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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지 관심인데요. 향후 계엄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였는데 이걸 또 연장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이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CCTV, 폐쇄회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증거를 몇 번 확보하려다가 결국 확보를 못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안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사실은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보 못 했는데. 이번에 CCTV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CCTV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확보했냐면 대통령의 집무실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복도가 있거든요. 그 복도에 있던 CCTV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CCTV 내용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과정,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의 이전의 진술 자체가 CCTV에 나온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세 명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발언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바로는 뭔가 다르다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에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세 명의 일치된 의견은 다 비상계엄을 말렸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데 그 선포문을 자신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 사무실로 갔는데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언제 봤느냐가 중요하고 또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 부분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쪽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잘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자기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쪽지가 있어서 그걸 얼핏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진술이 CCTV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란의 방조나 이런 죄는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란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만약에 CCTV 내용과 이들의 움직임이나 진술이 뭔가 달랐다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위증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내란죄에 있어서 가담, 고의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만약에 CCTV 영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CCTV 영상에 배치되는 증언을 헌재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에서의 증언과 CCTV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에서 검토할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CCTV 여상 그리고 비화폰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검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직권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특히 검찰의 수사 자체는 국회에서 생중계되다시피한 내용이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이전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던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거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CCTV 자체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임의제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지, 아니면 다시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또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 국무회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확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확보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은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자면 초기화가 됐다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3자를 통해서 이걸 삭제지시를 하면 그건 증거인멸교사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격 삭제된 부분이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전 경찰청장, 이와 관련된 것들이 삭제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유력한 증거를 삭제했을 때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호처에 있던 사람이 강성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차장이 임의대로 삭제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앵커]
만약 경호처가 삭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결정인지, 이런 부분도 입증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일단 진행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란죄와 관련해서 보면 경중을 따지면 경미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이런 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구속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를 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죄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정구속하는 거 말고 수사기관에서 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PC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건데, 만약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보 내용 자체는 군 정보기관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바뀔 거니까 PC를 파쇄하라. 그래서 인수인계 안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 자체의 진실성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파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PC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내란 혐의 피의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단 계엄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2월 3일날 당시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해제되었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증거인멸이랄지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더라고요. 수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김광삼]
사실 이 수사 자체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코인 수사에서 건진법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마 처음에는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가 있었는데 지난 2월에 2명을 추가로 파견했거든요. 또 평검사 1명을 다시 또 추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총 8명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는 지금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뇌물이랄지 청탁 수사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검사가 한 8명 정도 붙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건의 중대성이랄지 그다음에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랄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뜻밖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의 아내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다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예혹을 받았던 업체가 바로 이 21그램이라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김광삼]
지금 확대되고 있을 거예요. 일단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샤넬백 2개를 줬다는 겁니다. 800만 원 상당, 또는 1200만 원 상당. 그런데 이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샤넬 가방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돈을 더 주고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모 씨예요. 그런데 이 유 모 씨는 전에 코바나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교환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젊은층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샤넬백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두 번째 바꿨을 때 21그램이라는 업체 대표의 아내가 갔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샤넬 매장의 일종의 VIP였다는 거예요. VIP라고 하면 줄 서지 않고 가서 바꿀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갔다는데. 이정도로 같이 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1그램의 인테리어 공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서인 유 모 씨와 건진법사는 사적으로 부탁했지, 김 여사에게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진술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
[앵커]
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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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됐습니다.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 나왔을지 관심인데요. 향후 계엄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였는데 이걸 또 연장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이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CCTV, 폐쇄회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증거를 몇 번 확보하려다가 결국 확보를 못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안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사실은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보 못 했는데. 이번에 CCTV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CCTV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확보했냐면 대통령의 집무실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복도가 있거든요. 그 복도에 있던 CCTV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CCTV 내용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과정,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의 이전의 진술 자체가 CCTV에 나온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세 명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을 방조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의 발언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바로는 뭔가 다르다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진술이 그동안에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세 명의 일치된 의견은 다 비상계엄을 말렸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데 그 선포문을 자신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 사무실로 갔는데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언제 봤느냐가 중요하고 또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 부분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쪽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는 실질적으로 잘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자기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갔더니 책상 위에 그 쪽지가 있어서 그걸 얼핏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진술이 CCTV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란의 방조나 이런 죄는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란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만약에 CCTV 내용과 이들의 움직임이나 진술이 뭔가 달랐다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위증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내란죄에 있어서 가담, 고의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만약에 CCTV 영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CCTV 영상에 배치되는 증언을 헌재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에서의 증언과 CCTV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경찰에서 검토할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CCTV 여상 그리고 비화폰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검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직권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특히 검찰의 수사 자체는 국회에서 생중계되다시피한 내용이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이전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던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거부해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CCTV 자체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임의제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지, 아니면 다시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또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 국무회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확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확보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은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자면 초기화가 됐다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도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3자를 통해서 이걸 삭제지시를 하면 그건 증거인멸교사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격 삭제된 부분이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전 경찰청장, 이와 관련된 것들이 삭제가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유력한 증거를 삭제했을 때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호처에 있던 사람이 강성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차장이 임의대로 삭제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앵커]
만약 경호처가 삭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결정인지, 이런 부분도 입증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일단 진행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란죄와 관련해서 보면 경중을 따지면 경미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이런 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구속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를 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죄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정구속하는 거 말고 수사기관에서 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PC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건데, 만약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보 내용 자체는 군 정보기관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바뀔 거니까 PC를 파쇄하라. 그래서 인수인계 안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 자체의 진실성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파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PC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내란 혐의 피의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단 계엄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2월 3일날 당시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해제되었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증거인멸이랄지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더라고요. 수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김광삼]
사실 이 수사 자체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코인 수사에서 건진법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마 처음에는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가 있었는데 지난 2월에 2명을 추가로 파견했거든요. 또 평검사 1명을 다시 또 추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총 8명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는 지금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뇌물이랄지 청탁 수사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검사가 한 8명 정도 붙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건의 중대성이랄지 그다음에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랄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 인력을 많이 파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뜻밖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의 아내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다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예혹을 받았던 업체가 바로 이 21그램이라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김광삼]
지금 확대되고 있을 거예요. 일단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샤넬백 2개를 줬다는 겁니다. 800만 원 상당, 또는 1200만 원 상당. 그런데 이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샤넬 가방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돈을 더 주고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모 씨예요. 그런데 이 유 모 씨는 전에 코바나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교환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젊은층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샤넬백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두 번째 바꿨을 때 21그램이라는 업체 대표의 아내가 갔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샤넬 매장의 일종의 VIP였다는 거예요. VIP라고 하면 줄 서지 않고 가서 바꿀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갔다는데. 이정도로 같이 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1그램의 인테리어 공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서인 유 모 씨와 건진법사는 사적으로 부탁했지, 김 여사에게는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진술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
[앵커]
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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