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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내일(28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선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를 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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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를 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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