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 '검찰청 폐지안' 발의...수사·기소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UP] 민주, '검찰청 폐지안' 발의...수사·기소 어떻게 달라지나

2025.06.12.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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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그리고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기소 기능만 공소청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를 해서 수사기관들 간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리 감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알려왔습니다. 어제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건데요.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방송은 어제 14시부로 중지가 됐는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의 앞으로 수사와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7대 범죄라고 하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입법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더 이상 검찰은 해당 중대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경찰 등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혹은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
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검사, 수사검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공소권을 유지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혹은 공소처나 경찰 측에서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공소 혹은 영장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달라지고 그리고 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인 국가수사위원회가 나서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죠?

[서정빈]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권을 갖는 기관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관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도 목격을 하지 않았나. 결국 수사권이 충돌하거나 병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선례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늘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권을 조율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능을 하겠지만 특정 사건들 같은 경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진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산하에 있고 행안부는 원래 경찰이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여기에 중수청까지 생기면 행안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죠?

[서정빈]
그렇죠. 경찰 국수본이 소속되어 있는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행안부 권한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범죄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권을 모두 행안부 산하 기관들이 맡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다만 새롭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들과 장치인 만큼 실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치가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중립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특히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방향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우려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것들을 완벽하게 분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지연 문제도 쭉 제기가 돼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긷,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3개월 내에 이런 법안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대검의 반응은 아직 들려온 게 없는데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서정빈]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찬성 입장, 반대하는 입장 모두 팽팽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수사권 조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검찰 권한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그동안 축적돼 왔던 검찰의 수사 능력이 사실상 폐기되는 그런 제도가 됐다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문제도 보겠습니다.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체포영장을 염두에 두고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에 불응한 이유를 봤을 때 경찰의 출석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나 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위법하고 무효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영장을 집행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은 어렵지만 서면조사 등은 가능하다. 혹은 방문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의 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추후에 혹시라도 경찰이 수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방어논리를 미리 수립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언급을 해놓고 만약에라도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분명히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편으로는 방식은 다르지만 조사에 응할 의사는 서면으로도 통지를 했다라고 미리 이 부분을 준비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결국에는 앞으로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놓은 변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3차 소환 통보를 하긴 할 건데 이후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연 구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구속까지 청구를 하기에는 불편한 지점이 있지 않나. 특히 과거에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분명히 법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던 서면조사라든가 혹은 방문조사도 방안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방법, 이것 역시 고민을 하고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도 대선 기간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김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요구를 할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에는 수사권은 특검이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토할 만한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에 입건됐는데 대통령실의 PC 등의 집기들의 파기를 지시했다면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추후에 출발하게 되는 정권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결국 폐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왔던 각종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부분이 조사될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실체화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인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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