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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 등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한우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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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한우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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