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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에 대해, 군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도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1년여 동안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의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맡기거나 자녀 결혼식의 의전을 시키고 중고거래 대행도 시켰다는 내용으로, 군 감찰 조사에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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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도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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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수영 강습 대리 신청을 맡기거나 자녀 결혼식의 의전을 시키고 중고거래 대행도 시켰다는 내용으로, 군 감찰 조사에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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