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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달 4차 공판에 이어 이번 5차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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