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 결과 '징계 사안 아니다'..."주의 환기"

'갑질 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 결과 '징계 사안 아니다'..."주의 환기"

2024.05.0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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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한 외교부 감사 결과, 정 대사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맥락과 발언의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 대사가 주재관 A 씨의 이메일 보고를 문제 삼아 대면 보고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인데 A씨가 타당한 사유 없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거부해 갈등을 촉발하는 등 하급자의 지시 불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나머지 사안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대사관 행사 참여 기업에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업들은 반대급부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부담한 홍보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거래 관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인사 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정 대사와 참고인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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