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력범죄 촉법 연령 만 14세→12세...형량 하한선 상향"

국민의힘 "강력범죄 촉법 연령 만 14세→12세...형량 하한선 상향"

2025.05.17.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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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범죄에 대해선 지금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흉악범죄와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며 관련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전자발찌 훼손과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의 무관용 원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하고,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를 계약 전 발급 가능하도록 해 전세 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항공안전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이관하는 공약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체계 강화,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 전액 환수 등도 약속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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