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결국 사법부 손에?

[뉴스퀘어 2PM]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결국 사법부 손에?

2025.05.09.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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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이 말 폭탄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일화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먼저 어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2차 회동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어제) :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왜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시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급해보여요. 당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일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모습이고 핵심 쟁점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의 시기상으로 쭉 나열해 놓고 봤을 때 후보 등록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무더기 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자를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11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의 마감일입니다. 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면 기호 2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거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뒤늦게 넓혀서 보면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5일이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를 끝내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25일 뒤로 단일화를 이룬다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사퇴라는 표시가 없이 나란히 기재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사퇴를 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무더기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이라는 시기. 그리고 이것이 정 안 된다면 25일이라는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11일과 25일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숫자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라, 이러면서 당무우선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당무우선권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고 해서 당무우선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해석을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무우선권을 규정하면서 어떤 어떤 당무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모든 권한,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고 조금은 막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건 필요범위 내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에 있고 후보의 의지이기 때문에 필요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닌 측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후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당무 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분쟁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거듭 충돌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해석 들어보시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 국민의힘 당헌에 당무우선권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제가 당입니다.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당무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 일종의 선거에 관련된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 모든 일이 다 당무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 정당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들은 함부로 당 대표나 후보라 할지라도 못 고쳐요.]

[앵커]
각자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쟁점은 뭔가요?

[양지민]
결국에는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선권이 주어지는 당무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이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단일화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역시 대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무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발동돼서 나인 대선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우선권이죠. 그런데 반대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측의 해석은 아무리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뒤집으려면 또다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지 당무우선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해석을 놓고 분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2항에 특례규정. 조 2항을 보면 한 사유가 있는 경대통관해서 관리위원회가 심의를최고비대위의 의결로 할 수 있다라고 되그렇역시도 가지 해석이 분분과연어떤지금되는 것이냐, 면 어떠한 절차적인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분명당헌심의를 하고 고 비대위에서 의결때문에 가 그런 절차를 거후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 모두 전혀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상정을 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들을 각각 양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헌 74조의 당무우선권을 주된 쟁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단일화가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 되겠고요.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헌 74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2항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의 역시 쟁점은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에 후보의 선출에 관한 절차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후보를, 그러니까 경선을 거쳐서 뽑힌 후보를 아예 바꾸는 것, 뒤집는 것도 가능한지, 이것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뭔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선을 거쳐서 뽑힌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그 이후의 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그러한 경선 절차라든지 과정이 적합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 이러한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또 하나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냈던 게 국민의힘에서 오는 11일에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기로 공고를 냈었는데 이걸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을 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11일에 이런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가 열리게 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한 소집 자체를 중단해 달라. 그러니까 열 수 없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가처분 두 건,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한 건과 그리고 전국위라든지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일단 병합했습니다. 병합을 했고 오늘 11시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받은 다음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한꺼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정당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위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라든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전국위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새파동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새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 그러니까 추천서에 정당의 당인이 찍혀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에서 이걸 찍어주지 않으면 내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 지도부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후보자 등록 기한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 합치 내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나올 가처분 결과가 단일화 형국에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녁때 나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현직 판사들이 전국대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국법관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급 법원에 속한 판사들이 반장 뽑듯이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대표들끼리 모여서 전국단위로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처음 출범을 했고 이렇게 법관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 이런 논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열지 그리고 안건은 무엇이 될지 이것은 좀 추후에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을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여론전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오는 14일에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겠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탄핵도 원래 절차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100명으로 증원하는, 아니면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방위로 대법관들 내지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대선 정국에서 거론되는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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