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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21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거라며 중대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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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거라며 중대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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