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심 판결문 '복붙'…6만 페이지 기록 읽긴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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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대통령 결정권 갖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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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탄핵 추진? 권한대행 물려받을 자격 없다는 것
- 李 사법리스크? 졸속 재판에 분노하는 국민 더 많을 것
- 파기환송 선고, 형량 100만원 이하 나오는 일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지요.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어제 민주당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일단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균택: 놀랍고 분노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김영수: 어떤 부분이 민주당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박균택: 이걸 9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록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그러고 나서 9일 만에 선고됐는데 사실은 나머지 판결문 작성 기간이 포함된 것이고 합의는 22일 날 회부된 다음에 24일 전원 합의체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날 합의가 된 겁니다. 이틀 사이에 이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기록이 어떤 분들은 6만 페이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수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과연 열 두 분의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읽어보기는 했을까. 이틀 사이에 12명의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보기는 하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그 수만 쪽을 아무리 초능력을 가져도 12명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문 다수 의견이라는 것들이 보면 거의 1심 판결문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승인해 준 1심 판결문을 거의 그 복붙 이라고 하죠. 복사에다 붙여넣기.
◆김영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세요?
◇박균택: 이게 과연 기록을 읽고서 재판을 한 것일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넘어갔고 고법에서 2심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6월 3일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균택: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절대 불가능합니까?
◇박균택: 2심 재판 기간을 아마 대법원장의 방침, 속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그걸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주 가까이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안에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무리를 해서 온갖 주장 다 무시해버리고 번개처럼 하면 2주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재상고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영수: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그러면 재상고할 수 있어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주일간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김영수: 그럴 수 있군요.
◇박균택: 그리고나서 20일간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법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럼 그게 20일에다 일주일을 더하면 27일인가요?
◇박균택: 그걸 상고하고 의견서 작성하는 그 기간만 해서 27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안에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재상고를 만약에 대법원에서 기각하더라도요. 기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균택: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또는 보수적인 법관들이 또는 검찰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대선에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된다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리고 또 법원이 그렇게 재판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박균택: 헌법학계에서는 이게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그 유명한 교수들 10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쟁점을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쟁점을 다루는 교과서 7건은 전부가 다 당연히 중단된다.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고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은 전부가 다 중단설을.
◆김영수: 그럼에도 대법원이나 그리고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죠?
◇박균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 진행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헌법소원을 내거나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계속 엉뚱한 시도를 하면 그때는 법을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겠죠.
◆김영수: 입법을 통해서요?
◇박균택: 헌법의 취지대로 대통령 신분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라는 것을 형사소송법에다가 분명히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수: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박균택: 그러나 이것은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대법원이 이성적으로 나온다면 따로 입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렇군요. 이 불소추특권에 대한 판단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헌재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헌법소원을 하시면요.
◇박균택: 만약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가 결정을 내리죠.
◆김영수: 그럼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됐든 법원이 됐든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거고요?
◇박균택: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은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함부로 처신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완주하겠다 라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박균택: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반대론자 어떤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또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것은 주권자인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최고의 어떤 권리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 선출권인데 어제 행태를 보면 대법원이 본인들이 대통령 결정권을 갖겠다 라고 검찰에 이어서 또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을 바라보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분은 국민 여러분인 것이지 대법관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런데 대법원 확정,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논란이 됐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발언을 SNS에 올린 분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인데요. 나중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박균택: 표현이 조금 센 느낌은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표현이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도 화가 가시지 않는데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날림공사다. 이건 스티로폼로 지은 건물만도 못한 사상 누구만도 못한 이런 날림공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법원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 넣은 사건이다 라고 제가 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저도 그냥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김병기 의원님의 표현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박균택: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합니다.
◆김영수: 대통령 후보직 사퇴입니다.
◇박균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걸 옹호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남의 당 후보 출마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어제 대법원장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2.3 내란 사건 때 불법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사법의 권한 중지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영장 심사 권한 등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대법원장이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정의 관념이 얼마나 살아났길래 제1야당 그것도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를 정의 관념으로 단지하겠다고 저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이 현상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란 옹호 세력들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도 내란 옹호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까?
◇박균택: 옹호세력은 아니지만 어떤 수구세력들이 갖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하고 본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요. 그야말로 어떤 쿠데타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런 범죄의 국민 주권을 부정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비슷한 성향들을 가졌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요.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일단 상정이 됐잖아요. 어제 한 5시간 사이에 막 진행이 되고 법사위 통과하고 그렇게 진행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한 겁니까?
◇박균택: 어떤 분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대법원 때문에 화가 났다고 부총리를 쫓아내려고 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상부 부총리인데 그걸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추구한 것인데 그동안의 무책임했던 모습, 또 여러 가지 직무상 범죄 때문에 고발돼 있는 모습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무역 대표단 관세 협상을 하면서 선거에 선거 때문에 뭔가 실적을 남기려고 서두르는 느낌이 들더라 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팔아 먹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사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자체의 무자격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대법원 판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수: 이게 통상 전쟁 지금 와중이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 경제 수장이 일단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수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균택: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그분이에요.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내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까지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관세 협상을 뒤로 늦출수록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저렇게 안달하는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김영수: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 줄 탄핵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박균택: 저희들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지난 2월, 3월 꾸준히 그 얘기가 나왔지만 참고 참아왔던 것인데요. 이제는 관세 협상까지 저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곧 상정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균택: 지금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법사위로 조사를 회부를 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또 탄핵안이 상정이 되는거죠?
◇박균택: 법사위에 탄핵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요.
◆김영수: 탄핵 청문을 거치고 나서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들이 지금 대부분 기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박균택: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제를 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헌재에서 판단하다시피 민주당의 탄핵 발의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위법 사항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심정을 이해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결정문에 그런 표현도 들어갔던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헌재가 기각할 것이 뻔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런 불법들 범죄적 행태들을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야당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란옹호 세력들처럼 어떤 테러를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 근거 없다, 법치주의 훼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의 탄핵 사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박균택: 내란 당시에 과학수사부 직원들을 선관위로 포렌식 한다고 보내려고 기무사 쪽하고 협의했던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불법 석방했던 문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석방은 지시를 하고 즉시 항고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랫사람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못 하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건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녀의 불법 취업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국민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근 1년의 지금 정치적 사안 사건이 이어지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에 일단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 즉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균택: 저는 어제 그 판결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법원 그 판결을 논쟁적인 그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나 보네 라고 하면서 지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국민들보다는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을 졸속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출마를 막고 자기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뺏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쿠데타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뺏어가려는 저 법조 귀족들 우리가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또 중도층의 표심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박균택: 그렇습니다. 이미 저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는 시각 안 된다는 시각 1, 2심이 달랐지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없는 것 같고, 누가 주권자냐의 문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국민들의 심리 이것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자극을 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법조인이시잖아요.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될 경우에 이게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 중요한 거는 형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박균택: 맞습니다.
◆김영수: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박균택: 대법원이 어제 선고를 하는 거 보면 보통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유죄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심각한 사안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량 높게 해라라고 지침을 다 준 거죠. 그렇게 반드시 유죄를 해야 하고 형량도 높게 줘라 하고 대법원장이 어떤 2심 판사들한테 저는 이 지침을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또 형량도 높게 하려고 할 것이고 분명히 100만 원 미만으로 미만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저히 다투고 국민들에게 법원의 문제점은 법조 귀족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증인의 진술이 바뀌거나요. 또 새로운 증언 증인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박균택: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것을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국토부가 제가 확인한 것만 11번, 실제로나마 20번 넘는 공문을 보내서 압박을 줬는데요. 이 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그게 과장에 불과한 것이냐, 거짓말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세울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보통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법원에 귀속된다면서요?
◇박균택: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오늘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균택: 거기 그분이 저는 망령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막지도 못했고 계속 내란의 시기에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저 이상한 욕심이 든 거죠. 정치인들이 제일 버티기 약한 그 압력이 출마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약한 출마 압력이에요. 출마 압력에 가장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구세력들이 밀어주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저렇게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내내 무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발생부터 수습하는 과정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한 어머니급의 무속 신앙에 휘둘려 산다는 거 아닙니까? 무능, 무책임, 무속 이 3무의 공직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냐. 후회할 일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일화할 것 같습니까?
◇박균택: 단일화를 당연히 하려고 할 겁니다. 저분들의 목표는 오로지 나라가 잘 되는 거 관심 없고 이재명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 세력들을 압력으로 단일화를 하겠죠.
◆김영수: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중에 1명이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텐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로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박균택: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덕수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3무의 공직자고 김문수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더 이상 뭘 국민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제가 좀 성격을 압니다.
◆김영수: 한동훈 후보 잘 아세요?
◇박균택: 예. 오로지 겉멋만 추구하고 자기의 공명심만 추구하는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지지해 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박균택: 예. 누가 나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세 사람한테 다들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그들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균택: 지금이라도 나선 건 다행인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작년 연말부터 진작 나설 일이지 와서 저걸 나섭니까? 증거가 다 인멸되는데. 그래서 남들 가을철에 수확 벼 수확하고 있을 때 뒤늦게 모심기에 나서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만큼이나 철이 없는 이런 행동들.
◆김영수: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박균택: 그러니까 저것을 최소한 그전에는 용기가 없었겠지만 12.3 이후에는 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다섯 달 만에 저런 행동을 벌이는 걸 보면 참 면피용, 나 할 것 했어 라고 주장하기 위한 면피용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면피용 수사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던데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네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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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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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뉴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지요.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어제 민주당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일단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균택: 놀랍고 분노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김영수: 어떤 부분이 민주당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박균택: 이걸 9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록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그러고 나서 9일 만에 선고됐는데 사실은 나머지 판결문 작성 기간이 포함된 것이고 합의는 22일 날 회부된 다음에 24일 전원 합의체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날 합의가 된 겁니다. 이틀 사이에 이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기록이 어떤 분들은 6만 페이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수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과연 열 두 분의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읽어보기는 했을까. 이틀 사이에 12명의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보기는 하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그 수만 쪽을 아무리 초능력을 가져도 12명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문 다수 의견이라는 것들이 보면 거의 1심 판결문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승인해 준 1심 판결문을 거의 그 복붙 이라고 하죠. 복사에다 붙여넣기.
◆김영수: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세요?
◇박균택: 이게 과연 기록을 읽고서 재판을 한 것일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넘어갔고 고법에서 2심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6월 3일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균택: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절대 불가능합니까?
◇박균택: 2심 재판 기간을 아마 대법원장의 방침, 속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그걸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주 가까이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안에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무리를 해서 온갖 주장 다 무시해버리고 번개처럼 하면 2주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재상고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영수: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그러면 재상고할 수 있어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주일간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김영수: 그럴 수 있군요.
◇박균택: 그리고나서 20일간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법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럼 그게 20일에다 일주일을 더하면 27일인가요?
◇박균택: 그걸 상고하고 의견서 작성하는 그 기간만 해서 27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안에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재상고를 만약에 대법원에서 기각하더라도요. 기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균택: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또는 보수적인 법관들이 또는 검찰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대선에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된다면 되더라도 계속 재판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리고 또 법원이 그렇게 재판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박균택: 헌법학계에서는 이게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그 유명한 교수들 10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쟁점을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쟁점을 다루는 교과서 7건은 전부가 다 당연히 중단된다.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고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은 전부가 다 중단설을.
◆김영수: 그럼에도 대법원이나 그리고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죠?
◇박균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 진행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헌법소원을 내거나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계속 엉뚱한 시도를 하면 그때는 법을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겠죠.
◆김영수: 입법을 통해서요?
◇박균택: 헌법의 취지대로 대통령 신분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라는 것을 형사소송법에다가 분명히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수: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박균택: 그러나 이것은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대법원이 이성적으로 나온다면 따로 입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렇군요. 이 불소추특권에 대한 판단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헌재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헌법소원을 하시면요.
◇박균택: 만약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가 결정을 내리죠.
◆김영수: 그럼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됐든 법원이 됐든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거고요?
◇박균택: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은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함부로 처신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완주하겠다 라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박균택: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반대론자 어떤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또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것은 주권자인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최고의 어떤 권리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 선출권인데 어제 행태를 보면 대법원이 본인들이 대통령 결정권을 갖겠다 라고 검찰에 이어서 또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을 바라보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분은 국민 여러분인 것이지 대법관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런데 대법원 확정,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논란이 됐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발언을 SNS에 올린 분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인데요. 나중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박균택: 표현이 조금 센 느낌은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표현이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도 화가 가시지 않는데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날림공사다. 이건 스티로폼로 지은 건물만도 못한 사상 누구만도 못한 이런 날림공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법원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 넣은 사건이다 라고 제가 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저도 그냥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김병기 의원님의 표현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박균택: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합니다.
◆김영수: 대통령 후보직 사퇴입니다.
◇박균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걸 옹호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남의 당 후보 출마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어제 대법원장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2.3 내란 사건 때 불법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사법의 권한 중지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영장 심사 권한 등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대법원장이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마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정의 관념이 얼마나 살아났길래 제1야당 그것도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를 정의 관념으로 단지하겠다고 저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이 현상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란 옹호 세력들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도 내란 옹호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까?
◇박균택: 옹호세력은 아니지만 어떤 수구세력들이 갖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하고 본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요. 그야말로 어떤 쿠데타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런 범죄의 국민 주권을 부정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비슷한 성향들을 가졌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요.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일단 상정이 됐잖아요. 어제 한 5시간 사이에 막 진행이 되고 법사위 통과하고 그렇게 진행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한 겁니까?
◇박균택: 어떤 분들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대법원 때문에 화가 났다고 부총리를 쫓아내려고 할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상부 부총리인데 그걸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추구한 것인데 그동안의 무책임했던 모습, 또 여러 가지 직무상 범죄 때문에 고발돼 있는 모습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무역 대표단 관세 협상을 하면서 선거에 선거 때문에 뭔가 실적을 남기려고 서두르는 느낌이 들더라 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팔아 먹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사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자체의 무자격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대법원 판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수: 이게 통상 전쟁 지금 와중이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 경제 수장이 일단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수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균택: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그분이에요.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내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까지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관세 협상을 뒤로 늦출수록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저렇게 안달하는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김영수: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 줄 탄핵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박균택: 저희들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지난 2월, 3월 꾸준히 그 얘기가 나왔지만 참고 참아왔던 것인데요. 이제는 관세 협상까지 저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곧 상정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균택: 지금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법사위로 조사를 회부를 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또 탄핵안이 상정이 되는거죠?
◇박균택: 법사위에 탄핵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요.
◆김영수: 탄핵 청문을 거치고 나서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들이 지금 대부분 기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박균택: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제를 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헌재에서 판단하다시피 민주당의 탄핵 발의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분명히 위법 사항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심정을 이해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결정문에 그런 표현도 들어갔던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헌재가 기각할 것이 뻔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런 불법들 범죄적 행태들을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야당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란옹호 세력들처럼 어떤 테러를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김영수: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 근거 없다, 법치주의 훼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의 탄핵 사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박균택: 내란 당시에 과학수사부 직원들을 선관위로 포렌식 한다고 보내려고 기무사 쪽하고 협의했던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불법 석방했던 문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석방은 지시를 하고 즉시 항고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랫사람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못 하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건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녀의 불법 취업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국민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근 1년의 지금 정치적 사안 사건이 이어지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에 일단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 즉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균택: 저는 어제 그 판결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법원 그 판결을 논쟁적인 그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나 보네 라고 하면서 지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국민들보다는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을 졸속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출마를 막고 자기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뺏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쿠데타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뺏어가려는 저 법조 귀족들 우리가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또 중도층의 표심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박균택: 그렇습니다. 이미 저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는 시각 안 된다는 시각 1, 2심이 달랐지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없는 것 같고, 누가 주권자냐의 문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국민들의 심리 이것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자극을 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법조인이시잖아요.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될 경우에 이게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 중요한 거는 형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박균택: 맞습니다.
◆김영수: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박균택: 대법원이 어제 선고를 하는 거 보면 보통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유죄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심각한 사안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량 높게 해라라고 지침을 다 준 거죠. 그렇게 반드시 유죄를 해야 하고 형량도 높게 줘라 하고 대법원장이 어떤 2심 판사들한테 저는 이 지침을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또 형량도 높게 하려고 할 것이고 분명히 100만 원 미만으로 미만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저히 다투고 국민들에게 법원의 문제점은 법조 귀족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증인의 진술이 바뀌거나요. 또 새로운 증언 증인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박균택: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것을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국토부가 제가 확인한 것만 11번, 실제로나마 20번 넘는 공문을 보내서 압박을 줬는데요. 이 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그게 과장에 불과한 것이냐, 거짓말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세울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보통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법원에 귀속된다면서요?
◇박균택: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오늘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균택: 거기 그분이 저는 망령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막지도 못했고 계속 내란의 시기에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저 이상한 욕심이 든 거죠. 정치인들이 제일 버티기 약한 그 압력이 출마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약한 출마 압력이에요. 출마 압력에 가장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구세력들이 밀어주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저렇게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내내 무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발생부터 수습하는 과정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한 어머니급의 무속 신앙에 휘둘려 산다는 거 아닙니까? 무능, 무책임, 무속 이 3무의 공직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냐. 후회할 일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일화할 것 같습니까?
◇박균택: 단일화를 당연히 하려고 할 겁니다. 저분들의 목표는 오로지 나라가 잘 되는 거 관심 없고 이재명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 세력들을 압력으로 단일화를 하겠죠.
◆김영수: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중에 1명이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텐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로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박균택: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덕수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3무의 공직자고 김문수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더 이상 뭘 국민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제가 좀 성격을 압니다.
◆김영수: 한동훈 후보 잘 아세요?
◇박균택: 예. 오로지 겉멋만 추구하고 자기의 공명심만 추구하는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지지해 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박균택: 예. 누가 나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세 사람한테 다들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그들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균택: 지금이라도 나선 건 다행인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작년 연말부터 진작 나설 일이지 와서 저걸 나섭니까? 증거가 다 인멸되는데. 그래서 남들 가을철에 수확 벼 수확하고 있을 때 뒤늦게 모심기에 나서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만큼이나 철이 없는 이런 행동들.
◆김영수: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박균택: 그러니까 저것을 최소한 그전에는 용기가 없었겠지만 12.3 이후에는 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다섯 달 만에 저런 행동을 벌이는 걸 보면 참 면피용, 나 할 것 했어 라고 주장하기 위한 면피용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면피용 수사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던데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네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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