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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최근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또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천여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액수의 이혼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최근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이혼의 트렌드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양나래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이하 양나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심에서 나왔던 판결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보다 20배가 넘게 항소심에서 나왔거든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양나래 : 사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생각보다 더 노소영 관장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이 바뀌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완전 전부 승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파격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을 받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건 처음인가요?
◆ 양나래 : 네 특히 위자료 재산 분할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많은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 박귀빈 :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나래 : 일단은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1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고유 재산으로서 그냥 고유적으로 열심히 해서 일군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아니다. SK 주식은 두 사람이 같이 일군 공동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바뀐 가장 큰 계기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그 선대 최종현의 경영에 사용됐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비자금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그게 무형적으로 그 사돈의 지위인데 또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이 SK 주식에도 기여도가 크다.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렇게 금액이 크게 올라간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자료는 뭘 의미합니까?
◆ 양나래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는 대상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혼외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언론에 노출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보다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소비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위자료를 판단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뭔가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이면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최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된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위자료는 한마디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거고, 재산 분할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누가 더 기여가 크냐, 이걸 보는 거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공동 재산인지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위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산 분할이야 현재 있는 재산을 다 따져서 거기서 나누겠지만 위자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위자료를 산정을 합니까?
◆ 양나래 : 사실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보통 위자료 액수로 환산했을 때 1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 봐서 이혼할 때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하면 보통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주 특수하게 이제 혼외 자녀가 있는데 혼외 자녀를 키우면서 그쪽에 유출된 금액도 높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주 종합적으로 특별하게 고려를 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해서 위자료가 2억 나오고 3억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만 20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서 1심은 또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 비해 1심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을 볼 때 1심에서 나왔던 1억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위자료 부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것보다 20배가 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통상 이 상대방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될 경우라면 이렇게 억대의 위자료도 가능한 건가요?
◆ 양나래 :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가 보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혼의 자녀가 있고 정말 혼외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완전히 방기하는 등 정말 중대하다 그랬을 때 잘 나왔을 때가 5천만 원이거든요.
◇ 박귀빈 : 그래요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럼 가장 많은 액수를 변론할 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 양나래 : 그때 인정받았던 게 5천만 원입니다. 가장 큰 게.
◇ 박귀빈 : 가장 많이 받으셨네요.
◆ 양나래 : 네 그때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게 다 들어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인정됐거든요.
◇ 박귀빈 : 나쁜 게 다라는 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 양나래 : 폭행, 불륜, 그다음에 혼의 자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부 생활 중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을 경우 그렇게 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경우 그런 게 다 합쳐졌을 때 최대 금액 나왔던 게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님이 하셨던 게 5천만 원 수준인 건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 2심에서 지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양나래 : 사실상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는데 1심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있어요. 이 300억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3심 법률심에 갔을 때에는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고 2심 판결이 법률상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재산 분할 대상을 산정하고 할 때는 이 사실관계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3심에서는 크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께서요, “담당 판사는 상남자인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기네스북 오를 것 같아요.”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이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의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나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 박귀빈 : 이 업계에 계신 분이, 다 법조인 분들이 다 놀라셨던 모양이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판결문 공유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게 1조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들 정식적으로 판결문에 대해서 브리핑한 기사가 나오기까지 엄청 기다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변호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법조계에서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연구하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 양나래 : 일단은 이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한 부분이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그런 만큼 위자료가 올라갈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한 부분을 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봄 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니까 그걸 빼고 재산 분할하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기여도라든지 유무형적인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다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향후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선고가 되겠군요.
◆ 양나래 : 이게 그런데 또 한 건의 판례이기 때문에요. 이게 모든 하급심 판례를 다 뒤집어 넘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말 그대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또 전문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율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 양나래 : 네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부분 50% 가까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키워놓고 이제 다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삶을 찾겠다 하고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 황혼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혼 이혼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4년 차까지 사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꾸준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실무상 많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신혼 이혼이 늘고 있다. 신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에요?
◆ 양나래 : 가치관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혼을 한 번 했으면 이거를 어찌 됐든 끝까지 힘들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다면 요즘에는 내가 1~2년 살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억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나에게 행복한 일일까 이거는 흠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을 찾아가는 게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신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이걸 이제 소송을 담당하시다 보면 이제 법적인 것도 봐주시겠지만 이제 상당한, 의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상담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이제 조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도 주로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 양나래 : 저는 일단 이혼 상담을 오시면 이혼을 한 번은 말립니다.
◇ 박귀빈 : 말리신다고요?
◆ 양나래 : 네 사실 이혼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기 이전에 또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일순간에 그냥 확 화나서 나 못 살겠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결정해 봤을 때,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배려하는 것까지 다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또 일단 한번 화가 나니까 이혼해버려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도 적지 않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진짜로 이혼을 하는 게 나한테 적합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또 50% 이상은 변호사님 저 그냥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양나래 :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오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이혼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이런 조언이 그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님은 워낙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고 나서 좋게 된 사연, 오히려 이혼을 하니까 더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런 조언을 진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50%는 고민을 하신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찌 됐건 이혼을 하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결정이 돼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다면 일단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 양나래 : 그렇죠.
◇ 박귀빈 :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야기할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할 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쪽이 전업주부일 경우에 과연 이게 재산 기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느냐 그래서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양나래 :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내 배우자가 밖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안에서 남편 식사도 챙기고 가정도 잘 꾸리고 아이들도 잘 육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재산을 잘 축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뭐 20년 살았으면 기여도 무조건 50% 인정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정주부로 생활했더라도 기여도는 인정되지만 이것 외에 자녀가 몇 명인지 결혼 생활이 몇 년인지 결혼생활 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요. 가정주부인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이 잘 받으려면 내가 결혼 생활 중에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자료들을 좀 모으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혼 사유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고부 갈등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고부 갈등, 성격 차이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 그리고 불륜 뭐 다양할 것 같은데 그중에 이혼 사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뭔가요?
◆ 양나래 :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는 하시지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봤을 때에는 불륜이 저는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귀빈 : 불륜이 가장 많습니까?
◆ 양나래 :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좀 참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헤어지기에는 자녀도 있고 내가 앞으로 혼자 일어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치유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반복되다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이제 불륜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사실 불륜, 뭐 이해는 됩니다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륜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양나래 : 이혼 소송에서 불륜으로 인정이 되는 건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만 불륜이다 이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교류를 장시간 하면서 감정 교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불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감정 교류를 했다. 이것도 불륜에 해당된다고요.
◆ 양나래 : 네 그래서 가령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야 출근했어. 나 지금 출근하고 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낮에 식사하는 거 사진 찍어 보내면서 나 오늘 이거 먹었는데 너는 뭘 먹을 거니? 사실 우리가 연애하는 초반에 이런 연락을 자주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게 없어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겨 있는, 예를 들어 애정의 문자를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고받았다. 이것도 하나의 불륜의 증거가 된단 말씀이시네요.
◆ 양나래 : 그렇죠.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가지고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하나 보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는 안되겠죠.
◇ 박귀빈 : 어쨌든 하트 웬만하면 보내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 양나래 : 네 근데 이제 전후 맥락상 감정을 고려하고 있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이모티콘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라면 그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 박귀빈 : 맥락을 다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 안에 뭔가 표현이 사랑해라든가 하트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주고받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구나 호감을 갖고. 그러면 그것도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휴대전화를 잘못 받다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게 불륜을 의심하고 그래서 현장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 양나래 :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장을 꼭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습격해서 문을 열고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 박귀빈 : 예전에는,
◆ 양나래 :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없어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 현장을 덮친다는 생각에 추적기를 달고 쫓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온갖 형사 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치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게 되고 주거 침입도 되고 이건 성범죄 처벌법 위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현장을 덮어서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혹은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이런 것들 가지고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이혼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는 먼저 일단 말리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혼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혼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뭘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 양나래 : 일단은 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 혹은 유책 사유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증거를 확보할 때 미리 나 이혼 소송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그래서 내가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굳이 상대방한테 선전포고하지 말고 조용히 일단 내가 증거를 다 모으고 그게 충분한지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나 이제 소송할 거니까 어떻게 이혼할지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오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나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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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최근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또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천여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액수의 이혼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최근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이혼의 트렌드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양나래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이하 양나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심에서 나왔던 판결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보다 20배가 넘게 항소심에서 나왔거든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양나래 : 사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생각보다 더 노소영 관장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이 바뀌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완전 전부 승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파격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을 받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건 처음인가요?
◆ 양나래 : 네 특히 위자료 재산 분할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많은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 박귀빈 :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나래 : 일단은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1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고유 재산으로서 그냥 고유적으로 열심히 해서 일군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아니다. SK 주식은 두 사람이 같이 일군 공동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바뀐 가장 큰 계기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그 선대 최종현의 경영에 사용됐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비자금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그게 무형적으로 그 사돈의 지위인데 또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이 SK 주식에도 기여도가 크다.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렇게 금액이 크게 올라간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자료는 뭘 의미합니까?
◆ 양나래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는 대상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혼외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언론에 노출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보다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소비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위자료를 판단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뭔가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이면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최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된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위자료는 한마디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거고, 재산 분할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누가 더 기여가 크냐, 이걸 보는 거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공동 재산인지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위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산 분할이야 현재 있는 재산을 다 따져서 거기서 나누겠지만 위자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위자료를 산정을 합니까?
◆ 양나래 : 사실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보통 위자료 액수로 환산했을 때 1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 봐서 이혼할 때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하면 보통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주 특수하게 이제 혼외 자녀가 있는데 혼외 자녀를 키우면서 그쪽에 유출된 금액도 높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아주 종합적으로 특별하게 고려를 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해서 위자료가 2억 나오고 3억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만 20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서 1심은 또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 비해 1심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을 볼 때 1심에서 나왔던 1억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위자료 부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것보다 20배가 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통상 이 상대방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될 경우라면 이렇게 억대의 위자료도 가능한 건가요?
◆ 양나래 :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가 보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혼의 자녀가 있고 정말 혼외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완전히 방기하는 등 정말 중대하다 그랬을 때 잘 나왔을 때가 5천만 원이거든요.
◇ 박귀빈 : 그래요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럼 가장 많은 액수를 변론할 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 양나래 : 그때 인정받았던 게 5천만 원입니다. 가장 큰 게.
◇ 박귀빈 : 가장 많이 받으셨네요.
◆ 양나래 : 네 그때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게 다 들어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인정됐거든요.
◇ 박귀빈 : 나쁜 게 다라는 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 양나래 : 폭행, 불륜, 그다음에 혼의 자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부 생활 중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을 경우 그렇게 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경우 그런 게 다 합쳐졌을 때 최대 금액 나왔던 게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님이 하셨던 게 5천만 원 수준인 건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 2심에서 지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양나래 : 사실상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는데 1심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있어요. 이 300억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3심 법률심에 갔을 때에는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고 2심 판결이 법률상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재산 분할 대상을 산정하고 할 때는 이 사실관계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3심에서는 크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께서요, “담당 판사는 상남자인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기네스북 오를 것 같아요.”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이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의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나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 박귀빈 : 이 업계에 계신 분이, 다 법조인 분들이 다 놀라셨던 모양이네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판결문 공유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게 1조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들 정식적으로 판결문에 대해서 브리핑한 기사가 나오기까지 엄청 기다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변호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법조계에서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연구하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 양나래 : 일단은 이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한 부분이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그런 만큼 위자료가 올라갈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한 부분을 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봄 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니까 그걸 빼고 재산 분할하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기여도라든지 유무형적인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다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향후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선고가 되겠군요.
◆ 양나래 : 이게 그런데 또 한 건의 판례이기 때문에요. 이게 모든 하급심 판례를 다 뒤집어 넘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말 그대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또 전문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율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 양나래 : 네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부분 50% 가까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키워놓고 이제 다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삶을 찾겠다 하고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 황혼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혼 이혼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4년 차까지 사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꾸준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실무상 많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신혼 이혼이 늘고 있다. 신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에요?
◆ 양나래 : 가치관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혼을 한 번 했으면 이거를 어찌 됐든 끝까지 힘들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다면 요즘에는 내가 1~2년 살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억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나에게 행복한 일일까 이거는 흠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을 찾아가는 게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신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이걸 이제 소송을 담당하시다 보면 이제 법적인 것도 봐주시겠지만 이제 상당한, 의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상담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이제 조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도 주로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 양나래 : 저는 일단 이혼 상담을 오시면 이혼을 한 번은 말립니다.
◇ 박귀빈 : 말리신다고요?
◆ 양나래 : 네 사실 이혼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기 이전에 또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일순간에 그냥 확 화나서 나 못 살겠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결정해 봤을 때,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배려하는 것까지 다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또 일단 한번 화가 나니까 이혼해버려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도 적지 않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진짜로 이혼을 하는 게 나한테 적합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또 50% 이상은 변호사님 저 그냥 다시 한 번 잘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양나래 :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오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이혼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이런 조언이 그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님은 워낙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고 나서 좋게 된 사연, 오히려 이혼을 하니까 더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런 조언을 진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50%는 고민을 하신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찌 됐건 이혼을 하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결정이 돼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다면 일단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 양나래 : 그렇죠.
◇ 박귀빈 :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야기할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할 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쪽이 전업주부일 경우에 과연 이게 재산 기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느냐 그래서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양나래 :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내 배우자가 밖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안에서 남편 식사도 챙기고 가정도 잘 꾸리고 아이들도 잘 육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재산을 잘 축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뭐 20년 살았으면 기여도 무조건 50% 인정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정주부로 생활했더라도 기여도는 인정되지만 이것 외에 자녀가 몇 명인지 결혼 생활이 몇 년인지 결혼생활 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요. 가정주부인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이 잘 받으려면 내가 결혼 생활 중에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자료들을 좀 모으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혼 사유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고부 갈등 예전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고부 갈등, 성격 차이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 그리고 불륜 뭐 다양할 것 같은데 그중에 이혼 사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뭔가요?
◆ 양나래 :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는 하시지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봤을 때에는 불륜이 저는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귀빈 : 불륜이 가장 많습니까?
◆ 양나래 :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좀 참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헤어지기에는 자녀도 있고 내가 앞으로 혼자 일어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치유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반복되다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이제 불륜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사실 불륜, 뭐 이해는 됩니다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륜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양나래 : 이혼 소송에서 불륜으로 인정이 되는 건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만 불륜이다 이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교류를 장시간 하면서 감정 교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불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감정 교류를 했다. 이것도 불륜에 해당된다고요.
◆ 양나래 : 네 그래서 가령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야 출근했어. 나 지금 출근하고 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낮에 식사하는 거 사진 찍어 보내면서 나 오늘 이거 먹었는데 너는 뭘 먹을 거니? 사실 우리가 연애하는 초반에 이런 연락을 자주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게 없어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겨 있는, 예를 들어 애정의 문자를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고받았다. 이것도 하나의 불륜의 증거가 된단 말씀이시네요.
◆ 양나래 : 그렇죠.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가지고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하나 보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는 안되겠죠.
◇ 박귀빈 : 어쨌든 하트 웬만하면 보내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 양나래 : 네 근데 이제 전후 맥락상 감정을 고려하고 있고 서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이모티콘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라면 그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 박귀빈 : 맥락을 다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 안에 뭔가 표현이 사랑해라든가 하트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주고받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구나 호감을 갖고. 그러면 그것도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 양나래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휴대전화를 잘못 받다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게 불륜을 의심하고 그래서 현장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 양나래 :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장을 꼭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습격해서 문을 열고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 박귀빈 : 예전에는,
◆ 양나래 :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없어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 현장을 덮친다는 생각에 추적기를 달고 쫓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온갖 형사 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치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게 되고 주거 침입도 되고 이건 성범죄 처벌법 위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현장을 덮어서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혹은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이런 것들 가지고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이혼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는 먼저 일단 말리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혼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혼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뭘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 양나래 : 일단은 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 혹은 유책 사유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증거를 확보할 때 미리 나 이혼 소송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그래서 내가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굳이 상대방한테 선전포고하지 말고 조용히 일단 내가 증거를 다 모으고 그게 충분한지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나 이제 소송할 거니까 어떻게 이혼할지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오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나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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