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채상병·김여사' 특검법 통과...야당, 반발

'내란·채상병·김여사' 특검법 통과...야당, 반발

2025.06.05.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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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애초 원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순직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 이 대통령의 방탄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란 전망입니다.

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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