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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격용 괴물 소총'이 거론되자 이 후보, 방검복에서 방탄복으로 바꿔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방탄복은 한 3kg 정도 된다고 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 권총을 밀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저격용 괴물소총 한 2km 정도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소총이라고 해요.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제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측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지 못할까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 자체가 실체적 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체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TF팀에서 경찰에 제보하고 수사 됐겠죠. 아직 TF팀에서는 경찰에 제보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저게 단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격 소총을 밀반입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제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면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더군다나 사건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호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광삼]
법상은 문제는 없어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4조 제1항 6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요청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국내외 유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한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후보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경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대립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만 경호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선거에 있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호처의 입장은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검거까지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까?
[김광삼]
현수막 훼손이랄지 아니면 유세차량에 대한 손괴, 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전 어떤 선거에서도 항상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자체는 양쪽이 굉장히 대립되는 선거 구조잖아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을 하고 또 상대 후보의 사진이 걸리면 그걸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양쪽의 지지층에서 이런 손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수막 손괴 자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은 선거 방해의 일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훼손하거나 아니면 선거벽보나 선거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돼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돼있고. 어떻게 보면 유세차량을 손괴한다거나 특히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량 타이어를 펑크내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따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광삼]
공직선거법,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죠.
[앵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관련 단톡방 정보 공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까?
[김광삼]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A라는 후보를 내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자가 할 것이고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에서 하겠죠. 그래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가 더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톡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안에 보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A, B후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을 비방한다거나 비방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이 이걸 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방할 목적으로, 아니면 낙선이나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진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앵커]
유권자도 후보 못지않게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유튜브 김문수TV에서 슈퍼챗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이죠?
[김광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한 것이고. 정치자금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슈퍼챗은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구글 유튜브에서 세금을 미국식으로 하면 10%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의성의 문제하고 법률 요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예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아니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건데. 저 부분도 민주당에서 약간 정치적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치인 신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김 여사 측이 조기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아니죠.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조사에 대한 거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해야 하는데 강제구인은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을지언정 이걸 검찰에서 강제수사로 밀어붙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그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불출석하면 그때 강제수사,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 대체 의사를 전달했는데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서면조사하기는 부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더구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11개 드러났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증거와 진술을 들이대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서면조사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아마 검찰로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설사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한다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을 물어보겠다.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불출석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에 관한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 과정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어떤 재판이든 국회에서 국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랄지 대법관, 판사들을 불러다가 청문회한다.
그러면 누가 사법부에서 소신 있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 자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취지고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훼손한다고 봐요. 당연히 청문회해도 나오지 않을 걸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관련 발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사법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권력을 협박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 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의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청문회 추진을 두고 이재명식 독재의 본격 신호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법원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뒤 짚어보고요.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김광삼]
청문회 자체는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법관들 다 불렀지만 다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실무에 참여했던 재판연구관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소환했어요.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것은 거의 빈손이고 맹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인데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게 되면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김광삼]
그래서 오늘 자체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하는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체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됐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조금 전 출근길을 보셨는데요.
어떤 발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광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사법부 독립 그다음에 사법부 훼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묵묵부답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본회의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해야죠. 그러면 전제조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저 법안이 통과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되고 유죄판결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거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00% 확정되는데 확정될 사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유죄가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만 법안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면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에 APEC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레 제주에서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협상의 중간 점검 차원의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16일에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의 회동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의 중간점검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에서 깜짝 휴전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이런 부분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발의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의 수를 증원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혀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법적 쟁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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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격용 괴물 소총'이 거론되자 이 후보, 방검복에서 방탄복으로 바꿔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방탄복은 한 3kg 정도 된다고 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 권총을 밀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저격용 괴물소총 한 2km 정도에서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소총이라고 해요.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제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측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지 못할까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 자체가 실체적 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체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TF팀에서 경찰에 제보하고 수사 됐겠죠. 아직 TF팀에서는 경찰에 제보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저게 단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격 소총을 밀반입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제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면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더군다나 사건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호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광삼]
법상은 문제는 없어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4조 제1항 6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요청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국내외 유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한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후보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경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대립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만 경호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선거에 있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호처의 입장은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검거까지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까?
[김광삼]
현수막 훼손이랄지 아니면 유세차량에 대한 손괴, 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전 어떤 선거에서도 항상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자체는 양쪽이 굉장히 대립되는 선거 구조잖아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을 하고 또 상대 후보의 사진이 걸리면 그걸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양쪽의 지지층에서 이런 손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수막 손괴 자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은 선거 방해의 일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훼손하거나 아니면 선거벽보나 선거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돼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돼있고. 어떻게 보면 유세차량을 손괴한다거나 특히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량 타이어를 펑크내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따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광삼]
공직선거법,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죠.
[앵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관련 단톡방 정보 공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까?
[김광삼]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A라는 후보를 내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자가 할 것이고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에서 하겠죠. 그래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가 더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톡방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안에 보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A, B후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을 비방한다거나 비방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이 이걸 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방할 목적으로, 아니면 낙선이나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진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앵커]
유권자도 후보 못지않게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유튜브 김문수TV에서 슈퍼챗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이죠?
[김광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한 것이고. 정치자금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슈퍼챗은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구글 유튜브에서 세금을 미국식으로 하면 10%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의성의 문제하고 법률 요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예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아니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건데. 저 부분도 민주당에서 약간 정치적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치인 신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김 여사 측이 조기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아니죠.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조사에 대한 거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해야 하는데 강제구인은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을지언정 이걸 검찰에서 강제수사로 밀어붙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그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불출석하면 그때 강제수사,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 대체 의사를 전달했는데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서면조사하기는 부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더구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11개 드러났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증거와 진술을 들이대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서면조사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아마 검찰로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설사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한다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을 물어보겠다.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불출석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에 관한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 과정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어떤 재판이든 국회에서 국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랄지 대법관, 판사들을 불러다가 청문회한다.
그러면 누가 사법부에서 소신 있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 자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취지고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훼손한다고 봐요. 당연히 청문회해도 나오지 않을 걸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관련 발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사법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권력을 협박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 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의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청문회 추진을 두고 이재명식 독재의 본격 신호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법원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뒤 짚어보고요.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김광삼]
청문회 자체는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법관들 다 불렀지만 다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실무에 참여했던 재판연구관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소환했어요.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것은 거의 빈손이고 맹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인데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게 되면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김광삼]
그래서 오늘 자체는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하는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체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됐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조금 전 출근길을 보셨는데요.
어떤 발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광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사법부 독립 그다음에 사법부 훼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묵묵부답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가 되는 겁니까?
[김광삼]
본회의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해야죠. 그러면 전제조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저 법안이 통과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되고 유죄판결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거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00% 확정되는데 확정될 사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유죄가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만 법안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면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에 APEC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레 제주에서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협상의 중간 점검 차원의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16일에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의 회동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의 중간점검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에서 깜짝 휴전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이런 부분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발의하고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의 수를 증원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혀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법적 쟁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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