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與 토론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2024.08.21. 오후 4: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정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획일적·일률적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방식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