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與 김기흥 '대통령의 결단' vs 최병천 "피의자가 '왕'? 아량베푼 척"

尹 체포에 與 김기흥 '대통령의 결단' vs 최병천 "피의자가 '왕'? 아량베푼 척"

2025.01.15.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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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 공수처, '가슴열고 총 맞을 각오'했나..尹 자진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영장집행
- 尹 1명 잡으러 1천명 이상 경찰 동원..尹, 경호처 시민 등 불상사 우려 국정수호 차원에서 공수처 조사 응한 것
- 물리적 큰 사단 위기감 속 '尹대통령 결단'한 것
- 지금 이 혼란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1인, 이재명의 악용은 안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尹 체포, 경호처도 막지 않았다
- 尹측, 뒤늦게 자진출석? 마지막까지 꼼수..대통령 답지 못한 처신
- 임의출석은 수사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집에 가도돼, 체포영장은 강제조사 가능
- '尹 2분안팎 영상', 법이 무너져? 적반하장의 극치..사법부 부정하는 내란적 사고방식
- 尹, 피의자로서 체포된 걸 마치 아량 베푼 것처럼..'왕'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계엄 사태 43일 만에 공수처에 의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과천 공수처로 이송이 됐고,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도 소식들로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오늘 새벽 공수처가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고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 33분에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바로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김기흥 전 부대변인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하 김기흥) : 새벽 4시 32분에 체포조가 관저 앞에 도착을 해서 영장 집행 준비를 했고요. 새벽 5시 26분에 경찰이 관저 앞 기동대 3200여 명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확보 했습니다. 5시 27분에 변호인의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를 하다가 5시 47분에 관저 진입을 시도 했습니다. 7시 31분, 해가 뜰 무렵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1차 저지선 버스 차벽을 넘어서 통과를 했고요. 이른바 2차 저지선도 금방 통과를 했습니다. 7시 48분 정도에 차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했고 경호처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8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시에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1차 집행 때와 달리 물리적 충돌사실은 없었다” 얘기를 했고 10시 33분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10시 53분에 과천 정부 청사 공수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 최수영 :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 하나만 짚어볼게요. 관저 앞에 수천 명의 찬반 집회 인원 집결에 있어가지고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걱정했지만 이분들과의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죠?

★ 김기흥 : 예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민 한 분이 다치고 국민의힘 의원 한 30여 분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 중에서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약간 그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부상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익선 : 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오전 5시로 미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새벽 3시 20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1차, 2차 저지선 통과하고 남은 저지선들이 있었지만 무력 충돌 없이 갔단 말이죠. 이 전 과정들을 최병천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하 최병천) : 원래는 자진 출석을 요청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했었고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건데 경호관들도 그거를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거는 연금 박탈을 포함해 가지고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경찰 쪽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나왔던 뉴스들은 경호관들의 보이콧들 또는 일선 집행부 책임자급의 거부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경호관들이 ‘이걸 막지 않겠다’는 보이콧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보이콧 흐름 속에서 마지못해 가지고 경호처장들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안 나와 있었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도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가 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최수영 : 어제 경호처, 경찰, 공수처간의 3자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 회동이 오늘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일종의 협의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최병천 : 그런 역할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다만 초기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은 계속 저항을 하다가 여론이라든가 일선 경호관들의 보이콧 흐름이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협상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런 협상은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 거죠.

◇ 이익선 : 체포 직전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서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나중에 밝히기도 했거든요.

★ 김기흥 :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제3의 곳에서 아니면 관저에서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공수처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의 제안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꼭 체포가 유일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포를 하는 이유는 조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사를 할 때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혈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는 답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 집행에 대해서 이거를 꼭 해내야겠다는 의지로 표현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공수처를 불렀을 때 ‘관을 준비하라’, ‘장갑차 동원해라’,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이걸 안 했을 때 공수처의 존폐까지 겁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체포를 한 격이죠.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호송차를 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우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형식은 체포 영장이 집행되어서 간 형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서 뒤늦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결국 실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 최병천 : 자진 출석을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과정이 있었었지만 그때 본인이 결국은 출석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걸 거부하다가 심지어 어제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경호관 책임자급을 불러가지고 “칼을 써서라도 막아라”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일선 경호관들이나 책임자급에서 아니 우리보고 불법 하라는 얘기냐고 보이콧이나 저항 흐름이 아주 강하니까 마지못해서 한걸로 봐야 되고요. 자진 출석과 체포 영장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자진 출석은 임의 출석이기 때문에 수사 받는 도중에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체포 영장은 48시간 동안은 신병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 조사권이 작동하는 거죠. 물론 법원이 구속영장을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진 출석 얘기를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아무 관계없었는데 거의 10일 가까이를 온 국민들을 다 이렇게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답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대통령 쪽에서 칼이라도 써라 라고 했다는 대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통령 측에서 아니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직후에 미리 녹화된 영상인 듯한 2분여 되는 영상을 내놨습니다. 두 분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기흥 :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민주당 쪽에서 왜 대통령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안 받느냐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정당한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고 공수처를 이렇게 출범시킨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논란이 없었죠. 그냥 하는 데서 그냥 수사를 한 겁니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는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고요.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나 그런 부분에서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재판 과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럼 서울중앙지법으로 해라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서울 서부지법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을 하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이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적으로 대통령 한 명을 잡고자 천 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본인도 느끼겠죠. 그 사이에서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도 듣고 본인이 볼 때도 경호처 직원들도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렇다면 누군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국정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막아야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된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싸우겠다”는 얘기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젊은 청년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계엄 이후 이제까지의 사안을 봤을 때 민주당이 29번째 탄핵 그리고 30번째 탄핵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탄핵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으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20, 30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메시지를 잠깐만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이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겠다. 내가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관저에서 사전 녹화된 걸로 보이는데 오늘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사전 녹화를 당연히 했겠는데요. ‘법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정말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원래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안 돼요.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이고 내란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왜 그랬냐. 대통령에서는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다 봤었던 건데. 12월 3일 계엄의 밤을 다 경험했었는데 본인이 국회로 쳐들어가는 거를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법이 무너지는 걸 개탄한다는 말 자체가, 체포영장, 여러 가지 중앙지법이 하냐 서부지법이 하냐 뭐 경찰에 수사권이 있냐 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고려하고 법안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란적 사고방식인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피의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사법부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이나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불법적인 사법 집행을 방해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 체계를 통으로 불신하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그 영상에서 ‘거짓 공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체포 영장을 말하는 건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를 말하는 건지요?

★ 김기흥 :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후자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밤 사이 오늘 새벽까지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공수처나 경찰이 했을 때 55경비단 그쪽에서 일종의 관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득했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봤어요. 공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종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55부대장 관련해서 추가 조사할 거 있으니 출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수본에서. 부장이 가니까 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저 출입, 승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본인이 권한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관인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이 내용인지 모르는데 관인을 그들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와 보니까 턱하니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최종적인 건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저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기소되고 나서의 다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명쾌하지 않고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적법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가 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구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온전하게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 관계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무차별적인 상황, 무차별적인 보도와 광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눈길을 끈 게 여당 의원들 한 30여 명 집결을 했습니다. 이 중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4명은 관저 안으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그러니까 처음에 이른바 진입을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네 분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고자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들어갔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1차 때도 갔을 때 본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충권 의원이 실은 그때 제가 다른 쪽에서 출연을 할 때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그걸 보니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동원됐다는 거고, 관저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긴장감 같은 것들을 느꼈다는 거고 경호처도 거기에 대치하고 있지만 결국은 물리적인 큰 사단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지난번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모였다가 30여 명 정도가 됐고 숫자가 줄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모였다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모욕적 방법으로 인간 사냥한 거다”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 해도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듣고 싶네요.

☆ 최병천 : 저는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행위와 계엄 행위를 하거나 내지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든가 B1 벙커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한겨례, 경향, 엠비씨 같은 거는 단전 단수 하라고 했다던가 그런 최근 한 달 가까이 있었던 황당무계한 일들. 정말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비판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저는 이거는 이분들이 평소에 본인들이 본회의장 가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끔하게 비판할 거 다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는 그나마 한번 들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계엄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 같은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닌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지고 불법이라든가 인간 사냥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만도 못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자진 출두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버티기를 하고 남한테 다 핑계를 대고 밑에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거나 조장하면서 피의자가 체포된 게 마치 아량을 베푼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 위에서 나는 왕이다라고 사과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지금처럼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간 이후에 여야 대표들 입장 나온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격이 떨어졌다. 국민의힘도 임계점에 달해 가고 있다”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겁박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정질서 회복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결이 많이 다릅니다. 양 진영을 대표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아니든 본인의 방어권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얘기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입장과 다퉈서 진실이 과연 뭔지를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나눠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여론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12월 초의 상황과 중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사람들이 12월 3일 날에 그 밤에 계엄의 상황에서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쉽게 얘기했을 때 계엄 상황이 있었을 때 아무도 다친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화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이 진행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편하게 논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출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혼란을 누군가의 기회,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특정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간, 법정의 시간, 헌재의 시간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법의 시간이 있는데 본인의 유불리를 통해서 무조건 빨리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주시하지만 누군가한테 이런 상황이 악용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지만 법은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 최병천 :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등등은 계엄의 대상이 아니에요. 김기흥 전 대변인 말씀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중계로 계엄군이 국회에 상륙해서 유리창을 깨는 거를 전 국민이 다 시청했어요. 그 얘기는 그게 다 날조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버금가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비유를 하면 누군가가 두드려 패는 거를 시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폭행을 다 보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에 상륙한 걸 봤는데 국회에 안 갔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실은 운이 좋았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한 두세 시간 만에 국회의원이 한 170명 이상이 모이는 게 원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연의 우연의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절단 날 상황이었고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오판이다’ 또는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은 GDP 킬러다’ 환율이 1480원을 뚫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2400선을 무너뜨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다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까지 내란죄라는 걸로 현재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각종 다른 관계자들은 기소를 한 상태인데, 마치 이것을 옹호하는듯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을 떠나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거는 응징하는 걸 취해야 되고 나머지 진보, 보수의 갈등은 별도로 접근해야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최근의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여론에서 내란죄 맞다 탄핵해야 한다 등등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65%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동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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