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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특수단이 계엄당시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모양샙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허주연]
허주연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화 내역이 원격삭제된 흔적이 나왔다, 무슨 내용입니까?
[허주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부분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후인 12월 6일에 비화폰의 내역이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이 나온 것을 발견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의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 인물들의 통화내역이 삭제된 흔적이 나온 건데요. 원래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이틀마다 한 번씩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흔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12월 6일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증거인멸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유의미한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주연]
한 전 총리와 CCTV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신 겁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주연]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해 오던 부분이 관련한 문건을 직접적으로 받은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관련해서 대통령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를 확보했는데 이들의 진술과는 관련한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시점과 배치되는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았던 시점이라든가 이후에 대처를 통해서 실체관계를 밝히게 된다면 이들이 내란죄에 어떤 역할을 했고 공모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등을 가지고 혐의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소환해서 정확한 CCTV 영상 내용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대조하는 조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대선 전 마지막 열린 재판인데요. 증언에서 당시 국회에 병력을 출동 지시한 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허주연]
눈에 띄는 진술은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도끼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죄의 주요 요증 사실과도 직결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현 준장이 증언하기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김형기 대대장이 이상현 준장의 부하인 거죠. 지시를 하달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까지 이상현 준장이 주장해 온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1차 공판에 출석했던 김형기 대대장의 진술과도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3명의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부하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리한 진술이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한편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는데,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는 다른 상황인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비화폰 서버의 내용이나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화폰 서버를 특수단이 확보한 부분은 그 혐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한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이 재판 당시에는 비화폰에 대한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도중에는 더 이상 검찰이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증거를 끌어와야 되는, 그래서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한 증거자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증거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를 바꿔서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이죠.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주연]
어제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이죠.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소환조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수사상 필요하고 특히 증인들의 기존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가 소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한정 씨, 그러니까 사실상 후원자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업가도 이미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결정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다뤄볼 만한 이슈들이 많아서요.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국법관회의 소식이었는데요. 2시간 만에 열렸고 결론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열렸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이제까지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회의를 열기로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일정 정족수가 있어야 개최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열리게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시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아마 전국 법관의 명의로 어떤 입장이 발표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석자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입장표명 자체에 대해서 시점을 연기하기로 하고 속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선 이후에는 더 다양하고 솔직한 법관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법적 공방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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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특수단이 계엄당시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모양샙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허주연]
허주연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화 내역이 원격삭제된 흔적이 나왔다, 무슨 내용입니까?
[허주연]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부분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후인 12월 6일에 비화폰의 내역이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이 나온 것을 발견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의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 인물들의 통화내역이 삭제된 흔적이 나온 건데요. 원래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이틀마다 한 번씩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흔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12월 6일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증거인멸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유의미한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주연]
한 전 총리와 CCTV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신 겁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요.
[앵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주연]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해 오던 부분이 관련한 문건을 직접적으로 받은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관련해서 대통령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를 확보했는데 이들의 진술과는 관련한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시점과 배치되는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았던 시점이라든가 이후에 대처를 통해서 실체관계를 밝히게 된다면 이들이 내란죄에 어떤 역할을 했고 공모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등을 가지고 혐의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소환해서 정확한 CCTV 영상 내용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대조하는 조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대선 전 마지막 열린 재판인데요. 증언에서 당시 국회에 병력을 출동 지시한 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허주연]
눈에 띄는 진술은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도끼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죄의 주요 요증 사실과도 직결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현 준장이 증언하기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김형기 대대장이 이상현 준장의 부하인 거죠. 지시를 하달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까지 이상현 준장이 주장해 온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1차 공판에 출석했던 김형기 대대장의 진술과도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3명의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부하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리한 진술이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한편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는데,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는 다른 상황인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비화폰 서버의 내용이나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화폰 서버를 특수단이 확보한 부분은 그 혐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한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이 재판 당시에는 비화폰에 대한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도중에는 더 이상 검찰이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증거를 끌어와야 되는, 그래서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한 증거자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증거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를 바꿔서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이죠.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주연]
어제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이죠. 12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소환조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수사상 필요하고 특히 증인들의 기존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가 소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한정 씨, 그러니까 사실상 후원자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업가도 이미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결정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다뤄볼 만한 이슈들이 많아서요.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국법관회의 소식이었는데요. 2시간 만에 열렸고 결론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열렸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이제까지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회의를 열기로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일정 정족수가 있어야 개최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열리게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시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아마 전국 법관의 명의로 어떤 입장이 발표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석자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입장표명 자체에 대해서 시점을 연기하기로 하고 속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선 이후에는 더 다양하고 솔직한 법관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법적 공방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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