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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먹는 환자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시했습니다.
또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 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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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 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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