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국힘 재선들 "김용태 임기 연장해야"

[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국힘 재선들 "김용태 임기 연장해야"

2025.06.10.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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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유례가 없죠. 특검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도 보면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국정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만큼 각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여러 특검 구성이라든가 수사 운영에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급히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또 완료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때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구가 있을 때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전 정부에서 전부 다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결국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파견되는 검사만 3개 특검 해서 120명이고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특별수사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사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는 20명의 검사로도 그때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란특검 같은 경우 60명의 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120명 잡아도 한 검사당 국회의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란특검법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하는 도중에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에 가지를 치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6개월로 특검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6개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늘어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특검을 어떻게 뽑느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답을 정해두고 국민의힘에 압박,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에서 엮으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말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 과연 정치 보복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보복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이런 특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경제와 민생, 통상 이런 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바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줄이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에는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이런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 중인 건데 특검에 300억 원을 쓰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조기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손도 못 댄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환 관련된 부분이죠. 북한을 이용해서 소요를 일으켜서 이걸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 또 경찰, 공수처에서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표결 방해 시도와 관련, 또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대통령과의 공모 내지 관여 여부 등 관련돼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지휘관 등 굉장히 제한된 부분의 수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란 관련된 수사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 정도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특히 내란은 46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상 도저히 상상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면 몇몇 책임자, 대통령이 포함돼 있으니 이 정도 수사하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과정, 여기에 관여됐다고 판단되거나 알려지거나 의혹이 있는 전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비상계엄이나 내란 같은 상황을 어떤 권력자도 꿈꿀 수 없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계속 수사를 늦추다가 불기소 무혐의 처분으로 대부분 끝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국정개입 아니면 명품백 수수를 넘어서 국정농단 수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어떤 권력도 배우자 내지 친인척이 국정에 관여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 수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거고요. 해병대원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이고 로비 의혹 관련된 수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비중,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규모 또 이 정도의 검사 필요성이 전혀 낭비라거나 그 정도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준우]
자꾸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이 혐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는 형사재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단정지어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란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에서 내란이라는 주장, 내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프레임에서 성공적으로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특검을 추진한 이유도 아마 1년 뒤에 있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특검 기간이 6개월인 거고요.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연장하고 나서 이걸 또 검찰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내년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까지 내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하면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선거 구호용으로, 선거 프레임용으로 이 특검을 추진한 게 아니겠는가. 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내란특검과 엮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하나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 또는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특검에 대한 의혹을 씌워서 결국은 정당 해산 신청이라는 과정까지도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게 아니겠는가. 즉 야당 탄압 그리고 정치 보복을 위한 모든 일정 속에 한 퍼즐이 이제 겨우 맞춰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특검이라는 미명 아래서 정치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 국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셨는데 김혜경 씨도 그렇다면 똑같이 특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1억의 공금 유용, 법카를 유용해서 총 1억 원의 공금 유용을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받아서 형평성을 맞추면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에 파견 검사가 최대 120명이니까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가 107명이라고 해요. 검사들이 3개 특검에 이렇게 다수 투입되면 다른 수사들은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전혀 그렇게 다른 수사에 차질을 빚을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여러 청에서 진행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배당된 검찰청이 한 3개 수사청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명태균, 남부지검에는 건진법사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법에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여되는 숫자의 검사만 해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사 수사 규모를 보십시오. 총 인원이 150명가량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정치 관련된 수사에 검사들이 투입됐다고 해서 다른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얘기가 전 정권에서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 120명 규모의 특검이라는 게 무리한 숫자가 아니고 기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충분히 감당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민생 수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검찰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다른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수사를 가장 효율성 있게 그리고 단기간에 종결시키고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대처를 통해서 필요한 검사에 대한 파견을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우]
그런데 120명이라는 게 그냥 120명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최고 실력 있는 검사들만 뽑아서 특검으로 120명을 앉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 전국에 있는 지검에서는 전부 다 최고의 에이스 검사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검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수사를 하고 민생 사건도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최고 실력 있는 엘리트 검사들을 빼서 다 특검으로 간다. 그러면 그 특검에 검사들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기 몰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건이라든가 또는 새로 발생하는 민생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대거나 또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인력까지 다 하면, 수사관까지 다 하면 570명, 거의 6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특검 3개가 가동된다면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조기연]
그런데 수사 인력을 왜 빠진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개 특검에 검사 120명이 된다고 하고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요. 요식 절차만 해서 적당히 수사하고 끝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검사들이 차출돼야겠죠. 그런데 특검부터 밑에 일선 수사 검사까지 하면 간부급 검사나 일선 수사검사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1등부터 120등까지 가장 유능한 검사만 뽑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 효율성에 맞춰서 검사에 대한 파견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유능한 검사, 당연히 이 사건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밝혀야 할 여러 가지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순직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수사가 지체되고 방치됐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검사가 와서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기소하고 공판 절차까지 진행시키는 게 맞죠. 이걸 자꾸 낭비적인 것처럼, 이로 인해서 다른 검찰 조직 내지는 민생 수사에 문제가 될 것처럼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준우]
그렇다고 하면 유능한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모든 사안들에서 다 마찬가지겠죠. 특검에 대해서도 유능한 검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민생 관련된 사건도 유능한 검사가 해야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유능한 검사가 그걸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검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3개를 일정 기간 나눠서 한다든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3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초매머드급 특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600명에 가까운 수사관과 검사들이 빠지는 문제는 분명히 일선 경제 관련이나 민생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오늘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한다는 건데요. 추천 대상은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일부 인선을 발표했죠.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들 인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혁신적인 시도죠. 최초 시도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내각을 구성했다는 같은 비슷한 공약을 낸 바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 민주의식 또 참여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 적격차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분명히 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시도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될지는 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최초 공약할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상황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추천위를 통해서 상당히 유능하고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추천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딱 일주일째 돼가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인사에서부터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처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바 또 기대했던 이상으로 임기 초반을 잘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초로 실험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걸 최초로, 그러니까 국민이 추천하는 장차관 제도,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당선자 신분으로 인터넷 정치 실험이라고 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장관 인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고요. 2015년에도 국민이 직접 추천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장차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시도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하느냐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이 하느냐 이 문제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수장인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마치 오디션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을 뽑는 듯한 그런 스타 발굴하는 듯한 그런 건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발굴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장차관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발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들이 추천한 장차관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 장차관을 추천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에 곤란한 인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극렬한 지지층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해괴한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모론 방송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된 김어준 씨 같은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가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니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에 앉혀야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예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기투표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고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인사가 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면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복귀 관련해서 259억 원으로 예비비가 의결됐다. 어느 정도 걸려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제가 알기로 계획은 취임 100일을 청와대에서 맞는 일정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개방된 청와대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간, 단순하게 물리적 공사도 있지만 보안이나 대통령의 경호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취임 100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규모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지출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와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서울고법이 대통령 파기환송 기일을 연기한 이후에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사실적으로는 2가지 재판이 남은 거죠? [이준우]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아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모두 다 연기되겠구나. 임기 5년 내내 재판은 열리지 않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 오늘 나왔던 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헌법 84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 84조 얘기 나오는데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 등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시 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재판이 있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될 수도 있고 당선 유지될 수도 있는데 무효였을 경우에는 바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 그걸 헌법 68조 2항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서 그 결과를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예외를 두는 법을 만든 것은 사회적 특수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11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적 특수계층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창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헌법은 따로 있고 국민 헌법은 따로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헌법 6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런 특수한 계층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헌법 11조 2항을 위배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선례를 모아보면 아마 수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가 본인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7개월 만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판이 다른 사람은 다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예외된다. 이것 또한 기존의 선례와 맞지 않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68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헌법 68조 2항은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입니다. 여기서 궐위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거나 등등의 사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의해서 당선 무효되거나 이런 사정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연결돼 있는 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상실한 때입니다. 이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인수위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예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이후에 모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 아닌 겁니다. 인수위 기간이라는 건 특수한, 대통령 당선자라는 특수 신분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판결,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60일 안에 재선거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가지고 헌법 84조의 공판중지 조항이 이 조항 때문에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84조와 68조 2항은 서로 배치되거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해석을 하면서 판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판은 당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냐. 법문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신 거고요. 헌법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상 사실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선거 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사실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 정지는 당연히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혼란,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이슈처럼 부각이 된 거지, 각 법원들도 명확하게 재판 정지 사유를 헌법 84조의 취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원은 모든 법원, 각급 법원, 이재명 대표 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 헌법 84조의 의미는 직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 중에서 3가지가 기일이 안 잡힌 추후 지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빨리 잡혀 있는 게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원래 12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다고 판단한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급한 사정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결국 서울고등법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각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하는, 그러니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재판이 계속돼야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걸 자꾸 정치적 공세로 삼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놓아야만이 이걸 가지고 임기 내내 정치적 논란을 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다소 시급한 일정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법원이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하나, 원내대표가 12일날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사항으로 넘기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도면서 임기 내내 계속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고 하면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향후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막을 도리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사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원내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있는 거죠. 여론이 만약에 굉장히 부당하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회 권력으로 폭거를 한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특수한 계급의 신분으로 만든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 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레임덕이라는 것은 정권 말기에 오는 건데 뜻하지 않게 취임 뒤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3일 만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대통령과 선례에 비추어보면 미국이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유선진국 진영에서도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가까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하나 연말 가면 포퓰리즘 정책, 예를 들면 본 전국민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곳곳에 지뢰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의원총회 장시간 했는데 빈손으로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준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섯 가지 혁신안을 제시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열자. 다만 전당대회를 9월에 열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너무 늦다라고 해서 결국은 8월에 정기국회 여는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무효화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한풀 꺾여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인 상황인 거고 본인이 제안했던 개혁안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에 있을 원내대표에 의해서 의중이 원내에서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 30일날 가까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원내대표에 의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재추인을 해서 두 달 동안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갈 것인지 그건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 수습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낸 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조기연]
특별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늘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났을 때 당을 잘 수습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만들어달라 하는 요청이기도 하고 그런 덕담이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당분간은 정상적인 야당으로 기능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내홍에 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에는 국회 일정대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나서겠지만 당이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이 당에 앞서기 때문에 이러면 또 여야의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가장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을 통해서 협치를 끌어낼 때는 끌어내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오늘 예방이었다고 보고요. 아마 우상호 수석이 지금까지 해 온 정치를 보면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일 것이고 그 어떤 과거의 정무수석보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그 예고편을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아직 출마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준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8분 정도 언론에 거론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력한 의미 있는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김도읍 의원 그리고 김성원 의원. 이 4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으로서 해야 할 몫은 49%의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의 목소리를 또 국민의힘이 대변해야 되는 그런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느냐.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51%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싸울 수 있는 투쟁력 있는 분이 나와야겠다. 그리고 또 선명한 선명성도 있어야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끌어갈 여러 가지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분, 즉 한번 투쟁해 본 경험이 없는 분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예를 들면 지난번 조국 사태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 싸워서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이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또 대통령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 또 얻을 건 얻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인물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 두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너무 공통점이 많으셔서.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또 오랫동안 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원내를 이끌겠다는 각오 역시 동일합니다. 일단 1차적 차이는 성별의 차이인데 사실 서영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색하리만큼 본인을 서 장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크게 두 분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회를 하는 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원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다른 선택 기준을 갖게 될 만큼의 차이는 보여준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20% 당원들 선출권을 주게 됩니다. 이 방향이 이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167명의 한 명, 한 명 분석해서 승패를 예상해 봅니다. 그 결과가 맞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당원투표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를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누가 될지는 최종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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