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
- 노조3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정하는 내용 담고 있어
- 尹, 아는 사람만 임명하나...어떻게든 야당과 싸울 사람 위주로 임명하는 듯
- 제2부속실 목적 의심돼...앞으로 나올 영부인 잡음 없애기 위해 방탄하려는 것
- 노조3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정하는 내용 담고 있어
- 尹, 아는 사람만 임명하나...어떻게든 야당과 싸울 사람 위주로 임명하는 듯
- 제2부속실 목적 의심돼...앞으로 나올 영부인 잡음 없애기 위해 방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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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5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두관 ‘하나회’ 비유 발언, 당내 동의하는 분위기 없어
- 최고위원 경선 예측 어려워...김민석·정봉주·한준호 1~3위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차기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과거 ‘반노동’ 발언과 관련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 열릴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계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홍배) :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 박홍배 :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3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당 김태선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매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신 여당 의원들께서는 정말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다, 강성노조를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최선의 법안입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부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승희 : 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 박홍배 : 노조법 2조와 3조의 내용인데요. 노조법 2조의 내용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오늘 아침에도 배달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택배 노동자들 물류회사 또는 택배회사 이커머스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건들을 배달하게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하고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네, 그건 그렇고. 아주 문제되는 3조입니까?
◇ 박홍배 :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어떤 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런 사용자분들은 일하는 사람들과 그 근로조건 내에서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자 개념을 확정하는 내용이 노조법 2조의 내용이고요. 노조법 3조는 그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돼 왔었던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조정하는 겁니까? 아예 면제하는 겁니까?
◇ 박홍배 : 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연대 채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연대보증을 섰다가 망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을 서는 분들이 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파업을 하다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방침을 따랐다가 모두가 같이 누군가가 전부 다 갖기 전까지는 연대해서 채무를 지게 되는 게 현재의 제도인데요. 이게 민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노조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 합리적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죠?
◇ 박홍배 : 이미 대법원에서는 개별적인 책임에 따라서 안분해야 된다 라는 판결들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간부가 더 많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 박홍배 : 실제 행위를 하신 분이 책임을 더 많이 진다거나 단순히 노조원으로 참가만 하신 분은 적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의 한도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천 명 이하의 작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약 7천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이번 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만 기억하시는 2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청구받은 손배 가압류 금액이 47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견디고 살아갈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 배승희 :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간부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배상할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 박홍배 : 사실은 한 번 청구가 되면 1심 판결이 되는 데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각 간부들의 집이라든지 모든 재산에 압류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 배승희 : 하여튼 전제는 불법 파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불법 파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박홍배 :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오해가 조금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했을 때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들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가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임금 또는 우리의 단체 협약을 이번에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합법 파업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겠다 2천 몇 백 명을 자르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사실은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일어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배달 종사자 등 특수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 박홍배 :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조금 더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도 노동조합 설립은 대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레미콘 노조와 같은 곳들이 아직도 노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조는 설립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게 하는 의무가 이번 법 개정이 될 경우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럼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 박홍배 : 그렇죠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나 노조에서 탈퇴하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너무 노조 위주의 법안으로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일하는 이런 일반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고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라는 법을 만들게 되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홍배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숫자를 대한민국에서 한 2,200만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중에 한 14%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86% 정도는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노동자이건 아니건 내가 교섭을 하건, 또는 교섭이 없이도 나의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건 간에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라는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국민의 86%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노조에 대한 권리 증진이 오히려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서 차별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노조에 대해서 권리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조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 박홍배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많은 86%의 노동자들은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 규모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도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의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홍배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86%의 노조 가입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살펴주시기를 아마 청취자분들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90년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윤 대통령,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박홍배 : 네, 동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는 사람만 임명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가서 야당과 싸울 사람을 위주로 임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김문수 후보자는 자신의 노동 운동 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반노동 인사는 절대 부적격자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박홍배 :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지명자는 ‘노동운동을 배신한 극우 태극기 부대 전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인이었을 당시에 했던 발언들도 문제가 되고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했던 발언들도 정말 이분은 노동부 장관에 절대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김문수와 지금 2024년에 김문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발언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곧 열릴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게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 박홍배 : 물론 과거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많은 발언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물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했던 노동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도 있었고 그가 또 청문회에서 퇴장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해소 방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약자 노동자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제 다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타개할 방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렀는데요. 이달 중에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박홍배 : 너무 뒷북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미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야당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안았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부인에 대한 잡음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탄 조치 아닌가 국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이 제2 부속실을 설치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김 여사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해소된다 이런 입장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홍배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2년 이상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실까요.
◆ 배승희 : 그럼 설치 안 해야 됩니까?
◇ 박홍배 :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 김두관 후보가요, 친명 인사들의 주축인 더민주정부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대면서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를 앞두고 있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박홍배 : 사실 당의 분위기는 차분한 상황이고요. 김두관 후보께서는 어쨌든 경선을 치르시는 후보로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무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당 전체 또는 저희 의원들의 분위기는 크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2주 남은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홍배 : 어쨌든 다시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서신 이재명 후보는 저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요. 저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은 최고위원 후보 선거인 것 같은데요. 순위가 계속해서 엎치락뒷치락 하면서 저 역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후반에 있던 분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모양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1, 2, 3위를 꼽자면요.
◇ 박홍배 : 저는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예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홍배 : 저는 김민석 후보님과 정봉주 후보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아마 1, 2, 3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한 번 또 뒤집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 폭염 시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거를 다루고 있다고 하시는데 ‘폭염작업중지법’ 이걸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건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 박홍배 : 현재 올해 역대급 무더위를 다들 겪고 계신데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업하시는 노동자들이 온열질환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난해 코스트코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올해는 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폭염과 관련된 사망 사고 또는 산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너무나 극악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지금 현재는 작업할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담았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폭염작업중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통과되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홍배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5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두관 ‘하나회’ 비유 발언, 당내 동의하는 분위기 없어
- 최고위원 경선 예측 어려워...김민석·정봉주·한준호 1~3위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차기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과거 ‘반노동’ 발언과 관련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 열릴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계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홍배) :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 박홍배 :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3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당 김태선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매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신 여당 의원들께서는 정말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다, 강성노조를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최선의 법안입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부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배승희 : 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 박홍배 : 노조법 2조와 3조의 내용인데요. 노조법 2조의 내용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오늘 아침에도 배달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택배 노동자들 물류회사 또는 택배회사 이커머스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건들을 배달하게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하고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네, 그건 그렇고. 아주 문제되는 3조입니까?
◇ 박홍배 :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어떤 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런 사용자분들은 일하는 사람들과 그 근로조건 내에서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자 개념을 확정하는 내용이 노조법 2조의 내용이고요. 노조법 3조는 그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돼 왔었던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조정하는 겁니까? 아예 면제하는 겁니까?
◇ 박홍배 : 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연대 채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연대보증을 섰다가 망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을 서는 분들이 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파업을 하다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방침을 따랐다가 모두가 같이 누군가가 전부 다 갖기 전까지는 연대해서 채무를 지게 되는 게 현재의 제도인데요. 이게 민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노조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 합리적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죠?
◇ 박홍배 : 이미 대법원에서는 개별적인 책임에 따라서 안분해야 된다 라는 판결들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간부가 더 많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 박홍배 : 실제 행위를 하신 분이 책임을 더 많이 진다거나 단순히 노조원으로 참가만 하신 분은 적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의 한도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천 명 이하의 작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약 7천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이번 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만 기억하시는 2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청구받은 손배 가압류 금액이 47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견디고 살아갈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 배승희 :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간부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배상할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 박홍배 : 사실은 한 번 청구가 되면 1심 판결이 되는 데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각 간부들의 집이라든지 모든 재산에 압류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 배승희 : 하여튼 전제는 불법 파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불법 파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박홍배 :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오해가 조금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했을 때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들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가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임금 또는 우리의 단체 협약을 이번에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합법 파업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겠다 2천 몇 백 명을 자르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사실은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일어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배달 종사자 등 특수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 박홍배 :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조금 더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도 노동조합 설립은 대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레미콘 노조와 같은 곳들이 아직도 노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조는 설립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게 하는 의무가 이번 법 개정이 될 경우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럼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 박홍배 : 그렇죠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나 노조에서 탈퇴하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너무 노조 위주의 법안으로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일하는 이런 일반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고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라는 법을 만들게 되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홍배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숫자를 대한민국에서 한 2,200만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중에 한 14%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86% 정도는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노동자이건 아니건 내가 교섭을 하건, 또는 교섭이 없이도 나의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건 간에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라는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국민의 86%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노조에 대한 권리 증진이 오히려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서 차별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노조에 대해서 권리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조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 박홍배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많은 86%의 노동자들은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 규모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도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의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홍배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86%의 노조 가입되지 않은 이런 분들도 살펴주시기를 아마 청취자분들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90년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윤 대통령,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박홍배 : 네, 동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는 사람만 임명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가서 야당과 싸울 사람을 위주로 임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김문수 후보자는 자신의 노동 운동 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반노동 인사는 절대 부적격자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박홍배 :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지명자는 ‘노동운동을 배신한 극우 태극기 부대 전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인이었을 당시에 했던 발언들도 문제가 되고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했던 발언들도 정말 이분은 노동부 장관에 절대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김문수와 지금 2024년에 김문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발언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곧 열릴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게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 박홍배 : 물론 과거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많은 발언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물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했던 노동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도 있었고 그가 또 청문회에서 퇴장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해소 방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약자 노동자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제 다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타개할 방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렀는데요. 이달 중에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박홍배 : 너무 뒷북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미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야당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안았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부인에 대한 잡음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탄 조치 아닌가 국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이 제2 부속실을 설치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김 여사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해소된다 이런 입장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홍배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2년 이상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실까요.
◆ 배승희 : 그럼 설치 안 해야 됩니까?
◇ 박홍배 :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 김두관 후보가요, 친명 인사들의 주축인 더민주정부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대면서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를 앞두고 있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박홍배 : 사실 당의 분위기는 차분한 상황이고요. 김두관 후보께서는 어쨌든 경선을 치르시는 후보로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조금 무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당 전체 또는 저희 의원들의 분위기는 크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2주 남은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홍배 : 어쨌든 다시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서신 이재명 후보는 저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요. 저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은 최고위원 후보 선거인 것 같은데요. 순위가 계속해서 엎치락뒷치락 하면서 저 역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후반에 있던 분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모양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1, 2, 3위를 꼽자면요.
◇ 박홍배 : 저는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예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홍배 : 저는 김민석 후보님과 정봉주 후보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아마 1, 2, 3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한 번 또 뒤집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 폭염 시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거를 다루고 있다고 하시는데 ‘폭염작업중지법’ 이걸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건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 박홍배 : 현재 올해 역대급 무더위를 다들 겪고 계신데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업하시는 노동자들이 온열질환 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난해 코스트코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올해는 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폭염과 관련된 사망 사고 또는 산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너무나 극악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지금 현재는 작업할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담았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폭염작업중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통과되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홍배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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