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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을 악용할 가능성과 이를 막을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해 법률간 체계를 검토하는 거라며,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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