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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1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국어사전에서 탄원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다 보면요. 이른바 탄원서라 불리는 문서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살해당한 사장의 딸이 엄벌 탄원서를 요청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해자인 A 씨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60대 여성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만약 유족이 요청한 이 엄벌 탄원서가 법정에 다수 제출된다면 과연 가해자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탄원서라고 하면 흔히들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그리고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측에서도 이 탄원서를 제출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곤 합니다만 글쎄요. 법정에서는 이 탄원서가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권지안: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따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만약 나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요.
◇권지안: 맞습니다. 작년에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피해자인 김밥집 여사장님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요. 가해자는 폭행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입에 행주를 물리고 끓는 물을 붓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숨지게 되었죠.
◆이원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권지안: 일단 김밥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밥집과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본래 이 사건 일어난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2016년쯤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 김밥집을 인수했습니다. 가해자가 인수하고 나서 작년인 2024년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해서 김밥집에 대한 동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서 가해자가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가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고용 관계였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을 약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용관계도 없었고 임금 체불의 관계도 없었죠.
◆이원화: 임금을 못 받아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안 될 줄 알았나 보죠? 아니면 어쨌든 동정표를 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지안: 정당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궁지에 몰렸던 가해자가 이런 별 의미 없는 정당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1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살인죄로 넘겨졌겠죠?
◇권지안: 일단 검찰에서는 이 가해자를 기소할 때까지는요. 피해자분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했고요. 그러나 피해자가 이제 곧 폐출혈 그다음에 패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셨고요. 그 이후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거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끓는 물까지 부어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지적했고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형을 이제 판단을 할 때요. 유가족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들의 내용을 좀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 요소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방금 전해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그 정도의 폭력을 가했는데 심지어 물을 팔팔 끓여서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정말 황당하다 싶은데요. 그건 일반적인 감정의 문제고 법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재판부 재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권지안: 피고인이 이렇게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라기보다는 법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범위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하기에는 어렵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 같은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특히 이제 급수인 가슴 부위를 이렇게 폭행을 했고요. 이 가해자의 경우는 태권도 유단자였거든요. 그런 어떤 정황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붓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원화: 혹시 이 사람이 심신미약 주장했다거나 아니면 반성문 내거나 공탁금 제출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권지안: 정확한 거는 저희가 뭐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상 진행되는 어떤 형사 사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는요. 피고인이 반성문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행동을 했을 거 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1심 판결이 나고 피해자의 유족인 딸이 20년 형이 너무 가볍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면서 엄벌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 글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엄벌 탄원서의 효력 어떤가요?
◇권지안: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도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탄원서는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용지물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 또 않죠? 변호사님도 경험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이 사실 여론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권지안: 맞습니다. 재판이라 함은요 피고인에 대해서 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내리는 양형 사유를 고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이때 여론이 뜨거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단하는 재판부도 이런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사건 하다 보면요, 피해자분들께서 엄벌 탄원서 작성하게끔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의 어떤 그 반응 같은 거를 저희가 재판부에 좀 어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탄원서를 쓰는데 갖춰야 할 형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필로 쓰면 더 좋다더라 이런 거는 진짜인가요?
◇권지안: 변호사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탄원서를 쓸 때 뭔가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내가 제출할 탄원서가 하지만 이제 제대로 담당 부서나 재판부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사건 번호나 재판부 이름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의 작성자의 서명 날인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서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자필로 쓰면 더 좋냐는 질문을 이제 자주 해 주시는데 사실 자필 기재 문제보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그 내용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원화: 경험상 이 탄원서라는 게 이 사람을 봐달라고 해서 봐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점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그런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 아니면 엄벌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피해자 측의 그런 피해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아직 상처가 크다 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나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들이 녹아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만 있냐 하면 그게 또 아닌 게 가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 해달라 탄원서 제출하기도 하잖아요.
◇권지안: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제출하시는 양형 자료입니다.
◆이원화: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랑은 좀 다른 거죠?
◇권지안: 반성문과는 양형 사유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가해자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은 양형 사유 중 그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이만큼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내용의 양형 요소에 참작되는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피해자나 유족 앞에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 안 했으면서 재판부에 반성을 제출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왜 재판부에게 용서 구하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권지안: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제 재판장님 판사님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원화: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있는 검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권지안: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판사님들 중 이제 간혹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 판사님들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재판부에 사과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그만큼 이 사건 재판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런 태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피고인이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떻게든 피력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사과와 반성은 또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원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살펴본 김밥집 여사장님 살인 사건 따님이 올린 글 가운데 일부 기사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었다. 정중히 메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삭제가 안 된 매체들도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권지안: 일단 유족분들이 이런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기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허위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허위 사실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정정 보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청구하시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분들께서 조금 보충적으로 언론사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해당 언론사에 사실 기사 삭제를 조금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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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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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국어사전에서 탄원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다 보면요. 이른바 탄원서라 불리는 문서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살해당한 사장의 딸이 엄벌 탄원서를 요청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해자인 A 씨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60대 여성인 어머니가 사망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만약 유족이 요청한 이 엄벌 탄원서가 법정에 다수 제출된다면 과연 가해자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탄원서라고 하면 흔히들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그리고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측에서도 이 탄원서를 제출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곤 합니다만 글쎄요. 법정에서는 이 탄원서가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권지안: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따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만약 나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요.
◇권지안: 맞습니다. 작년에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피해자인 김밥집 여사장님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요. 가해자는 폭행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입에 행주를 물리고 끓는 물을 붓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숨지게 되었죠.
◆이원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권지안: 일단 김밥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밥집과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본래 이 사건 일어난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2016년쯤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 김밥집을 인수했습니다. 가해자가 인수하고 나서 작년인 2024년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해서 김밥집에 대한 동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서 가해자가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가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고용 관계였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을 약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용관계도 없었고 임금 체불의 관계도 없었죠.
◆이원화: 임금을 못 받아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안 될 줄 알았나 보죠? 아니면 어쨌든 동정표를 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지안: 정당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궁지에 몰렸던 가해자가 이런 별 의미 없는 정당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1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살인죄로 넘겨졌겠죠?
◇권지안: 일단 검찰에서는 이 가해자를 기소할 때까지는요. 피해자분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기소를 했고요. 그러나 피해자가 이제 곧 폐출혈 그다음에 패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셨고요. 그 이후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거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끓는 물까지 부어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지적했고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형을 이제 판단을 할 때요. 유가족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들의 내용을 좀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 요소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방금 전해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그 정도의 폭력을 가했는데 심지어 물을 팔팔 끓여서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정말 황당하다 싶은데요. 그건 일반적인 감정의 문제고 법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재판부 재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권지안: 피고인이 이렇게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라기보다는 법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범위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하기에는 어렵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 같은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특히 이제 급수인 가슴 부위를 이렇게 폭행을 했고요. 이 가해자의 경우는 태권도 유단자였거든요. 그런 어떤 정황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붓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원화: 혹시 이 사람이 심신미약 주장했다거나 아니면 반성문 내거나 공탁금 제출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권지안: 정확한 거는 저희가 뭐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상 진행되는 어떤 형사 사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는요. 피고인이 반성문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행동을 했을 거 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1심 판결이 나고 피해자의 유족인 딸이 20년 형이 너무 가볍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면서 엄벌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 글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엄벌 탄원서의 효력 어떤가요?
◇권지안: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도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탄원서는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용지물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 또 않죠? 변호사님도 경험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이 사실 여론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권지안: 맞습니다. 재판이라 함은요 피고인에 대해서 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내리는 양형 사유를 고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이때 여론이 뜨거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단하는 재판부도 이런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사건 하다 보면요, 피해자분들께서 엄벌 탄원서 작성하게끔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의 어떤 그 반응 같은 거를 저희가 재판부에 좀 어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탄원서를 쓰는데 갖춰야 할 형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필로 쓰면 더 좋다더라 이런 거는 진짜인가요?
◇권지안: 변호사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탄원서를 쓸 때 뭔가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내가 제출할 탄원서가 하지만 이제 제대로 담당 부서나 재판부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사건 번호나 재판부 이름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의 작성자의 서명 날인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서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자필로 쓰면 더 좋냐는 질문을 이제 자주 해 주시는데 사실 자필 기재 문제보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그 내용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원화: 경험상 이 탄원서라는 게 이 사람을 봐달라고 해서 봐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점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그런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 아니면 엄벌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피해자 측의 그런 피해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아직 상처가 크다 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나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들이 녹아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만 있냐 하면 그게 또 아닌 게 가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 해달라 탄원서 제출하기도 하잖아요.
◇권지안: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제출하시는 양형 자료입니다.
◆이원화: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랑은 좀 다른 거죠?
◇권지안: 반성문과는 양형 사유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가해자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은 양형 사유 중 그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렇게 이만큼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내용의 양형 요소에 참작되는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피해자나 유족 앞에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 안 했으면서 재판부에 반성을 제출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왜 재판부에게 용서 구하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권지안: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제 재판장님 판사님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원화: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있는 검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권지안: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판사님들 중 이제 간혹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 판사님들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재판부에 사과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그만큼 이 사건 재판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런 태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피고인이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떻게든 피력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사과와 반성은 또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원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살펴본 김밥집 여사장님 살인 사건 따님이 올린 글 가운데 일부 기사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었다. 정중히 메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삭제가 안 된 매체들도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권지안: 일단 유족분들이 이런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기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허위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허위 사실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정정 보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청구하시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분들께서 조금 보충적으로 언론사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해당 언론사에 사실 기사 삭제를 조금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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