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3대 특검법,초대형 적폐 수사 가능성" 조현삼 "단순한 국정농단 아닌 내란 사건"

원영섭 "3대 특검법,초대형 적폐 수사 가능성" 조현삼 "단순한 국정농단 아닌 내란 사건"

2025.06.09.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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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하 원영섭): 예 반갑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조현삼):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은 특검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특검법이 지난주에 본회의 통과했고요. 내일 국무회의 때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조현삼: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죠? 이번 대선 자체가 내란 종식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특검법 자체도 새롭게 발의되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우리가 민주당과 야당 측에서는 그 당시 범야당 측에서는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빨리 매듭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도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언제쯤 출범할 것 같아요?

■조현삼: 일단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특검 후보자를 추리겠다는 게 목표이긴 한데 특검 후보자부터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원들에 따라 살펴보게 되면 좀 쉽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당적도 없어야 되고요.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직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판사라든가 검사 출신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수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좀 찾다 보면 아마 좀 그 특정 후보군을 좀 줄이는 데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영수: 특검법 보니까 내란 특검법에 검사가 60명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검사가 40명, 채상병 특검법에 검사가 20명 그래서 모두 120명 초대형 특검이라고 하네요. 과거 특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영섭: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지금 120명이 되는 건 뭐 단순하게 사이즈 비교만 하더라도 6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이런 어떤 수사를 한다라고보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수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했습니다. 2천 명 정도 조사를 했고 200명 정도를 구속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적폐 수사했을 때 나중에 이제 다 처벌받았나 사실 무리한 법리도 많았고 그리고 무죄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때도 저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특검은 그것보다 지금 그 6배나 많은 파견 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 수사의 시즌 2를 넘어서서 곱하기 6이 되는 그런 초대형 적폐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듭니다.

◆김영수: 수사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되죠?

■조현삼: 일단 그 15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하신 거에 대한 반박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사건이에요. 사실 내란과 또 추가적으로 외환죄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부합하는 수사 검사와 수사 인력도 장원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매듭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내란에 대해서 동조했다 옹호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있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야지 국민적인 의혹을 털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 3개의 법안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근데 국정농단 사건만 하더라도 3개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0일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기일도 굉장히 두 달이나 더 많은데다가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또 40명이에요. 파견 검사가 그것만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 일어났던 그런 적폐 수사보다 훨씬 더 초대형 적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아주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김영수: 보니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요. 추천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원영섭: 아닙니다. 그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김영수: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가 되면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 임박했다 곧 소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소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강제 수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강제 수사는 대선 이전부터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이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검이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어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준비 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겠죠. 당장이라도 강제 수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제대로 된 그런 이렇게 액션 같은 걸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특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김건희 여사 소환이 사실상 임박한 거죠?

◇원영섭: 그러니까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디에서 조사를 받느냐 과거에 이제 영부인 조사를 받았던 전례에 따라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뭐 조사를 거부하거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 거부를 전제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조사에 응할 그런 준비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내란 특검법이요. 이게 내란 특검이 임명되면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조현삼: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유지 모든 걸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기소된 사람들 피고인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 수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내각 구성원들 중에 중요 내란 종사자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만 주축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행정부와 내각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고 공모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더욱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행정부와 내각 관련 다 소환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영섭: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특이점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은 수사를 안 했어요.수사를 제일 초기에는 경찰이 했다가 검찰이 조금 수사하려고 그러다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넘겼거든요. 넘기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를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어왔을 때는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연장이 안 되면서 다시 공소 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 후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사실 자기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약간 좀 모른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면 아마 이 사건의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공수처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됩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내란 관련해서는요. 그럼 모든 수사 기록 일체를 다 특검으로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특검이 모든 사건에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필요한 서류라든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 넘겨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경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일부 지도부의 경우에는 혐의점이 있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아직 수사 받지 않은 그런 지도부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폭넓게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각종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대법관 관련 증언법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은 진행을 조금 보류한 상태이긴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당일 오찬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통합과 협치의 장소로 마련한 오찬장 첫날이었죠. 그런 장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이 아마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에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증원법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도 했습니다. 사법 개혁의 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속도 조절은 하되 충분한 일정 부분 좀 숙고의 시간을 갖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이다.

◇원영섭: 그런데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사법 장악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꽤 많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보면 게다가 민주당이 좀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MB 대통령 시절 때 그때 대법관 증원을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14명에서 24명으로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 반대해 가지고 결국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지적을 하는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간 단계의 상고 적법성을 따지면 상고법원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상고법원 제도가 오히려 더 전반적인 헌법 질서에 맞고 효율도 맞는 거고 대법관 증원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그런 어떤 견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원합의체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 인사를 했는데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검찰 출신이고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현삼: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걸어온 이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접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사실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요체는 특수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정치 검사로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특수부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특수부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특수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임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연수원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과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최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옳은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정 기관을 관리하면 그러면 뭘 하는 거냐 관리해서 그거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관리한다라는 게 단순히 어디 신문 기사 스크랩 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각종 오정보 또는 역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싹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께 전달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신뢰 민정수석이 하는 말을 다시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 이야기를 믿고 대통령께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이렇게 발탁이 되는 거고 특수부라는 데가 인지 수사를 하는 데라서 기본적으로 정보 분석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검찰 출신의 그런 또 본인이 연수원 동기로서 신뢰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 그 자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맞게 선정은 된 것 같아요. 다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민정수석이 어쩔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권력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는 조금 2순위로 미루고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잘하겠다 라는 걸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그 후보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조현삼: 일단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후보군 중에 한 분이시긴 하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맞긴 하지만 사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을 사유에 그것이 포함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호사도 좀 사건 수임을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분의 정치적인 사건 어떤 개인 사건을 맡았다가 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공직에 대한 봉사할 수도 있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러한 과거 사건 수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좀 의문은 또 있기는 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헌재의 개인 로펌화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원영섭: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공천 시즌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공천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공행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논공행상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논공행상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다 아니면 장관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논공행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능력주의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학력 경력 프로필만 쭉 좋아 가지고 그 사람을 요직을 앉힌다? 이런 거는 결국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비선의 인사 개입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비선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자기가 인사를 어떻게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 능력 하는 사람 중에 여의도에서 능력 있는 사람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한테 좋은 자리 주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줘야지 논공행상을 하는 자리로서 헌법재판관 자리를 주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자기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과거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로 지명했을 때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였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자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힌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조현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과 당시 야당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 사건 당시에 안가 4인 회동 중에 1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사건과 연루되었고 공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지난 내란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함께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영섭: 근데 그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는데 안가 4인 회동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전에 무슨 모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그게 타임머신 돌아가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 혐의로 엮는다는 건 그때부터도 무리였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요. 불법 대북송금을 받았다는 혐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네요. 징역 7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으로 지금 별도 기소돼서 1심 재판 받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현삼: 일단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방문을 위해서 했다 이런 정도의 그런 판결문 설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알았고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지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근데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대납했다라는 거는 판결문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나 몰랐나 지시 관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1심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그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벌크캐시 라고 하죠. 현금을 가지고 북한에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법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국제법 관계에서도 지금 재판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1심 재판이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중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UN 결의안을 위반한 내용을 일종의 국가가 전체적으로 덮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1심 재판 외에도 지금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속 여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현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헌법 84조에 따르면 소추가 되지 않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론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불거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이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위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필요성 개정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드는 것이고요. 사실 헌법 84조의 규정 자체는 국정 운전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G7 정상회담도 참석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사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두의 국민들과 나라에는 큰 손해이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행동이 아직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영섭: 근데 지금 형사 불소추에 관련한 조항도 있지만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판결 기타 자격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60일 안에 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이 중지되는 거 아니다 라는 해석이 있고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지금 법으로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수가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좀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법률 토론 월요 법률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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