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훼손? "이유 막론하고 안돼!" [앵커리포트]

선거 현수막 훼손? "이유 막론하고 안돼!" [앵커리포트]

2025.05.1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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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 훼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길거리 현수막은 수난을 겪어 왔는데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숫자는 당시 전체 선거사범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혐의로 305명이 송치됐었습니다.

사연은 다양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는 "내부가 안 보여 답답했다"고 해명했고,

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떼어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는 '가게 간판이 가려져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영업에 방해된다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어도 법망을 피해갈 순 없는 겁니다.

전문가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선거 홍보물과 관련해서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관해서 철거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수막에) 어떠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사무소의 책임자에게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와 관련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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