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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검사 24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16명은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를 맡았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검사 189명 가운데 181명이 심사를 통과했고, 전 검찰총장이나 전 검사장급 퇴직 검사 8명에게는 취업 불승인이나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전 의원은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검사의 90% 이상이 기업에 재취업하려 했다면서,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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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검사의 90% 이상이 기업에 재취업하려 했다면서,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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