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 명문화 법안 발의"

與 김희정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 명문화 법안 발의"

2024.06.05. 오후 5: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가져가도록 명문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이 법을 '국회독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상임위원장의 경우,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