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지귀연 "삼겹살 사는 사람도 없다"...민주, 사진 공개

[이슈ON] 지귀연 "삼겹살 사는 사람도 없다"...민주, 사진 공개

2025.05.19.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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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귀연 부장 판사가 자신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도 사주는 사람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앵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출입 증거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판사가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자신이 진행 중인 재판 중에 재판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가 내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의 재판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재판 진행의 일환으로 설명했다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보통 본인에 대한 입장발표라면 보도자료나 SNS에 올리거나 그런 서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김성훈]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안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장면은 3월 7일에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후에 검찰의 항고 포기라는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의 나머지, 그보다 더 낮은 가담 정도를 가진 사람 모두가 구속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준을 계산해서 취소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렇게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쟁송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했는데요. 반면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당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유리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는 강조하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 판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 판사가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만 보고는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저 사진 외에도 동일한 인테리어에 있는 공간 전체와 그 공간에 접객원들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같이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결국에는 지귀연 판사는 재판정에서 본인은 그런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삼겹살과 소주 정도만 먹는 사람이라고 강변했는데 이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되는 장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곳에서 지인들과 같이 출입했고 또 그곳의 나머지 사진들과 내용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인테리어나 자리 배치 등을 봤을 때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접대를 받은 면에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공개한 사진은 두 장으로 한 장이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고 한 장은 지귀연 판사가 남사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아직까지는 여성 종업원이나 이런 모습은 사진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저 두 사진은 그런데요. 이후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저 비슷한 장소에 접객원들이 앉아 있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성 접객원들과 같이 있거나 음주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진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를 봤을 때 적어도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보이고 제보자 또한 동석했던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언제 저런 장소에 출입을 했고 사진을 찍었고 특히나 제일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받는 것은 아니고 과정에서 만약에 사건과 관련 있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의 윤리감찰관실에서도 진행 중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도 공수처에 고발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접수된 상황이라서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으로 당시에 제보된 사진과 제보자의 진술, 그런 내용을 통해서 행위를 특정해야 할 겁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가게 됐고 당시에 비용은 어떻게 분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직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갈등이 사법부로 모여들고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라는 것은 사법부의 청렴성과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법원 자체에서 윤리감찰관실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고 그 사실관계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정하지 못한 처신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부감사와 외부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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