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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한 의혹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 여성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논란이 됐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을 한 거고, 그나마도 자신은 순화해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삼]
그런데 아마 물으려는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발언이 아니고 제3자가 했던 발언이었는데 저도 그때 TV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저도 그 당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저 자체 가지고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TV토론 끝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랄지 진보 측의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위선적인 면,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휘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북한 그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TV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또 TV토론 자체가 전 국민이 보잖아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 아동들도 보는데 그런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언어폭력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말을 놓고 그냥 공방을 주고받은 걸 넘어서 고발까지, 법적인 행동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성단체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여성단체가 고발하는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여성 폭력적이다. 그리고 성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인 것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 처벌이랄지 특별법 성범죄와 관련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그것을 자기가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은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는 비방이랄지 아니면 모욕이랄지 이런 것은 될 수 없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적이려고 한다면 여성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걸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비하한다랄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성적 비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어 자체는, 말 자체는 형사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특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 특정되지 않는 것이죠. 여성 중에서도 저 말을 듣는 측에서는 저것을 굉장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성적 비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잖아요.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김광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대선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적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측의 인사들의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본인은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언어폭력,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또 언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불같이 이게 타오르니까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법적으로 무고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준석 후보의 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랄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또 무고로 이준석 후보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치적인 공방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은 지금 민주당도 일단 고발에 나섰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 참 우려할 대목이 많아요.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하는 내용,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봐요.
엄청나게 민주당도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도 민주당 쪽을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지만 뭘 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TV 토론 내용도 TV 토론이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후보에 대한 비방죄다, 허위사실공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 자체는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나. 그러면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사실 민생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소고발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법 방해랄지 그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고발 하고 보자.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갈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갈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과도한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피의자로 적혀 있는 공소장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김광삼]
공소장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 자체가 아마 2021년에 인터넷 플랫폼에서, 커뮤니티에서 걸그룹들이 나온 사진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댓글 자체가 굉장히 음담패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에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성적 비하, 음담패설, 이런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저희가 법적 고발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윤리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TV토론을 보면서 그 내용 볼 때 저거 조금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언어 사용이랄지 이것은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여성 혐오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했거든요.
또 다른 언어를 구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특정하게 어느 언어를 딱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하고 반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에게 치명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총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위험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제명하려고 해도 제명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지만 저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월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 차원을 넘어서 제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것보다도 훨씬 5배, 10배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다 보니까 댓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 봐요?
[김광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700회에 걸쳐서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대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걸 폭로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도박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전에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약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광삼]
그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2억 3000만 원 정도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돈, 이재명 후보의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산 등록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의 출처, 입출금, 아들한테 갔다고 한다면 그게 재산 등록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산 등록에 신고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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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한 의혹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 여성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논란이 됐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을 한 거고, 그나마도 자신은 순화해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삼]
그런데 아마 물으려는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발언이 아니고 제3자가 했던 발언이었는데 저도 그때 TV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저도 그 당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저 자체 가지고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TV토론 끝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랄지 진보 측의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위선적인 면,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휘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북한 그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TV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또 TV토론 자체가 전 국민이 보잖아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 아동들도 보는데 그런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언어폭력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말을 놓고 그냥 공방을 주고받은 걸 넘어서 고발까지, 법적인 행동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성단체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여성단체가 고발하는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여성 폭력적이다. 그리고 성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인 것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 처벌이랄지 특별법 성범죄와 관련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그것을 자기가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은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는 비방이랄지 아니면 모욕이랄지 이런 것은 될 수 없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적이려고 한다면 여성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걸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비하한다랄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성적 비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어 자체는, 말 자체는 형사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특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 특정되지 않는 것이죠. 여성 중에서도 저 말을 듣는 측에서는 저것을 굉장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성적 비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잖아요.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김광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대선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적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측의 인사들의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본인은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언어폭력,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또 언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불같이 이게 타오르니까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법적으로 무고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준석 후보의 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랄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또 무고로 이준석 후보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치적인 공방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은 지금 민주당도 일단 고발에 나섰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 참 우려할 대목이 많아요.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하는 내용,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봐요.
엄청나게 민주당도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도 민주당 쪽을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지만 뭘 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TV 토론 내용도 TV 토론이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후보에 대한 비방죄다, 허위사실공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 자체는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나. 그러면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사실 민생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소고발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법 방해랄지 그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고발 하고 보자.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갈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갈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과도한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피의자로 적혀 있는 공소장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김광삼]
공소장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 자체가 아마 2021년에 인터넷 플랫폼에서, 커뮤니티에서 걸그룹들이 나온 사진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댓글 자체가 굉장히 음담패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에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성적 비하, 음담패설, 이런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저희가 법적 고발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윤리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TV토론을 보면서 그 내용 볼 때 저거 조금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언어 사용이랄지 이것은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여성 혐오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했거든요.
또 다른 언어를 구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특정하게 어느 언어를 딱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하고 반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에게 치명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총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위험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제명하려고 해도 제명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지만 저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월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 차원을 넘어서 제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것보다도 훨씬 5배, 10배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다 보니까 댓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 봐요?
[김광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700회에 걸쳐서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대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걸 폭로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도박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전에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약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광삼]
그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2억 3000만 원 정도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돈, 이재명 후보의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산 등록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의 출처, 입출금, 아들한테 갔다고 한다면 그게 재산 등록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산 등록에 신고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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