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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가져가도록 명문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이 법을 '국회독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상임위원장의 경우,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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