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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미리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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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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