신고한다기보다는 출판 기념일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에 보통 재산 신고 국회의원들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것도 기간 기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자로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에 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해에 들어온 각종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조차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이 출판기념회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수익 모델로도 꼽히기도 해요. 기사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출판기념회가 경조사로 분류가 돼서 보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출판 기념회가 수익 모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겁니다.
◆김영수: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각계각층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책값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봉투에다 넣잖아요.
■원영섭: 그 금액을 넣을 때 현금으로 넣으면 봉투에 넣으면 얼마인지가 일단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정말 거기에 상응해서 책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영수: 출판 기념회 수익을 공개 앞으로 이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죠. 사실 출판기념회 자체가 뭐 일종의 경조사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봉투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그렇죠. 사실 책을 가져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김영수: 책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조현삼: 봉투를 넣는 분들은 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책값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봉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그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차체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사실 출판기념회보다 정치자금법 자체가 좀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사실 말씀 주셨지만 이런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정치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길이 없고요. 원외 인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정치 스폰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자체를 좀 개정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폭넓게 인정된다거나 아니면 한정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런 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하자 이런 개혁 논의는 계속 있어왔던 것 같아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이게 국회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금액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비 후보들이라든지 그 원외라든지 이런 분들도 출판기념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자를 면하면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자기를 알리고 또 자기 생각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정 보고서나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다를 수 있는 좀 무기.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수단이 출판기념회라서 그분들한테 뭐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현역 의원은 어쨌든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의 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되 출판기념회 자체는 이제 유지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치 출판기념회 몇 번 하고, 그리고 경조사 있고 하면 한 억대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원영섭: 물론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현역 의원들을 뭐 그게 납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역 의원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어서 그건 제재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영수: 박준태 의원이 김민석 방지법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영섭: 김민석 방지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증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김민석 방지법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당이 자기가 거대 여당인데 이런 식의 방지법을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주요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국회에 임명 동의안 제출할 때 출입국 외국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조현삼: 공직 후보자 본인에게도 국회에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뭐 경고나 징계하는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인사청문회법과 관련된 개정안은 이미 여러 법안들도 현재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숱하게 각종 개정안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엄격한 검증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아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자체가 좀 공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망신주기와 발목잡기 같은 이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개선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의 입각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지금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조현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건데요.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사실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면 앞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처럼 과거 어떻게 뭐 금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망신주기식 그런 폭로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형식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 부분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정도가 통과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판단하고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분이 과연 총리로서의 제대로 된 정책과 능력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도 충분히 알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원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원영섭: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제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거대 여당일 때도 민주당이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거대 야당인 상태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훨씬 더 검증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대 다시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그런 법률안이 과연 통과될까. 그전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100번도 넘게 있었는데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아무리 비공개를 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실행이 잘 될지는 의문 사항입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자는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어찌 됐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이 아니더라도요. 여야가 일정 시점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김용현 전 장관 집행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추가 기소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속된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절차적인 그런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아마 당하게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사건 사건의 혐의와 별개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나.
■원영섭: 전형적인 특검의 공소권 남용입니다. 12일에 특검이 임명되고 18일에 기록을 받았는데 18일 밤에 기소했습니다. 그전에 그 구속 기간이 만료 되서 석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보석 허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허가라서 그거를 김용현 장관이 거부했었어요. 어떻게든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설사 그게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안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내란의 혐의라고 볼 만한 전형적인 기초 사실과 동일한 거지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적용 법조만 다른 걸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성 별건 기소다, 추가 기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잖아요.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원영섭: 저는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록을 받아서, 기록이 추가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내란죄 기소할 때 그런 기록들일 텐데 그런 기록 받아서 기소했는데 특검이 추가로 수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수사한 게 없고 그전에 사실관계하고 기초적 사실이 동일한데 이거를 김용만 장관을 그냥 정말 혼내주기 위해서 구속을 시킨다라는 게 구속을 연장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삼: 글쎄요. 이 죄도 다른 죄가 아니에요. 내란죄 혐의를 받고 내란 중요 종사 임무죄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부가적인 일 중 하나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 교사 같은 혐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혐의의 중대성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는 내란죄 사건과 연계된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의 엄중함을 살펴봤을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 세력들을 상대로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만약에 구속 상태가 풀려난다면 지금 남아 있는 밖에 있는 수많은 아직 인신 구속되지 않은 수많은 공범과 어떻게 이런 각종 증거를 인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의원 내란 재판 특검팀 내란 특검팀이 외환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도 처음 출석한다고 하고요. 외환죄 성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외환죄 부분도 일단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죠. 일단 외환죄 부분은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하죠. 평양 무인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NLL 쪽의 포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오물풍선 원점 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저기 북한의 그런 교전을 유도하여 이러한 외환 유치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지금 경찰 3차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잖아요. 체포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조현삼: 저는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반인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3차 불응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저기 체포 영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과 관련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선 지금 특검이 출범한 마당이다 보니 아마 특검 측과 조율해서 체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외환죄 성립 가능성 그리고 체포 수사.
■원영섭: 일단은 외환죄 성립의 가능성은 조금의 혐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북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북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걸 기초 사실로 동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확인된 바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확인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설사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상의 어떤 정보 작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 기본적으로 북한과 모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화를 유치한다는 게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모드였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한 정도로 이것이 어떤 북한과 모의를 한 계획의 결과냐 그렇게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상훈 그분의 수첩에 있는 거는, 다 이게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이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영섭: 이 부분은 조금 그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도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서면 조사를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설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일단은 불러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서면 조사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일단 와라, 일단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 내부에서는 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나 봐요.
■원영섭: 조경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 때부터 아니면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강하게 공격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저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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