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특검 후보, 尹 정권 검찰 고위직 지낸 사람은 배제돼야”

양부남 “특검 후보, 尹 정권 검찰 고위직 지낸 사람은 배제돼야”

2025.06.12. 오전 08: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대규모 특검? 민생·통상 집중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표현
- 속도감·신뢰성·수사권 고려하면 검찰 수사 보다 특검 필요
- 검찰개혁, 기존 검찰 수사권 어디에 줄 것인지 토론 필요
- 국가수사위, 총리실 아닌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
AD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재판 연기, 법원이 마음 변하면 내일 기일 지정할 수도
-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 국민주권정부 인사검증 바로미터
- 국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특검 수사결과 보고 판단할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3대 특검 출범을 알렸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 가운데 특히 법 관련 이슈가 많아서요. 우리 또 양부남 의원께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시죠?

◇양부남: 예예. 검찰 오래 근무했습니다. 부산 고등검사장까지했습니다.

◆김영수: 검사장 출신이십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1호 법안이 3대 특검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은 공포가 됐고요.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특검 임명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제외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양부남: 특검이 10일 날 법이 발표됐으니까 아마 특검은 10일에서 11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 정도면은 특검이 임명이 될 겁니다. 임명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거명이 되고 있죠. 특검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수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명감,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적임자가 올지 그게 이제 숙제죠.

◆김영수:  민주당도 지금 한 명 추천할 수 있잖아요.

◇양부남: 그렇죠 3명 추천 할수있죠.

◆김영수: 그렇죠.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3대 특검법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거명되는 분들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이렇게 추천하실 거 아니에요?

◇양부남: 저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고, 특검 후보로 오른 사람들을 저도 검찰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요.

◆김영수: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수행했던 인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양부남: 그건 저도 언론에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특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배제되고 그러면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영수: 검찰을 지내셨으니까 검찰 고위직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검사만 120명이 투입이 되잖아요.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규모로 수사가 진행되면 또 너무 광범위해져서 민생이 또 혹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나 봐요.

◇양부남: 그런 우려도 있을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특검을 빨리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 기간이 170 일 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생각했어요. 이러한 내란 문제 김건희 문제 채상병 문제는 특검이 금년이 가기 전에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정부는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 이러한 통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의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해야 하니까,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니까 가능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특검을 강행하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주장은요.

◇양부남: 어차피 특검이 발효되면은 돈이 들지요.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힘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 경찰 검찰 써서 하면 될 일이지 왜 여당이 특검을 발의하냐라고 주장하고 일견 그런 말이 말이 될 수도 있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든 빨리 이러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지 않습니까?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뇌부를 임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라인업이 돼야 되면은 이거 하는 데도 제가 볼 때 한 2~3개월 갈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제 새로운 정부는 출범했지만 검찰 인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양부남: 속도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기존에 수뇌부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경찰과 검찰은 이 3대 사건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김영수: 검찰 고위 인사들은 믿지 못하겠다?

◇양부남: 아니 이 사람들을 못 믿는 사람으로 바꿔치고 새로운 사람을 바꿔친다 할지라도 그 조직 전체가 이 사건 관련 국민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죠.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지 않습니까? 내란 문제에 있어서도 11명 기소해서 스톱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채상병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이 무혐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속도감이 필요하고 신뢰를 잃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내란 문제에 있어서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비를 특검을 하면 시비가 없어지죠. 그래서 속도감, 신뢰성 문제, 수사권 논쟁을 없애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김영수: 네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예 검찰을 해체하는 그러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뭐 일단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시동을 걸은 거예요. 어제 나왔던 각종 법안들 있잖아요.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양부남: 법안들은 어제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조국 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입법 발의가 된 얼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검사 검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이 있기 전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 업무 할 때 7개인가 6개 범죄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2개로 줄어들었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한동훈 장관이 서면서 시행령을 가지고.

◆김영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다 할 수 있게했죠.

◇양부남: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어떤 국민적 불신 그걸로 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검사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겠다.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사권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자. 공수청을 만든다 그러면 검사는 뭘 할 것인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이 자초한 불신에 의해서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겠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검사가 가지던 수사권을 어디다 줄 것인가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수청을 설치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론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중수청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발표했던 의원들은 행안위인데 과연 행안위에 적절할 것이냐 행안위는 지금부터 경찰이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죠. 권력의 속성은 비대해지면 부패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 수사권을 어디다 줄 것인가 이 수사권을 맡은 기관을 어디서 지휘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한마디로 보면 검찰청법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양부남: 그건 폐지해야 되죠. 검사에는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김영수: 수사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양부남: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큰 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검사에서 이게 수사권을 어디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더 토론이 필요하다. 

◆김영수: 그 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뭡니까?

◇양부남: 국가수사위원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수사하는 기관이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만약 생긴다면 중수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할 경쟁이 생기고 관할이 구분돼 있다 할지라도 수사를 하다 보면 미묘한 문제가 생기고 이걸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디에다 두든지 간에 이것은 필요하고 대통령실도 합리적일 수도 있죠. 대통령실 기관이라는 게 국정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니까.

◆김영수: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검찰 출신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도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양부남: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제가 오래 근무했고 검찰의 애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늘 제가 방송에 나와서 검찰을 향해서 쓴 소리를 했지만 검찰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 있었어요. 또 검찰에 다시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런데 지난 검찰 이번에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검찰의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행태,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애정이 접었어요. 이제는 우리 검찰이 운명을 다 했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구라는 것을 저도 내 마음이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검찰을 향해서 검찰로 돌아오도록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도록을 이야기를 했고 검찰이 그동안에 많은 정치적 탄압,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내란죄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이걸 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내팽개쳐버린 걸 보고 제가 저도 이제 나도 마음을 접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검찰에게 그런데 많은 검사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수: 당장 이번에 특검법 통과했기 때문에 특검에 또 검사들이 가잖아요.

◇양부남: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일부 수뇌부에 속한 정치 검찰들의 행태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검찰의 운명이다. 그래서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 대세를 거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기일이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다가 일단 지금 연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언제쯤 그럼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까?

◇양부남: 이 재판이 원래 18일 24일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촌각을 다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번에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 84조의 해석 불소추 개념이 어디까지냐 기소만이냐 재판 2년을 앞두고 설왕설래고 많은 에너지로 소비됐습니다. 그러면 입법의 취지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수사받고 재판받음으로써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으면서 입게 된 전체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규정이다. 이 입법 취지를 본다면 당연히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 합리적 해석이고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입니다.그래서 차제에 여기가 명확한 입법론적 해석을 통해서 입법론적 정의를 통해서 이런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이라는 게 언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김영수: 법원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양부남: 이건 추후지정이에요. 이건 기일 지정 명령을 내가 다음에 하겠다는 거니까 5년 넘어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추후 다음에 추후가 내일될수도 있고 모레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국정 수행 그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명확하게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사법부 자해 행위다 라면서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부남: 사법부는 이번에 재판을 연기하는 게 자해행위가 아니고 사법부가 사는 길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절차와 법을 위반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명령하지만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법부 자해 행위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들어간 거죠

◆김영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결정이 오히려 사법부의 자해행위다?

◇양부남: 이번에 또 사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있다가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제 자살행위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 연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떤 합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이죠. 법원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가 4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5년간 맡긴 거죠. 5년간 국정을 수행하라고 맡긴 것을 법원이 아니 재판 좀 하자고 나오라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에 맞는가?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관의 조치에 의해서 이제는 자해를 넘어서 자살 행위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이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해요. 

◆김영수: 그렇게 또 해석이 해석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에 계셨으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좀 잘 아시죠?

◇양부남: 잘 알죠 저와 같이도 근무했습니다.

◆김영수: 그렇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지금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 차명 대출 의혹까지 지금 휩싸여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도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 제기가 된 상황인데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양부남: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외향적으로 외피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 정부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그렇지만은 왜 이분이 이걸 한 것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검사장 승진하는데 재산 많다고 해서 승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재산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 승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변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차명 대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로 인해서 어떤 차명 대출을 위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그 지점장인가 어떤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거니까 그런 재산을 감춘다고 해서 검사장 승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대출도 본인이 쓴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 외형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이지만 깊이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예 그런데 정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는 새 정부의 공직 윤리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양부남: 적절치 않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고위 공직자 비리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인사검증 총괄 책임도 있는 자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양부남: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표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청구 통진당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은 개개의 구성원들 주도 세력의 구성원을 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하는 위험 요소가 제기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그 정당에 소속된 주도 세력들의 처벌만으로는 정당이 가지는 민주적 기본질서 행하는 해악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가타부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