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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해병대 독립 5법'에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이를 통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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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이를 통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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