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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오늘(28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를 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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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를 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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