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라도 승인된 지원금 안 주면 위법"

"행정 착오라도 승인된 지원금 안 주면 위법"

2024.05.08.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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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A 행정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면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 행정청이 이미 지침이 개정된 가운데 사업 참여 승인을 내줬고, 이를 토대로 모든 직무 훈련을 마쳤는데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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