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2025.03.08. 오전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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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고심 끝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7일날 결정하게 된 것인데 어떤 판단 때문이었는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일단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기간 산입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계산, 검찰의 계산이 잘못됐고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점을 현재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쟁점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의자를 대면해서 심문도 해야 하지만 관련된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혹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낸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으로 처리가 넘어갔던 시간이 한 33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3시간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에서는 33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 즉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33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인 48시간만큼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규정을 보더라도 정확히 시간인지 일수인지 여부가 좀 모호한 측면을 지적했고요.

[앵커]
이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고은]
해당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규정에는 분명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검찰에서 항상 일수로 계산했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을 살펴보시면 관련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다시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문헌을 보자는 거죠. 법문을 보더라도 이 해당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그 결정을 내려서 해당 서류가 검찰청으로 다시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날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날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봄이 상당하고 그래서 종래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도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로 검찰에서는 다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기 때문에 통상의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법원은 다른 이유를 댔을까요?

[이고은]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당하게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더 늘리는 결과 아니냐. 정확히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면, 즉 시간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사는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시간으로 봐서 그 시간만큼을 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조계의 기존 방식이랑은 다른 건데 그러면 법원이 산입해야 한다고 본 근거는 결국 피고인의 권리를 좀 더 우위에 둬서 그걸 근거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형사소송, 형사사건의 대전제이고 대원칙입니다. 그에 파생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어야만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전제, 대원칙이 적용된 형사소송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기 때문에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봐야 됨이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해석이 앞으로 법조계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에서 들은 이야기는 어제만 하더라도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케이스고 구속기간이 잘못 계산됐기 때문에 나는 석방돼야 한다는 진정서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 시간을 적용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으로 적용될 때는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사람 중에 나도 불법구금이라면서 구속취소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오늘 구속취소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설시할 때 이런 파장까지도 과연 고려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즉시항고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구치소 앞과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찰 인력이 이전보다는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태극기 그리고 다른 깃발 같은 것들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반대 혹은 찬성하는 시위대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지지자들이 모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은 앞서서 충분한 경력을 투입해서 대비할 거라고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밤부터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정당국에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구치소에는 석방지휘서가 아직 전달은 안 됐다. 그러니까 즉시항고 여부 결정을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사실 체포시한은 48시간 아니겠습니까? 이틀이 아니라 48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이 또 10일. 여기서는 또 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간이라는 것이.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기존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청구하셨어요?

[이고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적법한 구속기간 내 청구해야죠. 그것을 넘어서 구속기소했다가는 불법구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들은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에 재직을 할 때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정도 전에 구속기소하는 게 통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시계를 돌려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을 때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갑자기 기각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장신청을 했고 기각됐습니다. 이때 많은 시간들이 낭비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속된 상태의 기간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간이 좀 길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의 시점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위험요소가 없었다면 아마 검찰에서도 통상의 경우처럼 구속만료일 기준으로 하루이틀 전에 아마 기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텐데. 영장신청이 불허되면서 검찰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구속기간 산입할 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취소 이유들도 들었거든요. 먼저 수사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고은]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공수처가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오늘 결정문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실제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이후에 인지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설시했고 이후에 판단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지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겁니다. 즉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모든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이것이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런 불명확한 지위를 유지하는 건 상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 판사의 판단인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판단은 오늘 구속취소 결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말씀주신 이 쟁점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에 관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데 그간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를 직접 수할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을 수사했을 때 내란죄 부분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금 그렇게 내란죄가 관련인지됐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지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점을 입증을 하려면 검찰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공수처가 처음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하다가 내란죄 부분을 관련인지했다는 관련인지 수사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통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송치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했던 죄명보다 더 많은 죄명이나 더 많은 범죄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관련사건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인지할 때는 관련사건 인지보고서라는 형식의 양식이 필요하고 상부에 다 결재를 해야 되고 결재 도장이 다 찍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관련인지해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한 게 맞다는 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서류가 제출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그 서류를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사건 인지되면 수사보고서도 붙지만 인지된 죄명,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만 보더라도 관련 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던 수사의 적법성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아마 오늘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를 들어서 1심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검찰이 분명히 이 부분은 방어를 해야 하는데 방어를 할 때는 공수처가 관련인지를 했다는 인지보고서라든지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출해야만 이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의문점들을 법원을 설득시키고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고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겠죠. 오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재판부에서는 수사가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그런데 공소기각의 사유에는 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기도 전에 형사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형식적인 요건의 결여로 공소기각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는 입증책임을 결국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청구가 어쨌든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또 공수처 관련해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피고인 신병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전하면서 인치절차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납득되지 않는 설시였는데요. 신병 인지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판사가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부터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송치받을 때 별도의 신병 인치 절차를 밟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넘겨받을 때는 신병 인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데.

[앵커]
신병인치절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고은]
신병을 넘겨받는다는 의미 같은데요.

[앵커]
공식적인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고은]
아니요. 신병을 인치받는 절차에 대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 생활을 했지만 신병 인치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도 없고 그것을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즉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는 신병 인치 관련한 어떤 서류도 없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길 때만 신병 인치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만약에 즉시항고를 한다면 아마 신병인치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리를 피력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인치절차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법조계에서 흔치 않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고은]
저는 신병인치절차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 설시해 놨는데 어떤 취지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정확한 취지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에 앞서서도 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게 바로 구속기간의 배분입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기간 열흘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은 각 10일씩 구속기간을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그런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입법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한 수사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소 자체를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검찰로 와야 되고 그럼 구소기간을 일부라도 나눠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써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이고 그런데 이걸 두고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지적인가라는 의구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것이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접했을 당시에 인치 절차 이런 것들이 특별한 혹은 특정한 뭔가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법원이 이런 부분을 적시한 이유는 이렇게 뭔가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근 재심이 결정된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사건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고은]
김재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유족들이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25년에 결국 법원에서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사건이 발생된 것은 1979년인데 재심이 결정된 건 2025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재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아니면 김재규 사건처럼 수십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 털어내고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의 이런 구속취소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부분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구속기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한 것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 부분을 들 수 있는데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떤 게 가장 주효하다고 보세요? 구속기간이라고 보시나요?

[이고은]
일단은 구속기간 자체의 계산이 틀렸다고 한다면 형식적 요건부터 탈락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면서 규정, 공수처법 관련해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쟁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쟁점이 다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특히나 구속기간 산입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피의자나 피고인들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선 검찰청에는 오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청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것이 시간으로 다시 바꿔야 되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형사사법체제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인데 그것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는 게 과연 해당 결정, 이 논거가 미칠 법조계 파장.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온당한가. 이 부분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받아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검찰은 더 그렇겠죠. 검찰에서도 시간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어제까지도 우리가 일수로 했는데 일수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검사마다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불법 부분 문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 결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모두 다 법조인들이고 그야말로 법 전문가들인데 구속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이고은]
이건 사실은 검사들은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서류가 법원을 오간 이 부분은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통상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예외적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모두 일수로 계산해서 구속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시간으로 적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고 그 논리는 어떤 예외적인, 이례적인 주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윤 대통령은 이것이 일수라고 검찰은 보지만 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일수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해석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간은 일수로 해석해 왔지만 시간으로 봐야 되는 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합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어제 이 부분은 시간으로 보는 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구속취소 관련해서 검찰이 이야기했던 일수가 타당하다. 종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해 왔다. 이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쩌면 검찰은 법문에 더 부합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기간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해당 문헌을 보더라도 분명히 기간이라고,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어떻게 보면 더 부합되는 해석은 날은 일수라고 보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일수가 맞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수로 계산했다는 논리가 검찰의 논리가 저는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항고 절차에 나아간다면 충분히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계산도 그렇고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어쨌든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인용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어젯밤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항고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장을 구체적으로 펴게 될까요?

[이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구속취소의 법적 근거가 됐던 여부분들이 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계산부분도 통상처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서류가 오간 것을 시간이 아니라 법문에 타당하도록, 법문에 부합하도록 일수로 계산하는 게 상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또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체포적부심를 청구했을 때 그때도 역시 기록이 법원이 오갔는데 그때는 시간이 10시간 오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 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서 서류가 오간 시간은 구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그 기록이 법원에 간 떼도 역시 수사기관은 그 기록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고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그 주장 내용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돼서 구속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10일을 계산할 때 그 기산점, 처음 시작점이 체포된 때부터입니다. 체포된 때부터이기 때문에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수사기록이 법원에 간 동안은 그 10일 안에 포함되는 그 기간동안에는 수사서류가 법원에 가면 수사기관은 전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만큼 연장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체포된 피의자들 이제 앞으로 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에서 빠지지 원내대표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열흘이 아니라 9일 정도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되면 또 줄어든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거의 7~8일 이내에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이에 연휴가 끼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3~4일 정도의 업무일수밖에 없는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수사를 소화해서 기소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고 절차에 검찰이 나아간다면 이런 현실적인 고충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석방됐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고은]
벌써 그러한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검찰 내부와 제가 소통해 봤을 때도 그런 진정서가 어제부터 접수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항고 내지는 보통항고를 통해서라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가능성이 큰 것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나도 구속취소 결정대로 계산해 보니까 나도 구속기간이 다 끝났는데 이후에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법구금이고 나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구속취소 청구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즉시항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써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곳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따라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나오지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될 텐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즉시항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즉시항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고은]
즉시항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항고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할 수 있는 항고절차가 보통항고의 절차고요.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력에 대해서 정지를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통항고를 한다고 하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을 시키고 그렇지만 구속취소 결정은 우리가 불복하기 때문에 보통항고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역시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의 결정에 집행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기항고를 한다고 하면 7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즉시항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수 없고 구속이 계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현재 검찰에서 고민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구속취소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 중에 구속집행정지가 있거든요.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속된 모친이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상을 치르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짧게 잠깐 집행을 정지시키고 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구속영장 집행의 효력 자체를 잠시만 정지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모친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이 피고인이 아예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못 나갔고 결국에 상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래서 이때 당시에 법원이 직권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헌법에 이게 맞는 결정, 합헌적인 규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법원 스스로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원에서 잠시의 기간 동안 구속영장 집행정지가 상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한다고 해서 증시석방이 안 된다고 하면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셈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즉시항고할 수 있단 규정이 살아는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 또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규정은 현재 있거든요.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현재 살아 있는데 위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나중에 훗날에 있을 일이잖아요. 장래에 있을 일을 우려해서 현존하는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떤 결정과 발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관련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막 석방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즉시항고를 했다가 훗날 이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는다면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써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나 법적인 해석 면에서도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검찰이 석방지휘나 또 즉시항고를 어젯밤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최소한 7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언제 나오겠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어떤 방향이 나와야 불법구금이 아니냐라는 추가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거고요. 이르면 오늘 오전에는 저는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검찰에서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구치소와 또 여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이 굉장히 추운데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사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 자체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방안이기도 하니까요. 즉시항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하겠다. 어떤 사유다를 정확히 빨리 밝혀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은 당연히 이것은 즉시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을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검찰의 고민점은 즉시항고를 했다가 이 또한 위헌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즉시항고를 했는데 그러면 판단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오 역시나 똑같은 취지로 구속취소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검찰은 굉장히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한 가지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즉시항고 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도 아마 논의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점을 품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기소해놓은 사건이 정말 공소기각이 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거쳤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내란의 수괴혐의를 받는 사람은 공소기각이 되고 관련 된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중요임무종사자는 유죄가 나버리면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심 재판이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결론이 공범들과 달라졌을 때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심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를 빠르게 발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기간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거기에 즉시항고를 해서 이 내용이 항소심에서 올라가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욱더 난감해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해 보자면 석방지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석방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앵커]
구치소에서 나오는 과정은요?

[이고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과정은 일단 구치소에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해야 됩니다.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달하면 구치소에서는 석방절차를 밟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할 때 지참했던 물품들을 챙겨서 아마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구금될 수 있는가. 혹은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수사단계를 지나서 재판단계에 갔기 때문에 다시 구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검찰이든 공수처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구속, 구속을 다시 하는 재구속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중요한 다른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렇게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번에 석방된다고 하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구금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고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 이유서나 항고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계속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될 거고요.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고 즉시항고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검찰 측에 제출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즉시항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법리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역시나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것인가, 검찰이. 또 이 부분 남게 되고요. 대부분 재항고까지 했는데도 구숙취소 결정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석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 예를 들어서 불복을 끝까지 한다고 하면 재항고까지도 법률상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고은]
법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보자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을 할 때 심리대상으로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빼기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도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은 생략됐기 때문에 오늘 구속취소 결정은 결국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대한 논점, 쟁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심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은 없고요. 따라서 아마 오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구속취소 결정을 봤겠죠. 보도내용을 보고 어떤 취지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는지도 봤을 거기 때문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도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양절차가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종류가 다른 데다가 헌법재판 탄핵심판 관련해서 그 사유에 관해서는 이슈는 빼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진행 또 검찰의 결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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