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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당의 공천에 불복하면 최대 10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두고, 당권파가 반대파를 제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더민주혁신회의와 같은 이재명 후보 지지그룹의 독주를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칭기즈칸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이 흥하고 집권에 성공하려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성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존 '경선 불복자' 불이익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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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존 '경선 불복자' 불이익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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