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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5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러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이죠.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이하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하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TV 토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기 당 후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 조현삼 : 일단 이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임자라는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상 준비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등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성장뿐만 아니라 회복과 분배에 대한 일정 부분 비중을 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유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잘 대처를 하셨다고 보여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도지사 시절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적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공방에서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앞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호텔 경제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다는 걸 이렇게 짚어가는데, 탈원전 문제라든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단정하지 말라라든지 맥락을 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수준만 하고 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다소 납득이 어려운 정책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실수를 많이 했다고 보신다고요.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으로 경제 판갈이가 공약이에요?
☆ 원영섭 : 경제를 판갈이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규제를 많이 없애고 규제를 푼다. 규제를 없앤다는 게 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하시지만 아니 이렇게 대표이사를 처벌해서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운영을 하라는 거냐. 사업을 하라는 거냐, 기업하는 사람 다 내쫓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또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52시간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해제를 하자 제한 완화를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옥죄고 규제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방향이 그동안에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가지면서 진행해 왔던 경제 정책들이었다면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철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4.5일째 강조하더라고요.
★ 조현삼 : 4.5일제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그 대전제는 ‘타협’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 조현삼 : 그럼요. 우리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저희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 5일제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충분한 휴식도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경제 발전에 대한 제약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법에 대해서는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이미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자체가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무슨 경제 발전의 그런 도구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AI 시대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자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법률적 사안 하나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유포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관련인데 커피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유포로 고발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허위유포에 해당한다. 이유 때문입니까?
★ 조현삼 : 일단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공표죄로 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개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발언 정도가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커피 원가 120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 자체를 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인용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재명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게 되겠죠. 그것 자체가 우리 공직선거법이 처벌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원영섭 : 근데 제가 볼 때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그 말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사족이 더 붙은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위공표로 고발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조바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커피 원가 120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발화될 수 있다, 핵심 이슈도 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제공격을 과도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러면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그 맥락이 도대체 뭡니까? 제대로 설명도 하지도 않아요. 그 커피 원가가 120원이 적으면 그러면 커피값을 비싸게 판다라고 연결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피 원가 120원인데 그러면 실제 커피를 싸게 판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그러면 했느냐. 그 외에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그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다소 황당하고요.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버해 가지고 고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영수 : 법률적으로 허위유포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낙선이 목적이었다?
★ 조현삼 : 의도성은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시한 내용이죠.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개 다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이 굉장히 지나치게 경제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매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선 정국이잖아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표를 깎기 위해서 낙선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 원가 120원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판다는 워딩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원영섭 :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로 허위공표로 고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허위공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 중이고 백현동 사건에서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느니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그 정도 이야기를 허위공표로 고발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그 민주당의 방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영수 : 두 분 다 법조인이긴 한데요, 이렇게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아니고 또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원영섭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이나 아니면 정국 상황을 보고 본인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 한 번도 탈당하셔야 된다 또는 그 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모든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에 따르는 거지 당에서 그렇게 누구를 선거에 유리하니까 당에서 나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셨어요. 물론 일부 다른 의견이 내부에 있었지만 그거는 결코 후보의 의견이 아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탈당하면서 대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과연 중도층 표심 그리고 보수 결집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 조현삼 :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마저 두 층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보수층 지지세를 더욱더 결집하기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위 구성 자체가 친윤계로 사실상 다 채워져 있는 마당에 그리고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석동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장예찬 전 최고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당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된다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도 보수층 특히 강성 보수층을 안고 가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탈당을 통해서 그러면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중도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탈당 얘기가 나온 지가 일주일 정도 가량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탈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도 뭔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우를 갖춘 상태에서 나간 셈이에요.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과 절연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아 국민의힘이 드디어 바뀌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쇄신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표를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죠.
◆ 김영수 : 좀 더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조현삼 : 그럼요. 지금은 전혀 절연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있는 친윤계는 그대로 두고 외부에 있는 친윤계까지 포섭을 하는 마당인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아마 중도층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과연 중도층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지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법조인이시니까 개헌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를 꺼냈어요. 4년 중임제하고 4년 연임제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원영섭 : 연임제나 중임제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임제, 연임제는 연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징검다리로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연임제 중임제 그 개념을 섞어가지고 많이 쓰더라고요.
◆ 김영수 :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한 번 쉬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원영섭 : 중임이라는 거는 한 번 쉬었다 하는 겁니다. 연임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게 없이 붙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중임제를 연임제처럼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학상의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또 연임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헌법상의 개념은 혼재돼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거 관련해서 대통령이었던 자는 2회 이상 출마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2회를 초과해서 출마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미국 수정헌법은 출마의 횟수를 제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미국만 하더라도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뭘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그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출마 횟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수정헌법도. 그러니까 이거는 연임과 중임의 개념을 서로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하면서 양 진영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제가 처음에 개념을 교과서하고 다르게 써가지고 처음에 정치 입문에서 헷갈렸던 적이 많아요. 근데 헷갈리면서 쓰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 김영수 : 헷갈리면서 쓰고 있다. 이걸로 공방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 조현삼 :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긴 해요.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연임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에서는 이것이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푸틴 대통령 사례까지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연임제 자체는 연속해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임제보다는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임제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연임제는 연속해서 대통령을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중임제랑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긴 한데요.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연임제든 중임제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현행 헌법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28조 2항 보게 되면 재임 기간 중에 본인의 임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중임제 방식으로 개헌하는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문 규정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원영섭 :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개헌이나 이런 논의 4년 연임제든 중임제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럼 문서화 하자 역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같이 협약서 쓰고 문서화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차례예요.
◆ 김영수 : 문서화 하자는 제안에 그리고 불소추 특권 폐지를 또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어요.
☆ 원영섭 : 네, 맞습니다. 형사불소추 특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애초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는 거는 개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만 핀포인트 개헌을 하느냐 아니면 권력 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헌법상의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다 같이 고치느냐 이런 논의를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고 형사불소추 그것도 폐지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하자 라고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하자고 문서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 김영수 : 불소추 특권 폐지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 조현삼 : 의도성이 보이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불소추특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도 자체가 87년 헌법에 갑자기 들어온 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재헌 헌법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제헌 헌법 당시에는 우리가 직선제도 아니었어요.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재헌 당시부터 이미 입법자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형사 사건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출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과연 유리하고 온당한 조처인지는 한번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가 않고 우리나라 행정 수반으로서 국정 수반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형사재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국격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방탄적인 논리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그 국격이라는 게 그러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관 포함해 가지고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국격에 맞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 개헌 구상 중에 들어 있더라고요.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 대한 관련법 거부권 행사 금지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 조현삼 : 원래 이런 내용은 헌법 개정안에 넣을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예요?
★ 조현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와 있던 헌법 질서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거부권 자체가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거부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개헌 사안으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그 가족들,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선례를 남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나 두 분께 여쭤볼게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인데, 추진될 수 있고 가능한 법안입니까?
★ 조현삼 :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라고 불리는데 대륙법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수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법관 내에 특정 법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허라면 특허 전문 법정을 만들어서 그런 대법관들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8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대법관 수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 충실한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대법관 숫자를 너무 적게 만들다 보니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3심 재판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대법관 수를 충분히 늘려서 사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우리가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아마 굉장히 숫자가 적고 아마 9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나라들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적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차이를 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 법원의 3심제의 끝단에 있는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3심의 법관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을 정점으로 두고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거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100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통일적인 견해를 만들어 가야 될 때 100명이서 무슨 논의를 하나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만 하더라도 사람 수를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신속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해야지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거를 헌법 개정도 안 하고 법원 법률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사법부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서 선거 비용 보전 기준 관련해 가지고 법이 있더라고요.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득표율 10% 이상이면 50% 보존해 주고 득표율 15% 이상이어야지 100% 보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단일화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만약에 선거 대선 시기가 지금처럼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고 공보물까지 이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대선에서 조직과 자금을 이미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주를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흔이 되어서 대선에서 막 후보로서 나와서 보수의 새로운 기수로서 역할을 하고자 나왔고 만약에 득표율이 두 자릿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진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원영섭 :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미 투표용지에 인쇄가 됐는데도 단일화를 했고요. 사후적으로 합당을 하면서 채권 채무를 합당된 당이 인수를 다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요, 김승수 의원이 언급한 TK 지역 김문수 후보 지지율 최근에 60%까지 나오는 게 있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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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5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러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이죠.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이하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하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TV 토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기 당 후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 조현삼 : 일단 이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임자라는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상 준비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등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성장뿐만 아니라 회복과 분배에 대한 일정 부분 비중을 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유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잘 대처를 하셨다고 보여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도지사 시절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적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공방에서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앞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호텔 경제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다는 걸 이렇게 짚어가는데, 탈원전 문제라든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단정하지 말라라든지 맥락을 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수준만 하고 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다소 납득이 어려운 정책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실수를 많이 했다고 보신다고요.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으로 경제 판갈이가 공약이에요?
☆ 원영섭 : 경제를 판갈이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규제를 많이 없애고 규제를 푼다. 규제를 없앤다는 게 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하시지만 아니 이렇게 대표이사를 처벌해서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운영을 하라는 거냐. 사업을 하라는 거냐, 기업하는 사람 다 내쫓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또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52시간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해제를 하자 제한 완화를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옥죄고 규제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방향이 그동안에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가지면서 진행해 왔던 경제 정책들이었다면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철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4.5일째 강조하더라고요.
★ 조현삼 : 4.5일제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그 대전제는 ‘타협’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 조현삼 : 그럼요. 우리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저희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 5일제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충분한 휴식도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경제 발전에 대한 제약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법에 대해서는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이미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자체가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무슨 경제 발전의 그런 도구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AI 시대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자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법률적 사안 하나 물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유포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관련인데 커피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유포로 고발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허위유포에 해당한다. 이유 때문입니까?
★ 조현삼 : 일단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공표죄로 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개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발언 정도가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커피 원가 120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 자체를 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인용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재명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게 되겠죠. 그것 자체가 우리 공직선거법이 처벌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원영섭 : 근데 제가 볼 때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그 말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사족이 더 붙은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위공표로 고발한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조바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커피 원가 120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발화될 수 있다, 핵심 이슈도 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제공격을 과도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러면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그 맥락이 도대체 뭡니까? 제대로 설명도 하지도 않아요. 그 커피 원가가 120원이 적으면 그러면 커피값을 비싸게 판다라고 연결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피 원가 120원인데 그러면 실제 커피를 싸게 판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그러면 했느냐. 그 외에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그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다소 황당하고요.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버해 가지고 고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영수 : 법률적으로 허위유포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낙선이 목적이었다?
★ 조현삼 : 의도성은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시한 내용이죠.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개 다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이 굉장히 지나치게 경제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매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선 정국이잖아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표를 깎기 위해서 낙선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 원가 120원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판다는 워딩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원영섭 :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로 허위공표로 고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허위공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 중이고 백현동 사건에서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느니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그 정도 이야기를 허위공표로 고발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그 민주당의 방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영수 : 두 분 다 법조인이긴 한데요, 이렇게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아니고 또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원영섭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이나 아니면 정국 상황을 보고 본인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 한 번도 탈당하셔야 된다 또는 그 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모든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에 따르는 거지 당에서 그렇게 누구를 선거에 유리하니까 당에서 나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셨어요. 물론 일부 다른 의견이 내부에 있었지만 그거는 결코 후보의 의견이 아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탈당하면서 대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과연 중도층 표심 그리고 보수 결집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 조현삼 :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마저 두 층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보수층 지지세를 더욱더 결집하기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죠.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위 구성 자체가 친윤계로 사실상 다 채워져 있는 마당에 그리고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석동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장예찬 전 최고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당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된다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도 보수층 특히 강성 보수층을 안고 가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탈당을 통해서 그러면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중도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탈당 얘기가 나온 지가 일주일 정도 가량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탈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도 뭔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우를 갖춘 상태에서 나간 셈이에요.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과 절연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아 국민의힘이 드디어 바뀌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쇄신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표를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죠.
◆ 김영수 : 좀 더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조현삼 : 그럼요. 지금은 전혀 절연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있는 친윤계는 그대로 두고 외부에 있는 친윤계까지 포섭을 하는 마당인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아마 중도층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과연 중도층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지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법조인이시니까 개헌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를 꺼냈어요. 4년 중임제하고 4년 연임제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원영섭 : 연임제나 중임제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임제, 연임제는 연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징검다리로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연임제 중임제 그 개념을 섞어가지고 많이 쓰더라고요.
◆ 김영수 :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한 번 쉬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원영섭 : 중임이라는 거는 한 번 쉬었다 하는 겁니다. 연임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게 없이 붙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중임제를 연임제처럼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학상의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또 연임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헌법상의 개념은 혼재돼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거 관련해서 대통령이었던 자는 2회 이상 출마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2회를 초과해서 출마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미국 수정헌법은 출마의 횟수를 제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미국만 하더라도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뭘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그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출마 횟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수정헌법도. 그러니까 이거는 연임과 중임의 개념을 서로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하면서 양 진영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제가 처음에 개념을 교과서하고 다르게 써가지고 처음에 정치 입문에서 헷갈렸던 적이 많아요. 근데 헷갈리면서 쓰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 김영수 : 헷갈리면서 쓰고 있다. 이걸로 공방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 조현삼 :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긴 해요.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연임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에서는 이것이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푸틴 대통령 사례까지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연임제 자체는 연속해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임제보다는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임제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연임제는 연속해서 대통령을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중임제랑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긴 한데요.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연임제든 중임제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현행 헌법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28조 2항 보게 되면 재임 기간 중에 본인의 임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중임제 방식으로 개헌하는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문 규정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원영섭 :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개헌이나 이런 논의 4년 연임제든 중임제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럼 문서화 하자 역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같이 협약서 쓰고 문서화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차례예요.
◆ 김영수 : 문서화 하자는 제안에 그리고 불소추 특권 폐지를 또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어요.
☆ 원영섭 : 네, 맞습니다. 형사불소추 특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애초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는 거는 개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만 핀포인트 개헌을 하느냐 아니면 권력 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헌법상의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을 다 같이 고치느냐 이런 논의를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고 형사불소추 그것도 폐지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하자 라고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하자고 문서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 김영수 : 불소추 특권 폐지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 조현삼 : 의도성이 보이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불소추특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도 자체가 87년 헌법에 갑자기 들어온 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재헌 헌법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제헌 헌법 당시에는 우리가 직선제도 아니었어요.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재헌 당시부터 이미 입법자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형사 사건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출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과연 유리하고 온당한 조처인지는 한번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가 않고 우리나라 행정 수반으로서 국정 수반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형사재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국격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방탄적인 논리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그 국격이라는 게 그러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관 포함해 가지고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국격에 맞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 개헌 구상 중에 들어 있더라고요.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 대한 관련법 거부권 행사 금지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 조현삼 : 원래 이런 내용은 헌법 개정안에 넣을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예요?
★ 조현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와 있던 헌법 질서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거부권 자체가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거부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개헌 사안으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그 가족들,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선례를 남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나 두 분께 여쭤볼게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인데, 추진될 수 있고 가능한 법안입니까?
★ 조현삼 :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라고 불리는데 대륙법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수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법관 내에 특정 법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허라면 특허 전문 법정을 만들어서 그런 대법관들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8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대법관 수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 충실한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대법관 숫자를 너무 적게 만들다 보니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3심 재판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대법관 수를 충분히 늘려서 사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우리가 법치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아마 굉장히 숫자가 적고 아마 9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나라들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적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차이를 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 법원의 3심제의 끝단에 있는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3심의 법관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을 정점으로 두고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거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100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통일적인 견해를 만들어 가야 될 때 100명이서 무슨 논의를 하나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만 하더라도 사람 수를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신속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해야지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거를 헌법 개정도 안 하고 법원 법률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사법부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서 선거 비용 보전 기준 관련해 가지고 법이 있더라고요.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득표율 10% 이상이면 50% 보존해 주고 득표율 15% 이상이어야지 100% 보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단일화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만약에 선거 대선 시기가 지금처럼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고 공보물까지 이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대선에서 조직과 자금을 이미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주를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흔이 되어서 대선에서 막 후보로서 나와서 보수의 새로운 기수로서 역할을 하고자 나왔고 만약에 득표율이 두 자릿수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진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원영섭 :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미 투표용지에 인쇄가 됐는데도 단일화를 했고요. 사후적으로 합당을 하면서 채권 채무를 합당된 당이 인수를 다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요, 김승수 의원이 언급한 TK 지역 김문수 후보 지지율 최근에 60%까지 나오는 게 있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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