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민주당, 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예고

[뉴스나우] 민주당, 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예고

2025.06.05.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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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잠시 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급물살을 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본회의 통과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하기로 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은 사실 그간 여러 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왔던 그런 법안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했을 때 본회의 상정뿐만 아니라 통과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거부권까지 행사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놓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인지할 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외환 혐의까지도 그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외환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의 범위 안에 외환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굉장히 중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수괴와 굉장히 동일하게 중한 형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외환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에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외환 관련한 의혹 해소에도 이 특검이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내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고 오늘 논의를 할 특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내란 혐의로는 이미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도 특검이 요구할 경우 1차 수사 자료를 봐서 검토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 부분에 대한 척결,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만큼 특검법이 실제 통과가 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란 관련한 재판 부분에도 혹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고요.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집중이 되어서 내란 재판에 병합하는 형태의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 해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동안 거부권 행사라든지 부결, 또 폐기도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고은]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주신 채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대상에 지금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해당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또 여러 가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까지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성을 가지고 특검 관련된 검사랄지 수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 되고요. 기소될 경우에도 다른 재판보다 특검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재판을 우선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특검 법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해당 재판 내용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특검팀이 꾸려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팀에서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수사팀들의 수사 자료를 일단 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고등검찰청, 또 서울남부지검. 이렇게 3개의 검찰청으로 나뉘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수사에 대해서 모든 수사 권한을 특검에서 넘겨받아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측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분리해서 기소 권한에만 집중시키겠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검찰로서는 검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수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추진되고 특검팀이 꾸려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그때까지는 최대한의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사에 신속성을 더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특검이 출범이 된다라고 하고 특검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고요. 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 넘을 거라고 하던데 통상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특검에서 120명이라는 인원들을 차출해 나간다고 하면 일선 검찰과 또 검찰 수사관 인력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의 수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지금 이 특검법이 발의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가동해서 최단기간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일선 검찰과 검찰 수사관, 또 관련한 수사기관들의 인력들을 단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어서 통상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규모 인원들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과연 언제쯤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한 차례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요구서까지 보냈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선은 지났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차 2차 출석요구서를 통해서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지금은 대선이 지난 만큼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더 이상 어떤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고 이 부분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조사가 될 수 있어서 특검 출범 이 후에 그곳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명분이나 이유는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체포영장 청구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장 발부는 법원의 몫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로서도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만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개의 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도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만약에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과 같은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1심에서 9년이 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어서 말씀주신 대로 7년 8개월로 줄어들었고요. 방금 대법원에서 2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이 된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했고 또 쌍방울에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대북송금을 두고 일부의 금액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공교롭게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한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목이 가장 궁금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 내용은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부분은 나의 대북 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부인을 해 왔는데요. 아마 본인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이어나가겠지만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자금을 대납한 금액이다라고 대법원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인지를 했는지, 얼마나 가담되었는지 이 부분은 해당 재판을 통해서도 가려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재판과 더불어서 이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오는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날짜가 사실 대선 전에 한 차례 잡혔었죠. 그러다가 국민들의 비판점이랄지 정치계에서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했었습니다. 이 재판이 과연 열릴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법원에서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지금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부터 그대로 열린다고 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기일일 뿐만 아니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헌법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해석을 좀 해 주실까요?

[이고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잖아요.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규정을 두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공소 제기 부분에만 이러한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개의 재판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소추의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도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이후에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84조가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개정안들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정지하는 한 가지의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지금 부분에 대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거부권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해당 법률상 이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소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모두가 중지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의 모든 재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중지의 사유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때라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의 재판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6월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반드시 중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인데요.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행위라는, 허위사실 공표 대장 중 허위라는 부분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8일에 예정된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개폐가 있어서 더 이상 해당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을 때 면소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부분이 통과가 돼서 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이제 30명으로 늘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대폭 늘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많은 배경 중에는 1명의 대법관들이 수천 가지의 사건을 실제 심리를 하다 보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심리하는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취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지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는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관의 숫자가 14명이었기 때문에 14명 전원이 참여를 해서 판결을 바꿀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됐는데요. 이것이 30명까지 늘어날 경우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성원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소부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세부적이고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기능과 권한이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는 것 같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현재로써는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고 기소를 해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서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즉 재판 기능에만 충실한 청으로 만들겠다.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 하는 것으로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영장 신청과 청구에 있어서 사법적 견제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순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 기소청으로 바뀌고 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 퇴직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올 정도로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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