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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반대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여당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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