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해봐야...탄핵안 발의는 필요"

장경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해봐야...탄핵안 발의는 필요"

2025.05.08.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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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중심 잡아 준 당연한 결과
- 서울고법, 대법원 속도전에 소신 있는 판단을 한 것
- 민주당 겁박? 법원,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기일 변경
- 사건기록도 안 본 졸속 재판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나
- 대법원, 떳떳하다면 사건 열람 로그인 기록 공개해야
- 대법원,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받는 치욕적 불명예 안을 뻔
- 형소법 개정안, 헌법 84조 정의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
- 국힘에 필요한 법? ‘경선 후보 취소법·무소속 선거 자금 불법 지원법‘
- 국힘 단일화 결렬 시 1차적 책임은 비대위에 있어
- 김문수, 국민의힘 비대위 교체 요구해야
-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상정 시기, 대선 이후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목요일 3부 순서 청년유감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네, 오랜만입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시라면서요?

◇ 장경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중책을 맡으셨네요.

◇ 장경태 : 네, 서울의 승리를 견인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달 15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결과가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일단 당연한 결정이고요. 여러 가지 국민의 참정권 국민의 알 권리 또 여러 공무담임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서울고법이 본인들이 입장을 낸 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공정한 재판 또 여러 정치적 중립 등을 근거로 재판 연기하게 됐고요. 당연한 수순이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대법의 파기 환송이 너무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일들이 겹쳐서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사법부의 어떤 중심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첫 공판으로 15일 하기로 먼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를 왜 했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사실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아주 이례적으로 배당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또 이틀 만에 합의 기일 지정하고 6일 동안 6만여 장의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주장하는 5월 1일 대법의 속도전에 대해서 5월 2일 날 바로 서울고법에 송부한 날 당일 재판부 배당하고 당일 변론기일을 지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고법도 대법의 속도전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요.

◆ 김영수 : 대법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법의 태도에 서울고법도 부하뇌동 한 게 아닌가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기환송된 이 재판에 대해서 당일에 배당하고 당일에 변론 기일 지정하고 심지어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건, 보통 우편 송달하죠.

◆ 김영수 : 그래서 정해진 각본 재판이 의심된다고 하신 거예요?

◇ 장경태 : 거기에 대해서 대법과 고법이 상당히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저희도 도저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비상의총을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아주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결국엔 국민들의 시선을 눈높이를 피할 길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을 한 거다 법원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법원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고법도 본인들도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인 편향성 등을 편향성을 갖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변론 기일을 변경한 것이지, 기존의 형사 소송 여러 사법 절차에 따른 판단인 것이지 민주당의 외압에 의해서 굴복했다 그러면 오히려 변론 기일 변경을 안 해줬겠죠. 오히려 민주당에게 뭔가 철퇴를 가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법원의 생각과 다른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복해서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독재 국가가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어요.

◇ 장경태 : 오히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철퇴니까 소신 있는 판단을 한 거죠.

◆ 김영수 : 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다음 주 14일이네요.청문회는 계속 하는 거예요?

◇ 장경태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까?

◇ 장경태 : 대법이 보통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는 평균 3년 7개월, 선거법 관련된 재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사건 심리가 시작되고 나서 선고 기일 지정까지 6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만 장이라고 하면 아주 두꺼운 책 300페이지 책도 200권을 6일 만에 읽을 수 있는지. 물론 모든 사건 기록을 안 읽어도 된다는 대법원의 답변도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사건 기록도 다 안 보고 졸속으로 재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연 대법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례적이고 졸속이고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법 농단이 될 거고요. 저도 어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과연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언제 등록이 됐고 얼마큼 열람을 했는지 다 재판 기록을 열람을 했다 아닌가요? 그러면 전자 기록으로 열람한 데이터가 로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 기록이라도 공개해라.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4일이든 5일이든 그 로그 기록 공개만 해도 되는데 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아마 대법관 분들도 떳떳하면 심사숙고해서 정말 사건에 신중 검토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 김영수 : 그렇군요. 앞서 첫 공판이 15일로 정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그리고 10명의 대법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렸었잖아요. 그렇다면 탄핵 카드는 접은 겁니까?

◇ 장경태 : 일단 청문회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소명을 국민 앞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이야 국민을 대신해서 과연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요. 청문회는 본인 대법원장 되실 때 되기 위해서만 인사 청문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궁금함을 자초지종을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대법원장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확신과 소신이 있으시면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자신도 없이 배짱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 판결을 했다라고 보면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 김영수 : 당내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탄핵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요?

◇ 장경태 :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발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탄핵 소추안의 가결과 관련돼서는 먼저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법사위로 조사위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조사위 회부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국회 어떤 증감법에 따른 여러 자료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 또 즉각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했지만 탄핵 소추안까지는 다들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사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했을 경우에는 결국 헌재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직접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 압박도 이번 재판 기일 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 장경태 :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을 뻔한 거죠. 어찌 됐건 최고 권위의 법원이라고 하면 결국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대법관 분들도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본인들이 최고 존엄이다 생각하실 텐데, 본인들의 존엄보다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헌법재판소 가서 본인들이 재판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치욕적인 불명예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이고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민주당 국회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으로 처리했잖아요.

◇ 장경태 : 공직선거법은 아마 행안위.

◆ 김영수 : 행안위에서 처리했고요. 그런데 이 두 법안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법안이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법안이 아니고요.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에 대한 여러 가지 학계에서 압도적 정설이자 다수설은 이 소추의 의미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재판 등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공소권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권만 소추다음 재판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아주 소수.

◆ 김영수 : 여러 논란, 주장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 그런 논란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 장경태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 정의를 하고 그 하위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또 여러 규칙들이 제정이 되는데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소추 형법 84조에 대해서 법률로서 구체화한 것뿐이지 없는 걸 저희가 새롭게 만든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에도 얘기하는 게 만약 저희가 위헌적인 법률이었으면 위헌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죠. 저희한테 따질 게 아니죠.

◆ 김영수 : 이번에 통과 개정안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 행안위 통과한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속 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 장경태 : 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 법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한 부분. 사실 그것도 원래는 처벌받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앵커님하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앵커님이 친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잘 모른다 혹은 친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유죄가 되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판결 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검찰의 무리한 답전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더 구체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경태 : 저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법이 경선 후보 취소법, 선거 직전 후보자 교체법, 무소속 선거 자금 불법 지원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한덕수 후보 무소속 후보인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공보물도 제작해 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당의 공당의 선거 자금을 타당 후보 타당인 거죠. 타 후보에게 지원한 건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은데.

◆ 김영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데 일단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 장경태 :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소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소위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비상 대권을 활용해서 사무총장부터 해서 다 바꾸잖아요. 당에서는 당의 지도부도 존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국회의원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등과 다르게 전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최고로 부여된 공직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보다도 더 우선하죠. 심지어 국민의힘은 비대위잖아요.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한다. 혹은 김문수 후보가 심지어 어제 당원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행하잖아요. 지도부가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선례를 남겼던 거를 깡그리 뒤바꾸고 무시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만약 결렬되면 저는 가장 1차적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 교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비대위 구성 권한도 있는 거죠.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게 근데 무슨 비대위가 의결해서 후보 교체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 김영수 :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장경태 : 비대위가 저는 다 스텝을 꼬았다고 봐요. 후보 선출된 지 3시간 만에 찾아가서 단일화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너무 모욕 주기식 단일화도 안 되고 또 한덕수 후보도 사실 염치가 없는 거죠. 공짜로 대통령 후보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공짜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힘 빠르게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든지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를 겪고 싶으면 1차 경선까지 참여하지. 못해도 2차나 혹은 3차 경선, 최소한 결선이라도 참여해서 본인에게 기회를 달라 했어야지 정말 혈투 끝에 김문수 후보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뜸 공짜로 후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후보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에는 시기와 효과가 중요한데요. 해서 유일하게 이득 볼 사람은 한덕수 후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11일까지 본인이 대통령 후보 등록비 아끼겠다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기입되는 혹은 사전투표 직전인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앞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했어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장경태 : 일단 저희가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약간 스탠스를 어느 정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시기인데, 전혀 못 건너고 있고. 최소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는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김건희 혹은 명태균 특검법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정말 최소한의 양심을 걸고 대통령실에 외압이 없었다고 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채해병 순직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거 하나 정도는 양보를 했어야죠. 억울한 장병의 죽음을 밝히고 싶었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저는 두 개는 거부하더라도 하나는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명분을 위해서도.

◆ 김영수 :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이런 특검법들을 계속 추진하고 통과시키는 겁니까?

◇ 장경태 : 저는 특검법이거나 혹은 상설 특검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상설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 대행이 추천 요구안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상설 특검의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검법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특검법으로 빠르게 수사하고 논란을 종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유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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