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 줄게" 최태원 vs "아버지 준 300억은?" 노소영..이혼 재산분할 결과는?

"재산 1% 줄게" 최태원 vs "아버지 준 300억은?" 노소영..이혼 재산분할 결과는?

2024.05.28.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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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8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시 20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2시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각 당이 지금 아마 의총 열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상황, 우리 장 변호사 좀 알아보셨을까요?

◎ 장윤미 : 일단 표결집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 지금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이다 이래서 다섯 분은 난 찬성팀 해주겠다 하셨고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어제 신지호 전 의원님이 표 계산을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나왔던 수치를 합산하면서 이거 17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중복이 없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한 거라서 실제로 17표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이탈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단합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강전애  : 맞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횡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뭔가 미진하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사실은 그게 절차상으로는 맞는 부분이거든요.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금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덮으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어떠한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거나 자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이나 이제 선거 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이게 무기명으로 의결을 하게 되니까 이탈표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사실 민주당이 요즘 조금 약간 역풍을 맞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이제 반대 기권표를 던졌다고 공천 배제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9월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가결됐다고 이른바 수박 색출해서 결국은 비명 횡사로 결론이 지어진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신들은 소신대로 투표하고 양심대로 투표하라, 이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장윤미 : 일단 사안별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일단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론과 배치, 물론 당론을 따르면 그게 제일 좋겠죠. 당론과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걸 징계까지 회부하고 무기명일 때 색출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방향성에 맞는 것이냐, 상당히 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전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국민 열망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사망의 실체가 조금 은닉되려고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5명이 이른바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정치적인, 대단히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도부가 계속 표 단속을 위해서 전화를 전체 의원 분들께 돌려보면 한 네다섯 분이 안 받는다 라고 하니까, 좀 회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공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 부분에 좀 호소하는 전략을 민주당으로서는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말씀대로라면 한 10분 가까이 나올 수 있다?

◎ 장윤미 : 그렇죠 그래서 10명이 바로미터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웅 의원님 10명도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안 나오면 이거는 방조범을 넘어 완전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반대표, 반란표가 10표 이상이 나오면 그거는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오늘 어쨌든 이제 2시에 본회의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또 공수처에서 오히려 총선 이후에 수사가 좀 속도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녹취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다 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됐던 걸 알았고 그래서 본인을 소환해서 차라리 조사를 해 달라 했더니 당시에는 공수처에서 아직 준비 안 됐다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환 조사하는 걸 보면 공수처의 수사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게 특검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공수처의 수사는 이제 여기서 중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이런 증거들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어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저는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요즘 이제 공수처에서 그 녹취록이 흘러나가서,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따로 따지기로 하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최근에 격노설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사무총장도 격노가 무슨 죄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 격노했다가 팩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미 : 격노가 본질이 아닙니다. 격노는 죄가 되지 않고요. 격노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어떻게 보면 결단으로 인해서 파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그 행태가 문제일 수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냥 10명을 입건해야 된다 라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 조사를 하든 100명을 입건해야 된다고 하든 그건 법리 판단은 결국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예요. 군대 내부에서의 사망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수사권은 경찰 검찰이 갖게 되거든요. 그럼 넘기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이 넘기기 전에 8명을 입건해야 된다 라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브리핑이 예고돼 있었고 결재 서류도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 브리핑도 2시간 전에 철회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 책상을 탁탁 치면서 이렇게까지 사단장까지 입건하면 누가 그런 직책에 가려고 하겠느냐 라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분노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경찰로 이첩된 이 수사 기록을요. 국방부가 무리하게 회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회수해오는 과정에 그 담당자가 그날 누구랑 통화하느냐,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해요. 공직기강 비서관은 여기에 어떤 권한도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검사 출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실체에 접근하는데 이른바 국무위원회 결재까지 번복할 정도면 이건 대통령밖에 안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보는 들여다보는 유효한 수단이 공수처 아니겠느냐, 공수처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짚어주셨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요.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공수처에서 아 이건 재판에 넘겨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검찰에 넘겼더니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에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강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논리가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병대 조사단은 일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이첩만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격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연 그게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 강전애  :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VIP 격노설이라는 이야기가 김계환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사실은 지난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통령은 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장병들을 그쪽으로 몰아세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었다 라는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전화 녹취 자체를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노라는 것이 대통령이 정말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 장병들을 위험에 넣어서의 격노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격노인 것인지, 사실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격노를 했을 때 대통령의 격노라는 것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뜻이고 격노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이게 어떤 수사 외압으로 정말 이어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격노했다는 녹취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격노라는 것 자체로 그렇게 완전히 문제가 된다 라기 보다는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외압으로 갔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두 분 법률 전문가니까 요 질문 하나만 또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일단 최근에 이제 사단장이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수중수색을 알고 있었다 라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새로운 논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이게 법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업무상 과실 치상할 때 유무죄를 갈랐던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완전 실무자들이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건물이 무너졌다 이러면 처벌 범위를 위에 어디까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위에 간부들은 또 면책이 되고 이랬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위험한 정도를 인지하지 못했으면, 위에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은 보고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법적인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건 상당히 좀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윗선이라고 물론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까지 지는 건 아주 그 구성 요건이 탄탄하게 들어맞아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만약에 강행을 시켰다면 다른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장병들이 제대로 안전장치를 못했고 물살이 세고 깊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현장 상황을 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리하게 명령을 내렸을 때 장병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지를 했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한 통화 녹취, 육성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런 그 밑에 직급의 군인들의 또 통화 내역 같은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은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명령이 아니라 물어보길래 단순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 최수영 : 의견 제시라고 하죠.

★ 강전애  :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특히 군에서 위에 사람의 의견을 준 것을 아랫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친구들끼리 의견처럼 그냥 듣고서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압력으로서, 명령으로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부결됐다? 정국 전망을 좀 해볼까요?

◎ 장윤미 : 오늘 한 조간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만약에 부결되면 역풍, 가결되면 레임덕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결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조차 일단 반대 여론이,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라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왜 특검 정국이 좀 불붙게 됐느냐 이게 대통령께서 좀 뭐랄까요? 이런 상황을 초래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수사에 맡겨뒀으면 여기까지 안 나왔을 텐데 갑자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 급에 맞지 않게, 왜냐하면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는 전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사는 한 1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가면서까지 왜 굳이 이런 임명을 강행했느냐는 물음표가 상당히 쳐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출국 금지되시기도 했었고 이런 이슈까지 더해져서 이걸 뭔가 실체에 접근하는 거에 제동을 걸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특검 정국이 또 무르익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표 정도만 또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와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늘 부결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정국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이거를 반대를 정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 기자회견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의 특검안을 왜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 보겠다 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진하면 본인이 스스로 특검을 요청 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열려 있다, 협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일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것이었고, 그때 이후로 또 하는 얘기들이 민주당이 자꾸 특검을 받지 않으면 탄핵에 대한 단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더 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법안으로서 다시 올리겠다 라고 민주당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론 자체를 바꾸기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일단은 당정 간의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해놓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지금 현재로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원내대표단이라든지 대통령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 여야 간에 좀 대화를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탄핵 얘기가 좀 줄었어요. 최근에.

◎ 장윤미 :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당론으로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워낙에 엄중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게 마치 탄핵을 가는 데 어떤 수단으로서 특검 정국을 활용한다 라는 인상을 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 사실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입에 올린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마치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곤란함을 초래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는 공감대도 없기도 하고 그 방향이 맞지도 않아서,

◆ 이익선 : 그 방향 아니었어요?

◎ 장윤미 : 탄핵을 겨냥하는 건 아니고, 탄핵이라는 건 사실 법률상 헌법상 아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우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다른 법안들 기타 법안들이 이제 여야가 합의는 안 됐는데 일단 민주유공자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전세사기 특별법, 사실 좀 이건 조금 이제 민생 관련된 것들인데 전세 사기는. 이거 이제 직회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과연 이제 처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은 이걸 좀 이른바 직권 상정할 생각은 없고 합의 처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걸까요?

◎ 장윤미 :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도 직회부로 다 의견이 모아졌고 이제 민주당 안이기는 했죠. 이제 양곡관리법도 그랬고 국민의힘은 그 절차에서는 좀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양복 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번 하셨 었고 그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민주당의 일단 안을 보면 먼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후 이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건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굉장히 난색을 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다시 이걸 추계를 내봤을 때는 관련 부처에서 낸 그런 예산에는 못 미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마련되기 이전에 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지방에서 또 나오시기도 해서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력한 것 같고 양곡관리법도 사실 이 쌀이라는 건 어떤 그냥 양곡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 랑도 너무나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전애  :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장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여력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피해자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여야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거대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회수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게 될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세수로 감당을 하는 것이 맞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양곡관리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특정 곡물에 대해서만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곡관리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과거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갖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당시에는 통과시키지 않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갑작스럽게, 민생이 걸려 있다 라고 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비겁하다.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는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불통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쟁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하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갖고는 상임위에서도 올 스톱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모두 거부의 의견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명목 하에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볼 텐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관심사예요. 완전 관심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내일 모레네요. 모레 나오네요. 이번 소송이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1심이 어땠죠?

★ 강전애  : 1심은 이제 2022년 12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이때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서 한 665억 정도 그리고 위자료는 1억 정도를 지급하라 라고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는 이제 최 회장의 재산이 지금 한 5조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의 재산의 한 1%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만 사실은 SK라는 그룹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에 선경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위 회사 쪽으로 몰아줬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가 지금만큼 성장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떠한 지금 노소영 관장에 있어서 이러한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1%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최수영 : 근데 장 변호사님 재산 분할 얘기가 나오는데 SK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이 재산 분할이 되나 이것도 쟁점인 것 같아요.

◎ 장윤미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식이 경영권의 문제랑도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이혼 소송이 더 주목을 받는 건데, 노소영 관장의 주장은 SK 주식 취득해서 그 가치가 오르는 데 있어서 내 기여가 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주장하긴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이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상당한 발판이 됐다 라는 점은 이건 국민들도 SK가 이렇게 크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김이 없었겠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1심에서는 사실상 전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원사이드하게 패배했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이게 665억, 이러니까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주식과 관련해서 인정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거의 재산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소 전략을 바꿔서 재산이 막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내 가사노동도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가 되면 일반인들 사건에서는요. 여성분인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 반 반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더 많이 하는데 SK라는 건 사실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주장에 따르면 한 2억, 그 당시에 8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로 매입을 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재산은 이게 결혼 후에 상속을 받았다. 이게 결혼과 무관하게 그냥 내 특유 재산 내 고유의 재산인 거예요. 배우자의 노력이 1도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원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특유 재산 나한테 온전히 떨어지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고 증감시키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또 노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눌 수 있다는 또 법원 판단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 강전애  : 지금 항소심에서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이 과정에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쪽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SK그룹에서 한 증권사를 인수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0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근데 그 당시 돈으로. 좀 구체적으로는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 300억 원을 주고 그리고 또 노 전 대통령이 98년까지 최재원 회장에게 32억 원, 그리고 노 관장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한 10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증거라는 것들이 어떠한 가족들이 썼던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이 원래 보통 사건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에 1년 반을 하는 사건을 많지가 않은데 특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느라고 항소심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SK와 최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비자금 같은 것은 없었다 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큰 차이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 이익선 :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좀 뒷 얘기인데 두 분이 변호사니까, 이 양측이 변호사들을 고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계에서는 알잖아요. 저거 에이스다 저 별 5개다 알잖아요. 그 변호사만의 경쟁으로 보면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 장윤미 :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법원에 있을 때 이런 이혼 소송을 전담해서 굉장히 하셨던 분들을 양쪽 다 선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외전도 상당히 치열한 게, 여론전이 너무 있고 또 딱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취재를 추가로 하면 변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이 어쨌든 부정 관계를 노소영 관장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부각시키면서 거기로 흘러간 돈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언급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변호사를 고소하고 막 이렇게 장외전이 펼쳐지는데 굉장한 이제 변호사들을 양측 다 선임했습니다. 이게 각각 대형 로펌에 선임을 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곳에서도 아마 근데 이런 사건도 주되게 키를 잡고 하는 거는 사실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백업을 하는 다른 또 이 어시 변호사님들이 계실거고,

◆ 이익선 : 다들 영웅 호걸들이시라 이거죠. 

◎ 장윤미 : 그런 느낌입니다.

★ 강전애  : 지금 그리고 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가사에 대해서 어떤 지분율을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전업주부로 살았을 때는 이혼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충분치 않다 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하면서 사실 약간 여성계 이쪽에서는 노소영 관장을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듯 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재산 분할은 600억 대인데 위자료가 1억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축출이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최 회장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소송할 때는 상간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낳아서. 그런 상황에서 위자료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1억 원 정도의 위자료로 마무리를 할 부분인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건이거든요. 위자료는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아마 위자료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변호인 측에서 많이 어필을 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 최수영 : 여기서 제가 또 두 분 전문가니까 궁금한 거 하나, 아까 이제 말하자면 300억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그때 비자금으로 줬다는 노태우 대통령이 줬다는 300억이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절반 가까이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 장윤미 : 근데 시드머니가 실제로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돈이 현 SK 회장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어떤 인과관계를 가졌는지는 너무나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돈이 건너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금 형식으로 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줬다 라는 증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메모 약속 어음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지금 300억 원이 정말 시드머니가 되었고, 자산 형성에 정말 골자가 됐는지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그 전 단계인 이 돈이 정말 간 게 맞아? 라부터 인정하는 게 사실 인정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익선 : 청취자 여러분 중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한 분께서 “노소영 관장의 이혼 위자료가 클 것 같습니다. SK그룹에 타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청취자님께서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교복 만들어 팔던 구멍가게 선경이 재벌 소리 듣게 한 게 당시 대통령과 결혼하고 황금알 정유와 이동통신 받아서 재벌 된 게 노소영 관장 덕분 아닙니까?”라고.

◇ 최수영 :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네요.

◆ 이익선 : 지금 의견이 아주 첨예해요. 지금.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SK라는 그룹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증명을 하는 게 사실 법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쌍방이 다시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방송이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어떠세요?

◎ 장윤미 : 실제로도 제가 어제 다른 여성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공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건 당사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게 또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 부정행위인지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1억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 분들 이혼 소송에서는 정말 강도 높은 가정폭력에 엄청 시달리면서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위자료의 거의 상한선이라는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여러 자산 내역이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자료 액수도 통상적인 부분보다는 많이 했지만 일반 법 감정에 따르면 아까 청취자 분 사연 주신 것처럼 과연 SK가 노 관장의 도움 없이 그 선친의 어떤 입김 없이 성장한 기업 맞아?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증거로 법리로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노 관장이 사실 패배 했던 거죠 1심에서.

★ 강전애  : 지금 이 상황과는 별건으로 해서 노 관장이 사실은 동거인이라고 불리는 김희영 씨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30억 원 규모로 해갖고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동거인한테 돈을 얼마 정도 쓴 거냐, 최태원 회장이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 동거인에게 한 1100억 원 정도는 돈을 쓴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 회장 측에서는 한 230억 원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로서 1억 원을 받았다, 1심에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두 분의 말씀의 행간에서 그 심정적인 지지선을 느껴요. 네 좋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와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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