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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의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의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내란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최소 내란특검법안을 공포,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밖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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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의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의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내란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최소 내란특검법안을 공포,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밖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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