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가능"

[이슈플러스] 법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가능"

2025.05.09.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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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다고 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2건이 있었는데요. 2건에 관해서 병합심리를 했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우선은 채무자,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두 후보를 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고 또 사실상 이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의 80% 이상이 후보자 등록,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의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오늘 만약에 전당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보자 교체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 오늘 법원이 내놓은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결정 사유 중에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가진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헌 74조의 2.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통해서 이런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에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단일화 테이블에 다시 한 번 더 앉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오늘 단일화의 근거로 삼겠다면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표 불가피를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고은]
공직선거법 108조의 12항을 보시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정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론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개개의 의원이 있을 경우에 개별 의원에게 우리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표 내지는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의원들이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궁금해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결과 자체를 알려주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계속해서 단일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던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할 때 어느 후보로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국민의힘 당헌 중에 74조 2항,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모호할 수 있어요. 상당한 사유라는 건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고은]
사실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상당한 사유라 하면 해당 후보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리가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후보를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때라고 해석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사유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바꾸는 이런 모습 자체도 상당한 이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74조의 2 부분을 들기도 했고요. 상당한 사유 부분에 대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아마도 국민의힘 측 지도부에서는 오늘 나온 이 기각 결정 법원의 취지대로 상당한 사유를 폭넓게 봐야 한다, 정당 운영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대표 직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 직인, 도장을 안 찍어주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후보자 추천서에는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만약에 오늘 오후쯤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당한 대선 후보가 맞다라는 지위가 확인되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바로 대선 후보로 11일에 등록할 수 있는가 이 문제 관련해서 지위를 확인한다라는 확인적 성격만 있을 뿐이지 당대표로 하여금 그 직인을 찍게 하는 형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오늘 의총에 출석했던 것도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에도 참여를 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이 됐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이 조금은 난항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냈던 취지, 그 이유와 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이 나를 정당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조금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좀 선회하자면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부인한 적도 없고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도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런 주장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법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사도 후보자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2건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단일화 절차,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단일화 결정의 키는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74조의 2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논리가 당 지도부가 주장했던 논리들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특혜 규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국 상황은 결과론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키가 주어진 것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당 지도부가 그간 주장했던 주장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26일날 열기로 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서 이게 열리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관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법원 안팎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자진사퇴해야 된다, 사과해야 한다라는 등등의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법원 바깥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법관 대표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306조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306조를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냐.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진 때.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됐거나 의사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공판절차 정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재판정에 아예 나올 수 없을 때, 그것도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규정에 6항을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판 절차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등을 선고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법조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판을 해 봐야 무죄인지 아닌지 아는데 무죄를 선고할 때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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