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당초 재판 기일이 일주일쯤 뒤인 15일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연기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기일도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선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기일 변경이라든가 기일의 연기가 법적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일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재판이 있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날짜가 가능하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기일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직결되는 그런 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빠르게 기일변경 신청이 있자마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일변경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민주당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고등법원에서 응답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는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다면 곧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나왔는데 만약 대선 전에 판결 확정까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당장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일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일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의 판결 직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판부 내에서 과연 이걸 연기해도 될 것인가, 강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계속되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고심 끝에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다른 재판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확정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는 내외부에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논란의 변수는 있습니다. 헌법 84조인데요.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인 건지,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헌법 84조가 정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이재명 후보가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6월 3일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추를 과연 새로운 재판이 추가된다는 의미의 기소당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원활한 공직수행을 위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계속되느냐 멈추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당 규정이 입법자들의 판단에 따라 들어온 이후로 정면으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 부분이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그 당선인의 신분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헌법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의 해석을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만약 재판 진행이 정지되게 된다면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정지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84조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이제 본회의에 회부돼서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사안들이 그대로 형사재판이 정지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지며 현직 대통령에도 시행 중일 때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해당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무리 없이 법안으로 만들어진다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받고 있는데요. 삼권분립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상 해당 법안이 개인을 위해서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직면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대로 공포까지 이루어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돼서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헌법 84조와 관련 없이 해당 조항이 효력을 갖고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어떤 주장인 건지. 그리고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국민의힘 측에서는 표결에 불참하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이렇게 급하게 통과되는 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한 명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안으로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위헌적인 부분을 다퉈볼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권분립 측면이나 이것이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법에 보면 당선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거에 당선되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선인으로서 일정 부분 지위를 유지하다가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서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선인의 신분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헌법 84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혜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당초 재판 기일이 일주일쯤 뒤인 15일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연기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기일도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선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기일 변경이라든가 기일의 연기가 법적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일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재판이 있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날짜가 가능하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기일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직결되는 그런 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빠르게 기일변경 신청이 있자마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일변경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민주당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고등법원에서 응답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는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다면 곧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나왔는데 만약 대선 전에 판결 확정까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당장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일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일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의 판결 직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판부 내에서 과연 이걸 연기해도 될 것인가, 강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계속되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고심 끝에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다른 재판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기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확정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는 내외부에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논란의 변수는 있습니다. 헌법 84조인데요.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인 건지,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헌법 84조가 정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이재명 후보가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6월 3일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추를 과연 새로운 재판이 추가된다는 의미의 기소당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원활한 공직수행을 위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계속되느냐 멈추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당 규정이 입법자들의 판단에 따라 들어온 이후로 정면으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 부분이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그 당선인의 신분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헌법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의 해석을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만약 재판 진행이 정지되게 된다면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정지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84조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이제 본회의에 회부돼서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사안들이 그대로 형사재판이 정지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지며 현직 대통령에도 시행 중일 때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해당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무리 없이 법안으로 만들어진다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받고 있는데요. 삼권분립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상 해당 법안이 개인을 위해서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직면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대로 공포까지 이루어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돼서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헌법 84조와 관련 없이 해당 조항이 효력을 갖고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어떤 주장인 건지. 그리고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국민의힘 측에서는 표결에 불참하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이렇게 급하게 통과되는 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한 명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안으로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위헌적인 부분을 다퉈볼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권분립 측면이나 이것이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법에 보면 당선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거에 당선되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선인으로서 일정 부분 지위를 유지하다가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서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선인의 신분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헌법 84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혜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