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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재산 형성 논란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자녀 학비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병역, 재산 같은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출입국 관련이나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까지 의무 제출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사나 외교, 대북 관련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경고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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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나 외교, 대북 관련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경고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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