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선고 전망은?

[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선고 전망은?

2025.02.26.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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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1시간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끼쳤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또 골프는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진술들, 이런 이야기들이 허위발언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이 쟁점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1심은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거든요. 과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열린 양형증인신문을 보면 검찰 측은 김성 전 중앙대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일까요?

[임주혜]
양형증인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그 부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증인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목격자라든지 증거를 제출하는 증인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한 양형 증인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방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아마도 이런 취지의 증언을 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반대서 검찰 측에서 법조 전문인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과 맥락이 닿아 있는데 선거 결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발언을 한 것 자체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발언으로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증인 신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발언 전체를 함께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허위발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발언 하나하나별로 어떤 발언이 어떤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일종에 매치시켜서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서 유죄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항상 정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소장 변경은 지금 혐의점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할 때도 재판부에서 요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발언, 발언별로 나뉘어서 진위 여부를 다툴 것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하게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면 그러면 관련해서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임주혜]
보통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자면 결심공판이 있고 한 달 이내에 선고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흔히 6, 3, 3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1심 재판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후에 결론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는 보통 선고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3월 말 안에 항소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오늘 검찰의 구형과 2심 선고 날짜도 지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대표, 선거법 1심에서 앞서 짚어주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건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만 가장 급한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이고 반드시 진화하고 나가야 되는 불인 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만 넘는다고 해도 다음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 그리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도 사실 양측,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정말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다툴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증인신청도 추가적으로 있었고 어떤 법리 부분을 다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 측에서 너무 발언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뭉뚱그려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을 하기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 만약 이 결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뒤집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까지 갈 것은 예측이 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항소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공소장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발언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토지 용도변경을 했다,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것인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고 해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있다면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피선거권을 유지하느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서 감형이 된다고 해도 감형으로서는 부족하고 100만 원 밑의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죄를 받아야지 앞으로 대법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이제 1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피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죠.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보자면 지금 보시는 이 CCTV 영상에서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피의자가 종이봉투백에 흉기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 2명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바로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서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후 진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2인 1조로 출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공포탄도 발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실제로 이마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자 결국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실탄 3발을 사용했고, 조금 더 피의자는 도주를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진압이 되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관도 목 주변,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진압이었다,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임주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소극적인 저항 단계가 피의자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인 저항, 폭력적인 공격 그리고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의 예를 들어보자면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리력을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 실탄을 장착한 총기를 사용하려면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긴박한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나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조금 더 영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피의자가 체포 직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보자마자 그 흉기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경찰관들도 얼굴 윗부분에 자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목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측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런 단계에 있어서 2인 1조로 출동을 하면서 지금 바로 실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제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도 사용한 이후에 실탄을 발사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실탄을 장착한 흉기를 사용할 때라도 대퇴부 아래,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위를 발사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았었나,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실탄을 발포한 경찰관이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열어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서 당시 체포를 시도하려던 피의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과잉진압이냐, 아니면 정당행위로써 정당한 총기사용이냐,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안 경우에도 경찰 측에서도 이미 출동을 함께했던 다른 경찰관들이나 주변의 탐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 사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잉한 진압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총기사용이었는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을 뒤쫓아가고 있었고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들이 어느 정도 공권력을 물리력을 행사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둘 측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경찰관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때도 과잉진압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서를 직접 써서 읽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임주혜]
아직 결정하기는 일러 보이지만 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보자면 최종적인 최종변론이 있고 나서 2주 내에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선고기일은 어제 지정되지 않았고요.

바로 오늘부터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재판관들이 회의를 거치는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 표결도 부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선고 날짜를 한 이틀 정도 전에 아마도 지정을 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자면 3월 중순 안에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가 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국회가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임명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만약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선고가 있더라도 어쨌든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평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평의도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표결이나 평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이 임명되어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이때는 변론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데 간이적인 방식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또 판결 선고를 언제 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언제 임명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권한쟁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과 재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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