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변수 커진 대선 정국

속도 내는 '이재명 파기환송심'...변수 커진 대선 정국

2025.05.03.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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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 대법원 선고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법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지만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 진행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5일 만에 소송기록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1회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당일 그다음 날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바로 배당이 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하고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어떤 의도와 방향, 목표가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발송과 인편송달을 동시에 시도하는 거잖아요.

[강전애]
보통은 우편송달로 하는데요. 그러면 우체국 등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송달 자체를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써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편송달이 원칙입니다마는 인편송달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에서도 유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심리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대법원 2부로 갔다가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고는 모두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법원에서는 처음에 한 달여 동안 이미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고등법원에서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으로써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선거일 전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판기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15일이면 대선을 19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거든요.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원칙적으로는 출석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1일에 후보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일정에 따라서는 지방일정이나 여러 가지 토론일정,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미리 지정했다고 해서 그 일정을 지금 비워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후보 캠프나 변호인들은 가능할지 여부를 여러 가지 검토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일변경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걸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이고 유죄 취지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 사실심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대한 변호인단의 검토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에 반대하는, 배척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일 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해야 되고 무조건 출석해야 되고 그날로 변론을 종결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강전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이고 양형에 대한 문제만 남은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거인의 판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중사유로 있다는 것이 1심 판결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감경사유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선고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에는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중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만약에 선택한다고 해도 최저점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사건도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15일에 만약에 공판기일을 하면 바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조기대선 이전에는 선고가 나지 않도록 기일변경 신청이라든지 변호인 선임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거일 전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 시점 말씀하신 대로 관심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라도 판단은 가능한 건가요?

[조기연]
가능한 거고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그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추어 굳이 법원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선거에 관여되고 정치에 관여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선고를 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과 방향 제시가 있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사건에 비추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이고 지지율 1위 후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리 판단 역시 1, 2심이 확연히 갈리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무조건 옳다라고 존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원이 후보의 자격을 결정해 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그럼으로써 국민, 유권자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후과를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 역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속도를 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선고를 함으로써 유죄 취지로서 실상은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양형을 정하는 게 되는데. 1심과 거의 동일하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서도 500만 원 밑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법의 결정이 내려져도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기연]
만약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유죄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당연히 재상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언제 선고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절차 진행은 똑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 7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절차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록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다시 이재명 후보 측에 하면 그로부터 20일 동안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부여됩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절차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할 경우에 대비한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전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해서 확정되는 것은 실상 6월 3일 이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1심에서의 1년으로 그대로 할 것인가, 혹은 새롭게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6월 3일 전에 그래도 양형을 정하고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형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증인까지 신청을 해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퉜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5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형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경요인 중에는 작량감경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면 최하 7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양형에 대해 공표를 한다면 그리고 실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100만 원 이하 선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정도까지 선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금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강전애]
과거에도 강원도지사로 이광재 지사가 당선되었을 때 그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둔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가 되고 한 7개월 정도 만에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법에 있어서 조금의 미비점이라든지 허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오히려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미리 정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조기연]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소추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공소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까지도 준비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학계의 절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은계속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 법조인의 소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판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직을 박탈하고,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전혀 근거가 없이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헌법 84조의 해석상 재판의 중지가 지금까지 학계의 다수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서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모든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맞고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강전애]
저는 오히려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약간 뻘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서 헌법 84조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석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수설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통설이다, 다수설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불안한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다수설이 다수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헌법 84조에 있어서 해석의 바운더리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것은 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전화로도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강전애]
파기환송심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반적인 우편송달만 가는데 인편송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 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공소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전화로도 소환장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그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기연]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불필요한 입법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입법이 된다고 보십시오.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송달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송달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모든 재판에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받게 됩니다. 전화송달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국민 전체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법절차 원칙에 맞을까 하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송달이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 전화송달의 방식이라든가 실현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실제 재판받는 피고인이 그 절차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그냥 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선고를 미뤄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빼고 국회 입법부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입법부로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이후라도 혼란을 초래할 만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장 송달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처럼 다른 피고인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화송달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사법절차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제공하는 이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구체적인 문제까지 검토 안 됐을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 송달 문제를 전화로 한다고 하면 다른 범죄가 개입될 여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개헌을 완료하고 임기 3년에 즉각 퇴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자격도 없고요. 성공하지도 못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셨다고 봅니다. 사퇴의 변에서 길이 없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총리, 무능과 독선으로 점철돼서 결국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이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 중 하나고요. 비상계엄, 내란에도 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등 헌법절차 진행을 스스로 막고 나선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탄핵심판 절차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다 면책된 게 아닙니다. 위헌위법이 확인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정부 이전에 했던 그것을 성과로 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아무리 내세웠다 한들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행적에서 대통령은커녕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다 확인된 분이 지금에 와서 무슨 명분과 자격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 중에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승부를 벌일 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모색돼서 거기에 고무돼서 출마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잘못 들어선 길이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며칠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입장을 한 가지 더 듣기 위해서 여쭤보면 전날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실망했다. 이렇게 한 전 총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기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3월 21일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위헌위법 문제도 있고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봤고요.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은 떠나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에 탄핵 인용 확률이 가장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추안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면 지금까지 그 밑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왔고 더군다나 통상협상 과정에서 버센트 미 재무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에 의하면 통상협상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30여 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한미 통상협상이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할까. 전혀 아닌 겁니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추가된 거죠. 물론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제출된 탄핵소추안대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였지만 최근의 정치상황상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경우 발생될 위험이라든가 국민적 피해가 탄핵을 함으로써 얻게 돼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탄핵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사의 정치 전반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강전애]
미국 버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미국 측의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밝힌 부분이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가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뒤로 빼놨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그것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민주당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것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갑작스럽게 안건으로 올릴 필요도 없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풀이로써 이러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탄핵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도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중도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다시는 표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어제 첫 국무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조기연]
법률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5인이 안 되죠. 14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4인 국무위원 체제에서 한 결정은 효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기 때문에 14인으로 하는 의결 자체가 효력이 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무위원 수에 따라서 국무위원의 주요 의사결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라든가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원을 거쳐서 공포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데. 그때 국무회의의 의결에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인 체제의 문제는 어쨌든 법률상 15인 이상으로 국무위원이 구성돼 있게 한 부분에는 지금 결격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관련된 법률안이 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에 상정됐을 경우에 거부권을 의결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법률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전애]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회원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탄핵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무회의도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민주당의 한 의원 같은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정부가 못하도록 이렇게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국무회의의 결격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력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정부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대행체제에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국무위원의 궐위가 생길 경우에는 대행이 부처의 차관이 국무위원을 대행해서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고. 특히 이번 국무회의가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비상계엄에 관여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탄핵이 되면 국정마비 문제로만 무조건 끌고 가는데 국정마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차관 체제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통상협상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요건이나 정족수 문제 때문에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변명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결정되죠.

[강전애]
오늘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2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 40분에는 4시경에는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 당 안에서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1:1 토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띤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4강 구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표심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원투표 50%고요.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걸 합산하게 되는데.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에게 어떤 것이 각각 유리할까요?

[강전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의 출마 명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탄핵에 있어서 찬성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지 않았나 봅니다. 본인이 원내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두 차례 했었던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GTX에 대한 부분들, 기업을 유치했던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재명 대표와 선명하게 맞설 수 있는 이미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오늘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개싸움을 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이렇게 거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기연]
선거 국면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표현을 쓰시길래. 의도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전제한 경선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강, 4강, 2강으로 경선룰을 만들어놓은 게 컨벤션효과를 노린 같은데 10을 전체의 관심도로 본다면 국민적 관심도가 오히려 8, 4, 2로 지금 떨어져서 두 분이 하는 최종 경선 정도 되면 상당히 보수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경선이 한덕수 대행과 누가 단일화할 거냐, 이 관심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적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고,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에는 그런 강한 표현이 필요했는데. 개싸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 자체를 싸움으로 보는 시각 자체도 별로 안 좋아 하시는데 그거를 개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선거전략상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최종 후보가 오늘 선출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오는 11일이 후보등록 마감이잖아요. 그전까지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강전애]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생각한다면 선거일 전날까지 단일화 논의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수 쪽의 후보로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선출되는 최종 후보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일화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콘클라베 형식,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형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당원들께 한 번 선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룰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걸 여론조사 형태로 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도 조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다만 5월 11일에 후보 등록을 할 때 그때 어떠한 당으로서 들어가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소속이면 그 이름이 가장 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스스로도 빠르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룰에 대한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기연]
결국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은 확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 비교적 룰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편이지 한덕수 전 총리의 편이 아닙니다.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 못하면 완주가 됐든 아니면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됐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돼서 버틴다고 하면 단일화는 무산되고 한덕수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강전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었는데 보여줬던 모습들은 거의 같았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USB에 넣어서 모두에게 줬거든요. 한 명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했었던 것도 결국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 번 더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앞서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에 있어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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